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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어볼 곳이 없어서 부동산 관련해서 급히 질문 남깁니다!
  • hayeong (chy4322)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24-11-12 04:53
  • 답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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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우선 상황 설명을 해보자면,

 

저는 학생비자로 12월 19일 까지 룸렌트 계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11월 17일 학생비자 만료 예정이라  취소 후 10월 말에 한국으로 나가서 11월 6일에 visit pass로 들어 왔습니다 . 11월 4일 에이전트에서 “17일에 학생 비자 만료되는데 이에 대해 업데이트 할것이 있냐?“ 물어봐서 visit pass 로 들어갈 예정인데 혹시 문제가 되냐고 문의 했습니다. 에어전트로부터 11월 17일 전까지 visit pass 보내면 계약 만료인 12월 19일 까지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메일로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 싱가폴에 들어와 visit pass를 보내줬는데 갑자기 visit pass 로 안된다 11월 17일까지 나가라고 통지했고 저는 한달동안의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일주일만에 나가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남은 체류 조건에 대해 agent commission, total rental payment( 아마 11.20-12.19 선불 임대금)을 지불하라고 하며 보증금도 모두 회수된다고 합니다.

(1년 계약 중 딱 한달 때문에 보증금이 모두 회수되냐? 그리고 니네 책임도 있지않냐 일부라도 반환 안되겠냐고 했는데 딱 잘라 안된다고 답이 왔습니다) 

 

저는 “early termination이니 보증금 안주는 건 알겠다. 그리고 법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니 집에서 나가긴 하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total rental payment를 지불해며할 명목이 없다,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agent commission에 관련해서도 계약서에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해 지불해야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나는 싱가폴에 더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데 계약 기간까지 있는게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너네한테 visit pass 괜찮은지 까지 확실히 물어보고 들어왔다. 오히려 너네가 잘 못 알려줘서 내 계획이 틀어지고, 갑자기 비행기 표도 끊게 됐다. 이에 대한 보상은 오히려 너희가 해야하는거 아니냐?, 

처음에 계약서 작성할때,  학생 비자 만료 기간 까지만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하고 그 이후에 visit pass제외한 비자가 있어야 한다는 걸 너네가 고지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보냈는데 아직 답변은 안온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정확히 제가 책임져야하는 건 뭔지, 저들이 잘못한거에 대해 어떻게 더 따져야 할지, 정말 저 에이전트가 요구하는걸 다 지불해야 하는지. 

 

최대한 요약하고자 했는데 정확하게 쓰려다 보니 너무 길어졌습니다. 잘 못 말한거에 대해서는 길게 그냥 사과 메일 오고 자기들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싱가폴에 온 유학생이라, 이런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문의 드릴 분이 없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혹시 이에 대해 조언 구할 사람 아는 분이나 조언 주실 분 꼭 답변이나 쪽지 부탁드립니다 ㅠㅠ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231

부동산집주인 사생활침해 신고관련 문의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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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윤슬리(dbstmffl) 2024-11-07
추천수 : 1 조회수 : 1,090

혹시 부동산 에이전트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 드리고싶어 글 올립니다ㅠㅜ지난 주 콘도 홀렌트 계약만료로 이사날 청소업체 도착전에 주인이와서 계약사항에도 없는 침대 메트리스 스팀클리닝비 70불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제친구가 와서 머물다 갔기때문이…

  • A

    글을 읽어 보니 황당한 일을 겪으셨네요. 저도 여기 살면서 집주인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 좋지 않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다행이 지금까지는 문제없는 집주인을 만나 어려움에 처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70불을 요구하신다면 그 집을 계약할때 Tenant 쪽 에이전트가 있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고( 그런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에이전트의 의무입니다)그래도 집주인이 계속 요구한다면 그냥 법적으로 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그 조항이 없고 집주인의 황당한 주장에 대한 증거도 있으니 불리한 조건을 아닌 것 같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쉽게 70불을 주고 나면 앞으로 또 다른 Tenant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요구할 것 같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A

    70불 50불은 그냥 줘버리고 끝나는게 낫지 싶은데요, small court 이런데 신고하셔도 되긴 하지만,,,근데 인터콤 핸펀으로 연결하는건 진짜 너무 도가 지나치지 싶기는해서, 사전에 동의 없이 이건 사생활 침해 등의로 이슈가 안될 지 한번 물어보심이... 

