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부동산
- small claim Tribunal 절차 도움 요청 드립니다.
- wlsl186 (geine186)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24-02-29 12:19
- 답글 : 1
- 댓글 : 0
- 2,734
- 0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small court claim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핸드오버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홈페이지의 안내 절차에 따라서 관련 서류 업로드 및 결제까지 마치고
사건번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차를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네요.
7일 안에 문서를 집주인에게 보내야 하는데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
2. Serve the claim on the respondent
When: within 7 days of filing the claim
After filing the claim, you must serve the claim and Notice of Consultation on the respondent within 7 days.
-----------------------------------------------------------------------------------------------------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laim and Notice of Consultation를 보내라고 하는데 이 문서들이 어떤 문서인가요?
2. 일단 사건 번호를 집주인에게 보내야할까요?
3. 저는 싱가포르로 바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가급적 온라인에서 중재를 마치고 싶습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전에 5번의 온라인 중재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기다리면 법원에서 온라인 중재를 먼저 해주는 것인지
제가 온라인 중재를 찾아서 별도로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아니면 제가 small claim을 신청했으면, 법원에 바로 출석해야하는건가요?
처음 해보는 일이고 짧은 영어로 찾아가며 하려다보니 많이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Re: small claim Tribunal 절차 도움 요청 드립니다.
- 에메랄드캐슬 (cnrhg)
- 답변 : 38건
- 답변채택률 : 13.16%
- 2024-03-01 08:02
집주인의 이메일, What'sapp 등을 알고 계시다면 스몰코트 접수번호와 어떤 내용으로 접수를 했는지 그 소장-을 보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반응이 있을겁니다.
한국에서 일종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직접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은거죠.
주인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클레임을 걸었다는 것을 본인이 바르게 인지할 권리는 있으니까요.
우편이나 직접 전달하라는 것이 한국에 계셔서 불가능 하다면 pdf 파일을 지인에게 부탁하셔서 우편으로 송부 -그런데 그사람이 못받았다고 할 수 는 있으니
이중으로 전자우편 내지는 WA로도 전달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소장을 접수 전에 이미 집주인과/ 그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나누셨을테니까. 지금 접수하셨고 공식 번호가 나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세요.
그리고 과도한 수리비 청구라는 것도 한국인의 관점과 로컬 사람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나오면서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세입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적인 정서도 그렇구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임대를 했고 나오면서 그 집주인이 다시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집을 해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입주하자 마자 한달 이내로 집을 볼 때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 손상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에이전트/집주인에게
이것은 원래있던 손상이라고 알려서 나갈 때 거기에 대한 보수비를 내지 않는 것 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Wear and Tear가 발행합니다. 망가뜨린게 아니라 시설물이 낡으니까요.
그런데 집주인이 원래 낡은 것을 이번 기회에 내 돈으로 새걸로 바꾸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과도한지에 대해서 중재를 해주는거에요.
한국분들이 여기서 살다가 나갈 때 분개하는 이유도 그러한 포인트겠죠.
그러나 한국과 싱가포르의 임대에 대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곳 한국촌에 올라오는 글들은 보증금을 떼먹는 나쁜 주인에 관한 글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의 50% 정도는 보증금을 100% 받아 나갈 수 있는 한국의 임대문화와 집주인이 볼 때 내 집의 임대가 이 사람 이후에 손실을 입었고 일정부분 복구가 필요하다 의 차이에서 오는 그 어디쯤에 있는거 같아요.
쓰다 보니 말이 길어졌지만
요지는 접수 번호, 내가 스몰코트에 접수를 했다는 것, 내가 억울한 부분 -클레임 에 대해서 그 쪽에 알리시라,
이메일 /WA/ 현지에서 그 문서를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줄 수 있는 도움처가 있으시다면 그것까지 하시고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는게 수순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