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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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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민 등쳐 330억 `먹튀(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09.10.22 10:0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서울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캐나다 밴쿠버 교민들을 상대로 300억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이고 한국으로 도망온 캐나다 시민권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캐나다 교민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캐나다 시민권자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캐나다 밴쿠버에서 S 투자운용사를 설립한 김씨는 지난 2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면 매달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9억7천만원을 받는 등 교민 200여명한테서 3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교민 사회에서 유능한 투자 전문가로 명성이 높아지자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회사와 관련 없이 교포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투자 상담을 받고 돈을 유치해 왔다. 그러나 김씨는 예상보다 투자금 운용 실적이 저조해 투자자들에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초기 투자자들은 김씨가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받기는 했지만 아랫돌을 빼내 윗돌을 괴는 방식으로 투자금이 상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 투자해 피해 금액은 330억원으로 불어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330억원도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액이며, 계속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데다 교민 사회에서 김씨가 떼어먹은 투자금이 700억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밴쿠버 현지 의사나 치과의사 등 교민사회 부유층 인사들이며 국내에도 일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달 초 교민들의 투자금을 떼어먹기로 작정하고 가족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옮기고 자신은 한국으로 도망와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330억원 중 116억원은 한국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지만 다시 인출하거나 다른 회사 계좌로 송금해 현재 통장에 남은 돈은 800만원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나머지 돈의 행방에 대해 "투자자들을 위해 어딘가 보관해 놓았지만 말할 수 없다"는 등의 말로 정확한 용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숨겨 놓았을 돈의 행방을 쫓기 위해 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며 캐나다 경찰과의 공조 수사도 추진하고 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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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체(yoora2001) 2008-11-10
추천수 : 51 조회수 : 3,557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명성 Pte. Ltd. 보따리 이사입니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된 점과 이 일로 인하여 교민 여러분께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 글을 읽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관하여 저희 회사의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

  • A

    **** 저는 양쪽 분과 전혀 알지 못합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분규글들은 오늘 보고 대략 어떤사정인지 눈치만 챌뿐, 당사자의 글들을 읽은것은 위 명성업체의 글이 처음입니다. >>>면접은 구월 중순에 보았으며 저희 회사는 10월 7일 창립오픈식을 가졌습니다. 면접 당시 경력과 나이등 저희 회사가 바라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을 선호한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당시 직장 정리에 필요한 기간이 한두달 걸린다고 하셨고 저희는 적어도 11월 1일부터는 일을 하였으면 좋겠다 분명 상의간 말이 오간바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간 걸릴거라는 그분의 요구를 들어드리고 회사 창립후에도 계속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월 13일, 이 분의 갑작스런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오신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이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를 창립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 사정상 당장 회계사가 필요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분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구절을 보면, 10월 초순경에 면접이 있었고 11월 1일(초순)부터 위 업체에서 입사를 요구한듯한테, 구직자가 1달의 정리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듯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말순경은 양쪽에서 이해를 한것으로 보이구요."" 그런데 구직자가 10월 중순경 한국에 갔고 그 사이 위 업체에서는 (구두?)계약을 했던 구직자의 동의도 없이 다른사람을 면접보고 채용한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할려고 해도 위 업체의 마구잡이식 행위가 이해가 안되네요. 긴급건으로 한국갔다고 했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이 바로 면접보고 이전 계약은 없던걸로 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또한 오늘 업체측에서 그분은 5년거주 PR이다(그러니 취업염려없을거다??)라고 하셨는데, PR이었으니 더더욱 돌아왔을텐데 쉽게 했떤 약속을 파기한듯 하여, 업체측에 이해가 안되네요. 한국촌에 나와있는 다른 업체중 이런 취업사기를 당한경우를 왕왕들어왔었는데... 힘없는 개인이라고 그렇게 맘대로 하시면 언젠간 다시 되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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