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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small claim Tribunal 절차 도움 요청 드립니다.
  • wlsl186 (geine186)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24-02-29 12:19
  • 답글 : 1
  • 댓글 : 0
  • 3,035
  • 0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small court claim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핸드오버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https://www.judiciary.gov.sg/ 


홈페이지의 안내 절차에 따라서 관련 서류 업로드 및 결제까지 마치고 

사건번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차를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네요.

7일 안에 문서를 집주인에게 보내야 하는데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

2. Serve the claim on the respondent

When: within 7 days of filing the claim

After filing the claim, you must serve the claim and Notice of Consultation on the respondent within 7 days.

-----------------------------------------------------------------------------------------------------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laim and Notice of Consultation를 보내라고 하는데 이 문서들이 어떤 문서인가요?


2. 일단 사건 번호를 집주인에게 보내야할까요?


3. 저는 싱가포르로 바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가급적 온라인에서 중재를 마치고 싶습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전에 5번의 온라인 중재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기다리면 법원에서 온라인 중재를 먼저 해주는 것인지

제가 온라인 중재를 찾아서 별도로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아니면 제가 small claim을 신청했으면, 법원에 바로 출석해야하는건가요?


처음 해보는 일이고 짧은 영어로 찾아가며 하려다보니 많이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Re: small claim Tribunal 절차 도움 요청 드립니다.
  • 에메랄드캐슬 (cnrhg)
  • 답변 : 41건
  • 답변채택률 : 12.2%
  • 2024-03-01 08:02

집주인의 이메일, What'sapp 등을 알고 계시다면 스몰코트 접수번호와 어떤 내용으로 접수를 했는지 그 소장-을 보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반응이 있을겁니다.


한국에서 일종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직접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은거죠.


주인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클레임을 걸었다는 것을 본인이 바르게 인지할 권리는 있으니까요.


우편이나 직접 전달하라는 것이 한국에 계셔서 불가능 하다면 pdf 파일을 지인에게 부탁하셔서 우편으로 송부 -그런데 그사람이 못받았다고 할 수 는 있으니


이중으로 전자우편 내지는 WA로도 전달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소장을 접수 전에 이미 집주인과/ 그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나누셨을테니까. 지금 접수하셨고 공식 번호가 나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세요.


그리고 과도한 수리비 청구라는 것도 한국인의 관점과 로컬 사람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나오면서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세입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적인 정서도 그렇구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임대를 했고 나오면서 그 집주인이 다시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집을 해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입주하자 마자 한달 이내로 집을 볼 때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 손상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에이전트/집주인에게


이것은 원래있던 손상이라고 알려서 나갈 때 거기에 대한 보수비를 내지 않는 것 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Wear and Tear가 발행합니다. 망가뜨린게 아니라 시설물이 낡으니까요.


그런데 집주인이 원래 낡은 것을 이번 기회에 내 돈으로 새걸로 바꾸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과도한지에 대해서 중재를 해주는거에요.


한국분들이 여기서 살다가 나갈 때 분개하는 이유도 그러한 포인트겠죠.


그러나 한국과 싱가포르의 임대에 대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곳 한국촌에 올라오는 글들은 보증금을 떼먹는 나쁜 주인에 관한 글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의 50% 정도는 보증금을 100% 받아 나갈 수 있는 한국의 임대문화와 집주인이 볼 때 내 집의 임대가 이 사람 이후에 손실을 입었고 일정부분 복구가 필요하다 의 차이에서 오는 그 어디쯤에 있는거 같아요.


쓰다 보니 말이 길어졌지만


요지는 접수 번호, 내가 스몰코트에 접수를 했다는 것, 내가 억울한 부분 -클레임 에 대해서 그 쪽에 알리시라,

이메일 /WA/ 현지에서 그 문서를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줄 수 있는 도움처가 있으시다면 그것까지 하시고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는게 수순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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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50

부동산집주인 사생활침해 신고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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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리(dbstmffl) 2024-11-07
추천수 : 1 조회수 : 1,764

혹시 부동산 에이전트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 드리고싶어 글 올립니다ㅠㅜ지난 주 콘도 홀렌트 계약만료로 이사날 청소업체 도착전에 주인이와서 계약사항에도 없는 침대 메트리스 스팀클리닝비 70불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제친구가 와서 머물다 갔기때문이…

  • A

    글을 읽어 보니 황당한 일을 겪으셨네요. 저도 여기 살면서 집주인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 좋지 않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다행이 지금까지는 문제없는 집주인을 만나 어려움에 처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70불을 요구하신다면 그 집을 계약할때 Tenant 쪽 에이전트가 있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고( 그런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에이전트의 의무입니다)그래도 집주인이 계속 요구한다면 그냥 법적으로 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그 조항이 없고 집주인의 황당한 주장에 대한 증거도 있으니 불리한 조건을 아닌 것 같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쉽게 70불을 주고 나면 앞으로 또 다른 Tenant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요구할 것 같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A

    70불 50불은 그냥 줘버리고 끝나는게 낫지 싶은데요, small court 이런데 신고하셔도 되긴 하지만,,,근데 인터콤 핸펀으로 연결하는건 진짜 너무 도가 지나치지 싶기는해서, 사전에 동의 없이 이건 사생활 침해 등의로 이슈가 안될 지 한번 물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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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43

부동산계약만기 퇴거 청소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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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77(sing77) 2024-06-07
추천수 : 0 조회수 : 3,778