Q

NO.229

부동산집 주인이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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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wlsl186(geine186) 2024-02-21
추천수 : 0 조회수 : 2,912

안녕하세요, 그 동안 살던 집에서 계약 기간보다 10일 정도 일찍 핸드오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2022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2년을 재계약했으며,(계약시 diplomatic clause를 조항에 포함 시켜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이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

  • A

    집주인 주소: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small court에 접수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주소 명기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지 물어보고, 2안은 small court 접수시는 살았던 그 집 주소를 넣으세요. 우선 집주인의 NRIC/ 계약시 줬던 신분증 copy본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신분증에 주소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싱패스 살아 있으시면 스몰코트 접수하시고 https://www.judiciary.gov.sg/ 파일링 번호를 집주인에게 보내세요.또한 20분 상담 몇 십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상담도 있으니 마지막 안으로 챙겨두시구요https://singaporelegaladvice.com/law-articles/what-if-i-have-a-tenancy-dispute-or-complaint-in-singapore/한국에 나가시는 것 알고 더 늦게 주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증거 자료가 충분하시고 억측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더 협의하려고 하지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파일링 번호를 보내면 바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감사합니다.닥터헬렌킴SG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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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25

부동산싱생활을 정리하고 떠남에 있어서의 문제(남은 룸렌트기간…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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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헌이(lkh6987) 2023-03-24
추천수 : 1 조회수 : 11,359

안녕하세요작년 부푼꿈을 안고 싱가포르에서 자리를 잡아보고자 왔었는데 계획했던대로 일이 풀리지않아 싱가폴 생활을 정리할까 생각중입니다.문제는 안정적으로 생활한곳이 필요했고한국에 있는 와이프와 갓난애기가 가끔 지낼곳이 필요해작년11월경 띠옹바루부근 룸3개의 HDB를 2년 …

  • A

    안타깝네요. 일단 양도와 별개로 6개월 미만의 얼리 터미네이션이라 디파짓은 못받는다고 보셔야합니다. 문제는 디파짓 포기로 끝나지 않는다는게 일반적입니다. 집주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세입자의 얼리 터미네이션으로 디파짓을 줘야할 이유가 없고 집주인은 렌트비를 더 올려서 받을 수 있기에 나쁠게 없어요. 근데 님의 계약 파기로 최대한 이득을 보려할껍니다. 최대한 디파짓으로 마무리하면 잘 협상하신거라고 봅니다.나머지 렌트비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셔야해요. 계약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그 외에 님의 렌트로 인해 지불된 집주인 에이전트 수수료도 일할 계산해서 환급하셔야해요. 제 최근 미국인 친구 사례는 10K 렌트비를 내고 살았는데 사업이 잘 안되서 10개월 가량 남았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야했어요. 현재 14K 렌트비를 받을 수 있으니 나가니 고마운데 집주인은 디파짓은 당연히 줄생각 없고 추가 렌트비도 받으려는거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는 조건으로 그리고 실제로 구해와서 티파짓으로 퉁치고 해결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렌트비 텀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주는게 중요해요. 그리고 윗 분이 말씀하신대로 Subletting 도 하셨는데 집주인 동의만 필요한 콘도와 다르게 HDB는 "HDB 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이 행정절차를 지켰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 PR 이 HDB subletting 의 조건이기에 PR이신 형님이 이부분 잘 지켜서 처리했기를 바래요. PR 도 법안지키면 바로 회수하고 추방하는 나라라 절차가 생각보다 꽤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집주인에게 저자세가 필요한 상황이예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A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가 들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 조항이 들어 있으면 보통 14개월 지낸후에 싱가폴을 떠나게 되면 남은 기간 렌트는 면제됩니다. 아직도 렌트비가 오름세이니 에이젼피만 글쓴분이 내고 오른 가격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주시면 집주인이 쿨하게 디파짓 내어줄지도 모르니 힘든 상황 설명하시는 것도 방법일듯하네요. 제경우는 (10년전이지만) 제 배우자가 해외발령나서 10개월정도 저희가 살던 콘도에 제 회사동료가 들어 와서 사는걸로 계약이전하는데 집주인이 동의했고 저는 에이젼피도 내지않고 나왔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Q

NO.223

생활이런 아파트 열쇠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드나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huna(key8514) 2022-09-29
추천수 : 0 조회수 : 3,004

수영장 헬스장 액세스 되는 열쇠입니다.에이전시가 계약서 쓰기전에 제 보증금 가져가고 대신 열쇠 줬는데 가격이 심하게 뻥튀기 된 걸 알게 되고 다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줘서 제 손에 있는 이 열쇠를 그 사람에게 팔고 싶은데 보통 이런 아파트 열쇠 하나 만드는데 …

  • A

    Raffles Place Arcade $2-5 일 거에요

  • A

    이전에 글을 쓰신거 같은데 해결이 안되신거 같네요. 상황은 이해되고 심정도 이해되지만 지금 생각하시는 방법은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예요.  쪽지 주신 분이 어떤 내용을 공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 솔직하게는 님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1. 먼저, 정확하게는 님께서는 security deposit 내신게 아니라 good faith deposit 을 내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변심한게 아닌 상황이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2. 만약에 열쇠도 어떤 딜을 하겠다는 생각이시면 돈은 당연히 못받고 신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집키를 추가로 복사하는 것도 집주인에게 알리고 해야하는데 열쇠를 조건으로 GFD를 달라는 행위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생각이예요. 특히나 집의 열쇠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의 일부기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문제는 커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최악의 상황인 법적으로 가더라도 집주인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3. 그리고 집주인의 연락처는 원래 기본적으로 에이전트가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에이전트를 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집주인을 만날 일도 연락처를 아는 경우는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결론은 이건 못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GFD 낼때는 신중해야해요.

