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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싱가포르내 원천세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나는싱달러이다 (jin173)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100%
  • 2024-05-02 15:43
  • 답글 : 1
  • 댓글 : 1
  • 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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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회사로써 한국에 있는 직원 몇 명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직원들은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계획은 없는 상태이며, 매월 급여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제가 싱가포르 세금 관련하여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은 withholding tax를 할 필요 없고, 3월 1일까지 Form IR8A를 주고 알아서 연말정산(?) 같은 신고를 하라고 하면 될까요? 회사에서 IRAS로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는 없나요? 


2. 한국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의 급여도 따로 싱가포르 내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분들께 한국 종합소득세 국외소득으로 신고를 하라고 말을 전달해야할까요?


3. 비거주 director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비거주 director 급여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ㅜㅜ 


직원 원천세 관련해서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ㅜㅜ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Re: 안녕하세요 싱가포르내 원천세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junjang00 (junjang00)
  • 답변 : 23건
  • 답변채택률 : 8.7%
  • 2024-05-06 16:29

1.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FORM IR8A 신고하시면 개인이 알아서 소득세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2. 급여가 싱가폴에서 나가게 되면, 비거주 고용자로 되어서 세금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국외소득에 대해서 싱가폴에서 납부한 세금 제하고 나머지 한국에서 납부 해야됩니다.


3. 1번하고 같습니다. 다만 비거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율이 비거주인이 훨씬 높습니다. 


댓글목록

나는싱달러이다님의 댓글

나는싱달러이다 (jin173)

답변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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