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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싱가포르내 원천세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나는싱달러이다 (jin173)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100%
  • 2024-05-02 15:43
  • 답글 : 1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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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저희 회사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회사로써 한국에 있는 직원 몇 명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직원들은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계획은 없는 상태이며, 매월 급여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제가 싱가포르 세금 관련하여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은 withholding tax를 할 필요 없고, 3월 1일까지 Form IR8A를 주고 알아서 연말정산(?) 같은 신고를 하라고 하면 될까요? 회사에서 IRAS로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는 없나요? 


2. 한국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의 급여도 따로 싱가포르 내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분들께 한국 종합소득세 국외소득으로 신고를 하라고 말을 전달해야할까요?


3. 비거주 director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비거주 director 급여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ㅜㅜ 


직원 원천세 관련해서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ㅜㅜ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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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안녕하세요 싱가포르내 원천세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junjang00 (junjang00)
  • 답변 : 23건
  • 답변채택률 : 8.7%
  • 2024-05-06 16:29

1.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FORM IR8A 신고하시면 개인이 알아서 소득세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2. 급여가 싱가폴에서 나가게 되면, 비거주 고용자로 되어서 세금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국외소득에 대해서 싱가폴에서 납부한 세금 제하고 나머지 한국에서 납부 해야됩니다.


3. 1번하고 같습니다. 다만 비거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율이 비거주인이 훨씬 높습니다. 


댓글목록

나는싱달러이다님의 댓글

나는싱달러이다 (jin173)

답변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3704

기타여행 비자 90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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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gclo(wishday1) 2024-04-23
추천수 : 1 조회수 : 2,591

제가 한국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폴의 한 회사에서 3개월 단기 인턴쉽을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회사측에서 한국인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며 근무일자를 제시했는데, 주말 포함 정확히 90일입니다. 예년에도 인턴 …

  • A

    전자칩이 들어있는 비자를 가지고 계시고 수상한 물건을 가지고 오시지 않는 이상 비대면 자동출입국 기계를 통해 들어오셔서번과 2번 질문은 해결되신거같고,3번은 요즘 비자 발급에 1달 정도 걸린다하니(저는 SP, EP 둘다 발급해본 경험 있는데 둘다 1주일 내로 나왔습니다) 언제 새로운 취직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제 경험상 재입국 2번까지 해봤는데 재입국으로 잡히지는 않는거 같습니다.그리고 하나 정정해드리면, 앞서 90일간 무비자 거주한 이력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90일 관광비자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비자 거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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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간단히 말해 그냥 불법입니다.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들 중 일부 악덕 회사들이 90일 무비자 조건을 악용, 인턴쉽이라고 포장해서 한국에서 대학 재학 중인 또는 졸업 후 해외에서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명목으로 말씀하신 인턴쉽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는게 참 놀랍네요.예전에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싱가폴에 왔다가 문제가 생겨 고생만하다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간 청년을 도와준 적이 있어서 아주 잘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90일씩 돌아가며 한국에서 인턴들을 데리고 와서 업무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류비 정도 받는 것을 월급이 아니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90일짜리 관광 비자(무비자)로 얻는 어떠한 수익이든 원칙적으로 다 불법입니다. 싱가폴은 특히 그런 돈문제에 관해서는 법이 엄격합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하신 회사에서는 100%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글쓴이가 입게 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리스크를 감수해보시기를...(수정)리스크를 감수해보려면 해보세요 라고 적은게...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내용을 좀 더 적습니다.글쓴분께서 '한국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인턴쉽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도 싱가폴에서 무비자로 일을 하는게 불법이라는걸 모를리가 없을텐데... 싱가폴에 있는 한국 업체와 협력하여 이 일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정말 말이 안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가운데 그런 인턴쉽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도 있구요.당연히 싱가포르에도 '인턴쉽'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몇 달, 몇 일이 되었든, 제 주변에 인턴쉽 진행하는 회사는 다 정식적으로 비자를 신청해서 제공합니다.이건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게 아니라, 해외 취업과 커리어, 언어 공부, 문화 체험 등등으로 유혹하고 악용하는 겁니다.체험삼아 오신다고 해도, 체류비 정도로 받는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싱가폴에서 지낼 숙소 방 한 칸 비용이 보통 ~1,300 선입니다. 교통비, 식대 등등도 쓰셔야 할 것이고 돈을 아끼려면 방을 쉐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3개월의 생활환경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할수도 있습니다.이미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싱가폴에 들어와 있는 분도 있을거고, 정말 희박한 확률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왔다가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또 '들키지 않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구요.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 A

    불법이며 비자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비자문제로 입국거부 되거나 출국되면 기록이 남아서 향후 혹시 주재원으로 올때에도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관광비자로 불법고용을 하는 회사가 있다는게 놀랍네요.  

