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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보너스...wp holder가 귀국시 내는 tax..
- tyc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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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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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company coata때문에
work permit을 갖고있습니다.
원래 월급이나,학력,직급등은 Spass qualification에 맞는데,
작년에 몇번 거절당하더니 이유가 경력때문이랍니다(제가 막 대학을 졸업했을때라)
경력없는 신입이 들어갈수 있는 직급이 아니거든요.
뭐 어쨋든,PR을 딸 생각이없기에 연봉이나 직급의 변함이 없는이상
어느 비자던 상관없어서 한국에 갔다와서 wp를 받고 일한지 11개월 됬는데요
13th month pay?라고 12월달에 나오는 보너스가 있다는데요,
저는 아직 officially 1년이 조금 안되게 일했는데 직장동료들은 받을수있다고 하긴하는데,
회사마다 다를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원래 오늘내일 사직서를 내고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보너스때문에 한달만 버티다 가야지하고있거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퀴즈인냥)
저희 HR이 제가 내년초쯤에 관두려고 하는걸 아는데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그런거 염두해서 보너스를 안줄수도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12월 15일에 보너스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만약 11월 20일에 사직서를 낸다하면 1달을 더 일해야하는데요(1 month notice) 그럼 사직서를 낸상태여도 12월 20까지 일하게 되면 15일에 보너스를 받을수있나요?
같이 일하는 일본인친구는 그럴수있다고 지금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그리고 보통 1년정도 일한 work permit holder가 사직하고 귀국하려 할때 내는
세금은 얼마정도 하나요?
HR이랑 얘기해보니,
1달 notice동안 일하고 마지막달 월급은 자기네들이 hold해서 tax deduction 하고 나서
나머지 돌려준다고 하거든요,
한국인들은 보통 wp잘 안가지고 일한다시는데, 그래도
혹시 아시는분있으면 도와주세요~
- [답변]
- [re] 연말 보너스...wp holder가 귀국시 내는 tax..
- 이영상 (leekim)
- 답변 : 64건
- 답변채택률 : 0%
- 2009-11-08 01:00
WP 나 EP, 혹은 S-Pass는 세금내는 률은
모두 같으므로 하기가 모두 같이 적용 됩니다.
1. 보너스 관련
보너스 부분은 회사마다 Policy가 틀립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실때
고용계약서에 1달치를 주도록 명시되어 있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고용계약서에 1달 notice를 줘야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12월 15일에 보너스를 주도록 되어 있다면
1달 Notice를 주었다 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정책에 따라 틀리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외국인의 세금 관련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183일 이상(6개월 이상) 일한 경우
Tax resident로 분류되어 세금률이 현지인과 같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Tax withhold 라고 하여 퇴직신청을 한 직원의
마지막달 급여를 회사에서 Hold 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시 회사 혹은 본인이 IRAS(세무서)에
IR21 이라는 세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하는 곳 - SingPass 혹은 IRAS PIN 필수]
https://mytax.iras.gov.sg/ESVWeb/default.aspx
본인이 할 수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미리 하시면
Tax clearance를 받으면 Withholding tax를 돌려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세금은 아래 계산기 참조]
http://www.iras.gov.sg/Tax%20Calculators/IIT/IIT.html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약 3~7일 정도면 IR21이 정리되며,
문서로 보고하면 약 2주~3주가 걸립니다.
참고가 되셨길..
>저는 company coata때문에
>work permit을 갖고있습니다.
>원래 월급이나,학력,직급등은 Spass qualification에 맞는데,
>작년에 몇번 거절당하더니 이유가 경력때문이랍니다(제가 막 대학을 졸업했을때라)
>경력없는 신입이 들어갈수 있는 직급이 아니거든요.
>뭐 어쨋든,PR을 딸 생각이없기에 연봉이나 직급의 변함이 없는이상
>어느 비자던 상관없어서 한국에 갔다와서 wp를 받고 일한지 11개월 榮쨉
>13th month pay?라고 12월달에 나오는 보너스가 있다는데요,
>저는 아직 officially 1년이 조금 안되게 일했는데 직장동료들은 받을수있다고 하긴하는데,
>회사마다 다를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원래 오늘내일 사직서를 내고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보너스때문에 한달만 버티다 가야지하고있거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퀴즈인냥)
>저희 HR이 제가 내년초쯤에 관두려고 하는걸 아는데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그런거 염두해서 보너스를 안줄수도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12월 15일에 보너스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만약 11월 20일에 사직서를 낸다하면 1달을 더 일해야하는데요(1 month notice) 그럼 사직서를 낸상태여도 12월 20까지 일하게 되면 15일에 보너스를 받을수있나요?
>같이 일하는 일본인친구는 그럴수있다고 지금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그리고 보통 1년정도 일한 work permit holder가 사직하고 귀국하려 할때 내는
>세금은 얼마정도 하나요?
>HR이랑 얘기해보니,
>1달 notice동안 일하고 마지막달 월급은 자기네들이 hold해서 tax deduction 하고 나서
>나머지 돌려준다고 하거든요,
>한국인들은 보통 wp잘 안가지고 일한다시는데, 그래도
>혹시 아시는분있으면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tycoon님의 댓글
tycoon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레님의 댓글
꼬레 (jamppo1013)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Tax resident로 분류되어 세금률이 로컬사람들과 같아지는 건 맞지만 몇년을 일했든 EP/Spass / WP 등등의 워킹 비자를 갖고있는 외국인 퇴직자는 마지막달 급여를 홀딩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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