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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P 로 개인 사업자 등록 문의드립니다.
  • 욤욤 (jinseob721)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4-05-18 22:58
  • 답글 : 2
  • 댓글 : 0
  • 2,493
  • 0

안녕하세요.


현재 DP 로 싱가폴에 거주중에 있는데 개인 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을 통해 일하고 싶은 곳에 LOC를 제출하여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 정보가 맞는지 모르겟으나 만약 맞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Re: DP 로 개인 사업자 등록 문의드립니다.
  • 나루토 (chocbs78)
  • 답변 : 39건
  • 답변채택률 : 5.13%
  • 2024-05-19 12:32

처음 들어보네요. ㅋ

 

예전에는 DP인 경우, LOC를 제출하면 일을 할 수 있었지만 20년쯤에 DP도 워킹 비자 받아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 당시 LOC로 일하다가 EP를 받아거든요 ㅎ

 

물론 비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회사에 합격하는 것이 우선이죠. 합격하면 대부분 회사에서 최대한 워킹 비자 지원을 해줍니다. 아니면 첫 screening 면접할때 비자 지원해주는지 물어봐도 되구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개인사업자 등록은 시티즌, PR만 가능합니다. DP는 법인 설립 가능하지만 본인이 그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EP를 받아야 해요. 회사에 최소 1년치 월급 줄 자본도 있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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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DP 로 개인 사업자 등록 문의드립니다.
  • SKYBLUE3 (honeymango)
  • 답변 : 3건
  • 답변채택률 : 33.33%
  • 2024-05-21 16:52

DP로 법인을 설립하고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제 경우가 현재 DP를 소지하고 있고, 현 법인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Citizen이나 PR이 Director로 함께 등재가 되어있어야 하지만, 이후에 LOC 신청해서 근무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E-mail (john@nextyou.sg)로 이메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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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톤(nezhalei0124) 2024-06-17
추천수 : 1 조회수 : 2,874

안녕하세요, 현재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제가 좀 더 업무 scope을 늘리고 싶어서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들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헤드헌팅 업체에서 현재 외국인 WP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현재 Recruiting 하는 회사들도 면접을 보거나 하더…

  • A

    안녕하세요,싱가포르 현지회사에서 외국인 고용 시 필요한 비자발급을 꺼려하는 이유가 제 추측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인 고용 시 싱가포르 회사에서 부담해야할 외국인 고용세를 추가로 지불해야함- 티어1부터 티어3으로 나뉘어 각 티어마다 고용세가 다릅니다, 법인입장에선 정말 필요로되는 인재가아니면 굳이 뽑으려고 않으려고합니다2. 비자 발급의 제한- 싱가포르 법인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현지인을 추가로 채용이 필요할 수 있음.예를들어 외국인 한명 채용을 하기위해 싱가포르 현지인 3명을 뽑아야한다는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비자발급을 쿼터제로 두고있습니다.글로벌기업이 아닌이상 보통의 중견, 중소기업 싱가포르 현지 법인은 이러한 부분을 꺼려하고 있습니다3. 한국인 인력채용에 대한 메리트가 없음- 한국 마켓 혹은 한국 해외지사가 아닌경우, 현지 법인에선 한국인을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인이 가지지못한 특수한 자격증이있다던지 이러한 이유가 아니면요그 외 다른이유들도 많을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겪어보고 들어본 이유는 크게 세가지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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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만기 퇴거 청소조건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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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77(sing77) 2024-06-07
추천수 : 0 조회수 : 3,161

안녕하세요. 계약 비연장의사를 밝혔더니 아래와 같은 요청사항이 왔는데요.1)     Receipts as proof for the Air conditioners (with one time of chemical wash) and Condenser's Servicing f…

