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미답변
- 기타
- HDB 매매하려고 합니다.
- 초보자 (sunch97)
- 질문 : 11건
- 질문마감률 : 0%
- 2009-09-29 19:01
- 답글 : 0
- 댓글 : 3
- 1,247
- 3
안녕하세요.
HDB 매매하려고 합니다.(지금 사는 콘도가 너무 비싸서요.)
HDB매매시, 10%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론을 받은 후,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몇가지질문 있습니다.
1. HDB를 산 후, 5년 후에만 되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아파트의 잔금을 지불하지 않더라고 되팔 수 있나요?
2. 정부에서 론을 받으려면 걸리는 것이 없나요? (확실친 않지만 부부의 매달 수입이 8000을 넘으면 안된다.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나요? 혹, 다른 사항들은 없나요?)
3. 영주권을 취득 후(곧 취득 예정) CPF를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부부의 매달 수입이 8000이 넘으면 CPF Housing grant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던데, 맞나요?
또 다른 제약 상황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 이런문제 자세히 상담 해주실 분들 있나요??
아,, 답답해서!!!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
댓글목록
에이스님의 댓글
에이스 (donald98)1.매각시 잔여 융자액에 대해서는 은행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매달 원리금+ 이자만 무리없이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2. 매달 수입이 8000불이 넘을 경우에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8000불 Ceiling은 정부아파트 분양권에만 해당이 됩니다. 3. 일단 Housing Grant는 시민권자중 해당자에게만 유효하며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CPF로 원리금 상환 가능합니다.
조이님의 댓글
조이 (joycegoh)이곳 로컬 친구동 부부 합친 월급 금액이 넘어서 직접 정부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일반 부동산에 나와있는걸로 사야 했다고 합니다.
에이스님의 댓글
에이스 (donald98)직접 정부에서 분양권 ( 1st hand HDB unit)을 살 수 없어서 일반 부동산에 나온 ( Resale HDB) 를 구입한 경우 입니다.정부 분양 HDB의 경우 시민권자만 분양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