Q

NO.13702

기타한국에서 타던 바이크 수입, 혹은 현지 구입시 질의사항

  • 답글 : 2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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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yj2001) 2024-04-21
추천수 : 0 조회수 : 2,189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발령으로 싱가폴에 거주하게 된 30대 남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숙소에서 직장까지 도보권이긴 하나, 여가시간과 주말 을 위해바이크를 구매 고려하고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봉인해둔 바이크(1150cc)를 일시반출입 하여 들이고 싶은데아무리 찾아보아도 정보…

  • A

    여기 보시면 바이크 출입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대충 봤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서 직접 읽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https://onemotoring.lta.gov.sg/content/onemotoring/home/buying/upfront-vehicle-costs/import-a-vehicle.html#:~:text=You%20can%20also%20import%20a%20used%20motorcycle%20or%20scooter%20that,of%20the%20motorcycle%20or%20scooter. 구매에 관련해서 등록비는 COE를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모든 이동수단에는 cOE가 붙는데 바이크를 추후에 판매하실때  COE와 같이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COE는 경매 즉 시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 그 가격이 중고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예를들어, 현재 1천만원이고(10년짜리 구매하셨다는 가정하에) 5년뒤에 가격이 2천만원으로 오른경우에 판매하고 싶으시다면 5년을 사용했지만 1천만원에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2
  • A

    안녕하세요. 출퇴근용으로 바이크 운행중인 사람입니다.일단 저도 한국 바이크를 반입해서 타는 것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궂이 생각해 본 일이 아니여서요. 대신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국이랑 싱가포르랑 면허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은 원동기→2종소형 이렇게 끝이지만 싱가포르는 2B→ 2A→2 이렇게 3단계의 면허가 존재 합니다. 고로 보험 가입등등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반입을 하신다고 해도 관광비자와 국제면허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정식 비자를 받고 거주 하시는 거라면 무조건 면허를 컨버젼 하셔서 싱가포르 면허증을 소지 하셔야 추후 발생하는 사고와 문제에 대해 대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버젼을 하시게 되도 한국 2종소형 면허는 싱가포르에서 2B로 변경 해 주기 때문에 150cc 미만의 바이크만 운행 가능하십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답변을 아주 자세히 적기는 무리가 있네요 ㅎㅎ ;; 혹시 추가로 문의 사항 있으시면 한국촌 쪽지로 연락처나 카톡 아이디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2B로 컨버젼 해서 2A 시험 통과하고 바이크 구매 및 판매까지 다 경험을 해 봤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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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3700

사업/직장한국인 치위생사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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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eun521(ejrtjdchemd) 2024-04-18
추천수 : 0 조회수 : 2,569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치위생사로서 4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을 그만 둔지는 1년 6개월정도 됐고 그 사이에 8개월정도 캐나다에 다녀와서 현재는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입니다.이번에 캐나다에 다녀온 이후로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영어실력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 A

    구글링해보면 1번의 답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것 같네요,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네요 아래 자료에 따르면,, https://www.healthprofessionals.gov.sg/sdc/information-for-oral-health-therapists-(ohts)/register-as-an-oht#:~:text=Foreign%20trained%20dental%20hygienists%20with,Cleaning%20and%20polishing%20of%20teeth.https://www.nyp.edu.sg/schools/shss/qualifying-exams/qualifying-examinations-for-foreign-trained-oral-health-therapists-dental-hygienists-and-dental-therapists.html2번의 답은 1번이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졸업증명서, 자격증 등등 필수서류만 잘 제출한다면 비자 나오는것은 크게 문제 없는것으로 보입니다.3번은 항공권을 포함한 초기비용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지원되는 회사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구하는것 외에는 크게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1년 월세방을 구한다면 1달치의 보증금을 요구하니 평균적으로 생활비를 제외한 5000~7000 싱달러 (월세 + 각종 보증금) 정도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없이 생활 가능하실거 같네요.

  • A

    쪽지 드렸습니다

Q

NO.13699

사업/직장호출벨, 진동벨, 비상벨

  • 답글 : 2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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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in(nudle52) 2024-04-09
추천수 : 1 조회수 : 2,775

안녕하세요. 좀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래요~ 한국에서 나름 유명한 호출벨/진동벨/비상벨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께서 해외 총판권을 제안해서 알아보는 중에 비교적 사업자 및 은행계좌개설이 용이한 싱가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싱가폴에 거주했었던 두명의 지인에게 사업성을 물…

