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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조항 적용의 건/전문가의 답변 간절히 기다려요.
- 교교맘 (jjeo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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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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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콘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 1말이 계약 1년차인 12개월 됩니다.
2월말 한국 귀국, 회사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외교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둔 상태입니다.
1월말에 에이젼트에게 2개월후인 3월말에 회사발령으로 귀국예정이라 말하고, 외교조항적용으로 3월말까지만 살것이라고 고지하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2월말에 일찍 핸드오버 하고 싶다라고하고
남은 1달 월세 정산하고 핸드오버 가능할까요?
핸드오버를 2월말에 끝내고 싶은데
이렇게도 진행 가능할까요?
임차인 에이젼트에게 그냥 저렇게 물어봐도 될까요?
외교조항 적용하고, 핸드오버는 조금 일찍하고 싶다라구요.
이렇게도 진행될까요?
*12개 월전에 중도해지시 . ..비용부담 한다.(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넣는 발생시 비용)
*외교조항
계약서에 이것 말고는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