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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 분들 전자여권 신청시 주민세 납부여부 확인하세요.
- 만두부인 (k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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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31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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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아니지만...영주권자의 경우 거주여권을 신청하게되면 한국에서 내고있는 세금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제 경우에는 3개월 남은 여권으로 2주후에 여행을 가야해 부랴부랴 신청했는데,시간도 빠듯한데 오후에 영사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체납세금이 있다더군요 --;;
무슨 귀신이 씨나락까먹는 소리냐며 씩씩대며 전자납부영수증을 죄다 뒤졌더니 주민세가 연체되어서 연체료가 한참 붙었더군요. ㅠ.ㅠ
저희가 영주권을 받은게 3년이 넘었고 그 후 출장이 잦은 남편이 먼저 거주여권을 신청했습니다. 해외 체류교민이 되니 주민세는 낼 필요가 없어져서 그 주민세 오천원인가가 제 이름 밑으로 붙게되었고 결혼하고는 제이름으로 주민세를 낸 적이 없던 저는 생각도 못한채 시간차를 두고 여권갱신을 한거고..영주권 있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해서 결국 세금체납자가 된것이죠. 아니오라고 했으면 일반여권을 받고 주민세는 해마다 체납액이 쌓여가는 몰지각한 국민이 되었겠습니다만..
급하게 여권신청 하셨다가 혹이라도 낭패를 볼까 확인하시라고 글 남깁니다. 저는 그날 체납액 납부하고 전화통화로 알려드렸는데, 다른 분께는 영수증 가지고 다시 오라고 했다는군요. 그래서 찾아가기는 뭐하고 해서 팩스로 영수증 사본을 보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금액이 크지않아 잊기 쉬운 경향이 있으니 유비무환이 되시길..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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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케빈님의 댓글
케빈 (yeskimc)소중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