  • A

    1  계약서 보세요. 보통 렌트 기간동안 삼개월마다 청소한 영수증 첨부 하는건 맞지만 마지막에 케미컬 청소를 테넌트가 하라는건 드문 일인것 같네요. 뭐…결국 디파짓 때문에 해주고 끝내는게 나을 거에요. 안해주고 따지다가 디파짓 못받고 그 기간만큼 렌트비를 내라는둥..하면 시간. 돈. 스트레스 의 값어치가 케미컬 비용보다 비쌀거에요. 2. 커텐들이 오래되서 멀쩡해 보여도 햇볕에 삭아 있기 때문에  괜히 집에서 세탁기 돌렸다가 누더기 되면 사줘야 해요.  3. 차라리 편해요. 청소가 잘됐든, 아니든 백불 남짓으로 해결 되니까요. 내가 한다고 했다가 말도 안되는 트집 잡아 부엌 청소 두번 불합격 당해보면 결국 영수증 하나 첨부하는게 낫다 싶어요.   2. 3. 은 제 경험담 입니다. 괜히 내 몸 상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업체까지 지정해주고 돈으로 해결하는게 제일 쉬운길 이에요. 하라는대로 하면 되니까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건 영수증 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 핸드오버 해 주는게 아니에요. 싱에서는 집주인이 갑이고 진짜 얼굴은 핸드오버때 알수 있죠. 내 에이전을 믿지 마세요. 그들이 해주는건 없어요. 입으로는 같이 공분해 주고 스몰코트 간다고 하면 그래라 하고 동조해 줄수는 있어도 떠나는 테넌트보다 장기적으로 집주인이 그들의 미래의 고객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싸워주지 않아요. 싸우는건 내가 하고 돈.시간.  스트레스도 다 내 몫. 원글님 랜드로드 요구사항 정도면 일반적인 수준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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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2,3번 모두 일반적인 사항이예요.에어컨 케미컬은 마지막에 하라는게 아니고 거주 기간 2년 동안 최소 한번의 케미컬을 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2년안 케미컬 한번 안했다면 마지막에 디파짓에서 뺄 수 있어요. 거주 기간에 깨끗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보다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영수증이 필요한거 라서요. 왜냐면 다음 세입자에게 보통 에어컨, 커튼, 청소가 전문업체가 했다 라고 보여주는게 주목적이라서 집을 구할때 에이전트가 보통 여기 저기 청소/빨래 영수증을 보여주는 이유죠. 그래서 세입자가 스스로 깨끗하게 청소해도 집주인이 오케이할지 여부는 집주인에 따라서 달라요. 전문업체가 청소/빨래한 영수증이 없으니까요. 커튼은 사용안하면 입주 전에 가져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커튼 빨래의 의무가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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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DP 로 개인 사업자 등록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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욤욤(jinseob721) 2024-05-18
추천수 : 0 조회수 : 2,494

안녕하세요.현재 DP 로 싱가폴에 거주중에 있는데 개인 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을 통해 일하고 싶은 곳에 LOC를 제출하여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위 정보가 맞는지 모르겟으나 만약 맞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

  • A

    처음 들어보네요. ㅋ 예전에는 DP인 경우, LOC를 제출하면 일을 할 수 있었지만 20년쯤에 DP도 워킹 비자 받아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 당시 LOC로 일하다가 EP를 받아거든요 ㅎ 물론 비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회사에 합격하는 것이 우선이죠. 합격하면 대부분 회사에서 최대한 워킹 비자 지원을 해줍니다. 아니면 첫 screening 면접할때 비자 지원해주는지 물어봐도 되구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개인사업자 등록은 시티즌, PR만 가능합니다. DP는 법인 설립 가능하지만 본인이 그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EP를 받아야 해요. 회사에 최소 1년치 월급 줄 자본도 있어야 하구요. 

  • A

    DP로 법인을 설립하고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제 경우가 현재 DP를 소지하고 있고, 현 법인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Citizen이나 PR이 Director로 함께 등재가 되어있어야 하지만, 이후에 LOC 신청해서 근무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E-mail (john@nextyou.sg)로 이메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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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해외에서 룸렌트 계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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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퍼(lxdlxd)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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