  • A

    엇그제 한국 손님들을 모시고 싱가포르 유명한 광동음식점에 갔습니다. 주문을 하려고 사람을 부르니 테이블에 있는 QR 코드로 주문해 달라고 하시더라구요.한국 손님들의 코멘트가 한국은 키오스크가 주로인데 싱가포르는 와서 식당에 갔더니 대부분 QR 코드드라 말씀 해주셨습니다.더 선진이라고..기억을 더듬어 보면 현지에서 유명한 작은 규모의 식당에서도 QR 코드로 주문했습니다.사람이 와서 주문을 받았던 곳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식당입니다.동남아는 모바일 베이스드 사업이 컴퓨터 베이스드 사업 단계를 뛰어넘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따라서 한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사업이 이곳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리라고 하는건 아닐 수 있습니다.로봇 안내, 로봇 서빙, 로봇 청소도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되도록 한번 오셔서 발로 뛰면서 판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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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 싱가포르에서는 QR 코드가 대세입니다. QR코드로 주문 등 모든 걸 해결하기에 호출벨의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한국 가보면 키오스크 주문이나 좌석에서 주문하는 시스템을 보면 유지관리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 보입니다. 게다가 테이블마다 전선 등의 연결 방법의 복잡함을 보니 QR코드가 장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물론 호출벨과 시스템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싱가포르 식당에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4. 호커센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진동벨 사용이 별로 없고 바로 조리해 가져가는 음식은 직접 기다려서 받아가거나 테이블 번호 알려주면 가져다주는 시스템이나 많습니다. 물로 쇼핑몰 건물의 푸드코트 같은 곳은 진동벨 많이 사용합니다. 즉석에서 음식을 바로 받는 구조가 아닌 경우 주문 시 호출벨을 줍니다.윗분 말씀처럼 싱가포르 방문하셔서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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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3691

부동산small claim Tribunal 절차 도움 요청 …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wlsl186(geine186) 2024-02-29
추천수 : 0 조회수 : 2,673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small court claim을 신청하였습니다.저는 현재 핸드오버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https://www.judiciary.gov.sg/ 홈페이지의 안내 절차에 따라서 관련 서류…

  • A

    집주인의 이메일, What'sapp 등을 알고 계시다면 스몰코트 접수번호와 어떤 내용으로 접수를 했는지 그 소장-을 보내세요.그러면 그 사람이 반응이 있을겁니다.한국에서 일종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직접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은거죠.주인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클레임을 걸었다는 것을 본인이 바르게 인지할 권리는 있으니까요.우편이나 직접 전달하라는 것이 한국에 계셔서 불가능 하다면 pdf 파일을 지인에게 부탁하셔서 우편으로 송부 -그런데 그사람이 못받았다고 할 수 는 있으니이중으로 전자우편 내지는 WA로도 전달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이 소장을 접수 전에 이미 집주인과/ 그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나누셨을테니까. 지금 접수하셨고 공식 번호가 나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세요.그리고 과도한 수리비 청구라는 것도 한국인의 관점과 로컬 사람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나오면서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세입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국민적인 정서도 그렇구요.그런데 싱가포르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임대를 했고 나오면서 그 집주인이 다시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집을 해주고 나옵니다.그래서 입주하자 마자 한달 이내로 집을 볼 때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 손상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에이전트/집주인에게이것은 원래있던 손상이라고 알려서 나갈 때 거기에 대한 보수비를 내지 않는 것 이 필요합니다.살면서 Wear and Tear가 발행합니다. 망가뜨린게 아니라 시설물이 낡으니까요.그런데 집주인이 원래 낡은 것을 이번 기회에 내 돈으로 새걸로 바꾸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과도한지에 대해서 중재를 해주는거에요.한국분들이 여기서 살다가 나갈 때 분개하는 이유도 그러한 포인트겠죠.그러나 한국과 싱가포르의 임대에 대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곳 한국촌에 올라오는 글들은 보증금을 떼먹는 나쁜 주인에 관한 글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그런데 저는 그 글의 50% 정도는 보증금을 100% 받아 나갈 수 있는 한국의 임대문화와 집주인이 볼 때 내 집의 임대가 이 사람 이후에 손실을 입었고 일정부분 복구가 필요하다 의 차이에서 오는 그 어디쯤에 있는거 같아요.쓰다 보니 말이 길어졌지만요지는 접수 번호, 내가 스몰코트에 접수를 했다는 것, 내가 억울한 부분 -클레임 에 대해서 그 쪽에 알리시라,이메일 /WA/ 현지에서 그 문서를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줄 수 있는 도움처가 있으시다면 그것까지 하시고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는게 수순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NO.13690

부동산집 주인이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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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l186(geine186) 2024-02-21
추천수 : 0 조회수 : 2,794

안녕하세요, 그 동안 살던 집에서 계약 기간보다 10일 정도 일찍 핸드오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2022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2년을 재계약했으며,(계약시 diplomatic clause를 조항에 포함 시켜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이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

  • A

    집주인 주소: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small court에 접수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주소 명기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지 물어보고, 2안은 small court 접수시는 살았던 그 집 주소를 넣으세요. 우선 집주인의 NRIC/ 계약시 줬던 신분증 copy본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신분증에 주소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싱패스 살아 있으시면 스몰코트 접수하시고 https://www.judiciary.gov.sg/ 파일링 번호를 집주인에게 보내세요.또한 20분 상담 몇 십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상담도 있으니 마지막 안으로 챙겨두시구요https://singaporelegaladvice.com/law-articles/what-if-i-have-a-tenancy-dispute-or-complaint-in-singapore/한국에 나가시는 것 알고 더 늦게 주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증거 자료가 충분하시고 억측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더 협의하려고 하지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파일링 번호를 보내면 바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감사합니다.닥터헬렌킴SG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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