Q

NO.219

부동산부동산 초보가 싱가포르 부동산에 대해 질문드려여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JEFF0130(jyjeong) 2021-08-09
추천수 : 0 조회수 : 7,182

이번에 싱가포르를 들어가게 된 대학생입니다. 기숙사 신청에 실패해서 다른 방을 하나 잡으려는데요...보니까 이곳도 보증금 제도가 있더라구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계약서 등등 다 준비해서 계약사항을 명시하고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

  • A

    그건 한국촌에서 올라온거라 그래요. 한국촌엔 집주인이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인 세입자가 세를 놓는 subletting 이 대다수예요. 계약이랄게 있나요...서로의 믿음으로 가는거죠 ㅎㅎ propertyguru에 올라오는 유닛들은 집주인 에이전트들이 올리는거고 보통 싱가폴에서는 집주인 에이전트를 통해 집이나 방을 구하고 이 경우 계약서도 있고 stamp duty 도 냅니다. 에이전트 수수료는 없습니다. 집주인 에이전트라 집주인이 냅니다. https://www.propertyguru.com.sg/property-guides/how-to-prevent-illegal-subletting-10323

  • A

    왠만하면 계약서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상사폴에서 sublease 새입자가 다시느랜트를 주는 것은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불법으로 원계약서에  명시해 놓습니다 계약서 없이 들어가서 좋게 끝날수도 있지만 분쟁이 생기면믿을건 계약서 뿐입니다 

Q

NO.217

부동산HDB 계약 기간 전에 집을 나오려고 합니다.

  • 답글 : 4
  • 댓글 : 1
답변진행중
잭슨킴(kth2295) 2021-03-08
추천수 : 2 조회수 : 8,422

안녕하세요,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방 계약은 11월까지지만 4월초에 나가기때문에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따로 집주인을 만나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라면 새벽에 조용하게 나가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A

    쪽지 드려요.

    1
  • A

    안녕하세요. 임대 계약의 경우 이미 집주인과 계약이 된 내용이므로 가능한 일정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주인에게 애기한 후 원만하게 합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계약서에 계약 해지에 대한 조치 조항이 있는 경우 확인하시고 없을 경우에는 다른 임대자를 찾아준다던지 해당 에이전트 비용을 내어 주는 조건도 애기해 볼수 있으며 가능한 보증금도 받으시고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옵션을 먼저 애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A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네요.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을 이행 못하면 당연히 집주인과 상의 해야 하는것이 맞는것이 아닌지.보증금을 포기한다고 그냥 새벽에 조용히 나간다는거는 도망간다는 말인가요?계약하실때 여권, 비자 등 모두 제출한게 아니었나요?비자를 제출하였다면 나중에 그 회사에 돌아갈 피해는 생각안하시는지,그리고 여권또한 제출하였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싱가폴 들어올 일이 있다면 공항에서 바로 차단될 가능성은 생각안하시는지.(집주인이 신고했을 시)좋은 끝맺음을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그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여기 싱가폴에서 지내는 한국 사람들을 욕먹이는겁니다.

Q

NO.215

부동산2년 계약한 집을 2달 남기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jenn1(jenn1) 2020-11-20
추천수 : 0 조회수 : 12,299

보증금이 두달치 월세인데,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남은기간(정확히는 두달이 안됩니다) 월세를 다 내고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아니면 아예 보증금 포기 + 두달치 월세 = 총 4달치 월세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마음 같아선 보증금 가져라 하고 나오고 싶은데, 에…

  • A

    안녕하세요,질문하신 내용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2년 계약이면 통상적으로 1년이 미니멈 기간일텐데 (diplomatic clause에 확실하게 2년을 꼭 살아야한다는 명시가 안되어있을경우)그럴 경우에는 1-2달 전에 통보시 깔거 깐 후에는 보증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 에이전트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는것 보니 보증금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것 같긴하네요.만약에 계약서에 확실하게 2년 무조건 살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싸게라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런경우 그 사람이 2개월 이후에 계약을 연장 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에이전트나 집주인도 그 제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요즘 세입자를 못 찾아서 그런지 다들 어떻게든 돈 더 받으려고 난리도 아니네요.근데 2년 무조건 채워야한다는 명시도 안되어있으면 어차피 귀국할거 에이전트 말 무시하고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는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를 small courts에 고소해도 그 사람들이 승소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자발적 귀국이 아닌 회사에서 해고되어서 자국으로 돌아가게되는 경우는 보증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아무튼 결론은, 여기 사람들 외국인이라 법 모를거라고 그냥 막 말 던지는 경우 많아요. 계약서 읽어보시고 무조건 미니멈 스테이 2년이다라고 못박지 않은 이상 그냥 무시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먼저 small court가서 분쟁조정 요청할거라고 말하세요. 아마 포기할겁니다.두달치 월세면 아주 못해도 백만원은 넘을텐데 꼭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1
  • A

    쪽지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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