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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재계약시 에이전트 고용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나요?
- 캔놋 (yihe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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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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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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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를 얻은 HDB를 렌트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으로 첫 계약을 맺은 후 1번의 재계약이 있었구요..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부동산 에이전트 비용이 너무 아깝네요.
지난 2년간..도움을 필요로 할때 눈길조차 주지 않던 에이전트에게 다시
에이전트 비용을 지불하기가 싫어집니다.
하여 집 주인 쪽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취해 뜻을 밝힌 후 이번 계약에는
에이전트를 고용하지 않겠다 하니..집 주인 쪽 에이전트가 불법이라고
무조건 에이전트를 고용하게 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그 전의 에이전트 말고 새로운 에이전트를 고용하여 다시 연락을
취하겠다고 즉답했으나..영 맘에 걸리네요.
정부 허가의 HDB를 렌트할 경우 부동산 에이전트를 고용되도록
법으로 고용되어 있나요?? 많은 도움, 조언 부탁드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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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니만빼고님의 댓글
니만빼고 (jino3201)고용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때문이지요
캔놋님의 댓글
캔놋 (yiheese)학생비자 소지자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뽀로로님의 댓글
뽀로로 (louis)주변분들에게 도움청하세요 성실한 한국인 에이전트 많습니다.
vil,님의 댓글
vil, (roren2003)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금하고도 상관없구요.
DF님의 댓글
DF (susie10)에이전트필요없어요. 주인하고 직접하시면 됩니다. 경험입니다. 변경할 내용이 없으시면 작년에 받은 계약서에서 날짜만 바꾸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에이전트비가 아니라 변호사가 확인해주는 비용이 아닌지......
캔놋님의 댓글
캔놋 (yiheese)글 작성자입니다. 저도 주위에서 에이전트 없이 주인과 직접 계약 맺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대부분 콘도 계약이라..저 같은 경우는 정부 허가의 HDB라..에이전트 고용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주인쪽 에이전트의 말), 사실인지 알기나 어렵네요.
에이스님의 댓글
에이스 (donald98)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이란 단어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위반을 말하는것이지요, 콘도나 HDB의 경우에 임대 계약시commission Agreement를 작성, 싸인을 하는데, 그 조항에 상기 임대가 연장이 될 경우에 같은 에이전시를 통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주시 서명 하셨던 임대계약 커미션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의 의무 불이행이 뚜렸한경우 해당 회사에 Feedback을 주시고 그 에이전트와 Deal을 할 수 없음을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