안녕하세요. 계약 비연장의사를 밝혔더니 아래와 같은 요청사항이 왔는데요.1)     Receipts as proof for the Air conditioners (with one time of chemical wash) and Condenser's Servicing f…

  • A

    1  계약서 보세요. 보통 렌트 기간동안 삼개월마다 청소한 영수증 첨부 하는건 맞지만 마지막에 케미컬 청소를 테넌트가 하라는건 드문 일인것 같네요. 뭐…결국 디파짓 때문에 해주고 끝내는게 나을 거에요. 안해주고 따지다가 디파짓 못받고 그 기간만큼 렌트비를 내라는둥..하면 시간. 돈. 스트레스 의 값어치가 케미컬 비용보다 비쌀거에요. 2. 커텐들이 오래되서 멀쩡해 보여도 햇볕에 삭아 있기 때문에  괜히 집에서 세탁기 돌렸다가 누더기 되면 사줘야 해요.  3. 차라리 편해요. 청소가 잘됐든, 아니든 백불 남짓으로 해결 되니까요. 내가 한다고 했다가 말도 안되는 트집 잡아 부엌 청소 두번 불합격 당해보면 결국 영수증 하나 첨부하는게 낫다 싶어요.   2. 3. 은 제 경험담 입니다. 괜히 내 몸 상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업체까지 지정해주고 돈으로 해결하는게 제일 쉬운길 이에요. 하라는대로 하면 되니까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건 영수증 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 핸드오버 해 주는게 아니에요. 싱에서는 집주인이 갑이고 진짜 얼굴은 핸드오버때 알수 있죠. 내 에이전을 믿지 마세요. 그들이 해주는건 없어요. 입으로는 같이 공분해 주고 스몰코트 간다고 하면 그래라 하고 동조해 줄수는 있어도 떠나는 테넌트보다 장기적으로 집주인이 그들의 미래의 고객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싸워주지 않아요. 싸우는건 내가 하고 돈.시간.  스트레스도 다 내 몫. 원글님 랜드로드 요구사항 정도면 일반적인 수준 이에요. 

    1
  • A

    1,2,3번 모두 일반적인 사항이예요.에어컨 케미컬은 마지막에 하라는게 아니고 거주 기간 2년 동안 최소 한번의 케미컬을 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2년안 케미컬 한번 안했다면 마지막에 디파짓에서 뺄 수 있어요. 거주 기간에 깨끗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보다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영수증이 필요한거 라서요. 왜냐면 다음 세입자에게 보통 에어컨, 커튼, 청소가 전문업체가 했다 라고 보여주는게 주목적이라서 집을 구할때 에이전트가 보통 여기 저기 청소/빨래 영수증을 보여주는 이유죠. 그래서 세입자가 스스로 깨끗하게 청소해도 집주인이 오케이할지 여부는 집주인에 따라서 달라요. 전문업체가 청소/빨래한 영수증이 없으니까요. 커튼은 사용안하면 입주 전에 가져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커튼 빨래의 의무가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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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42

부동산해외에서 룸렌트 계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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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수박퍼(lxdlxd)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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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 있구요 딱 입주일에 맞춰 입국하고 입주할 생각입니다.실제뷰잉을 못하는 채로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1. 실제로 보지 못하여 방내 하자들은 아마 계약후 확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 조항 grace period 내의 리포팅으로 해결이 될까요? 큰 하…

  • A

    룸렌트를 하면서 에이전트를 끼고 하는 경우는 잘 없구요, 프라퍼티 구루와 한국촌 부동산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위치와, 가격, 방 상태를 짐작하고 구하시면 됩니다.방 계약이 최소 6개월 이니까 집 상태와 다른 거주자와의 케미를 생각한다면 2-3일라도 저렴한 숙소에 머물면서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방 후보를 직접 눈으로 보고, 버스정류장이나 MRT 까지의 거리, 사진에서는 볼 수 없는 청소상태나 냄새 등도 확인하고 하면 더 좋을거 같아요.싱가포르에 처음 구직해서 오는 분들이 이곳의 부동산을 너무 한국처럼 해석해서 하나도 손해안보고 세입자가 철저히 보호되는 환경을 기대하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더군요.일전에 대학생이 자기가 계약한 방이 청소가 안되고 화장실이 더럽다고 이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고 아주 생난리를 친 게시물을 보면서 20살이 넘어서 저정도 대응능력밖에 안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가격에 비해 너무 좋아보이는 조건도 Scam도 있고, 집주인이 나중에 별것 아닌걸로 트집잡아서 디파짓이 떼이는 것이 걱정된다면 차라리 처음에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게 자기 시간과 비용을 조금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좋은 인연 만나시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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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637

부동산HDB 거주중입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rainbow7(justice0916) 2024-03-03
추천수 : 0 조회수 : 3,729

안녕하세요저희와 같은 경험 있으셨던분들 계시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재 hdb에 1년 8개월 계약을 하고 거주중입니다.집주인은 해외 파견으로 이주 한다고해서 저희가 계약당시 1년8개월 계약을 체결후 상황을 보고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hdb는 2…

  • A

    에이전에게 문의 하세요. 우리 계약서에 그런 내용른 없는데 니가 말한 HDB 룰이 뭐냐?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알려 달라. 그 룰이 우리의 계약보다 우선인지 HD의에 문의다한 후 결정 하겠다.  라고요. 아마도 MOP 를 갖고 얘기 하는것 같은데… HDB는분양 후 집주인 의무거주 기간이 있는데 예외로 집주인이 해외발령이면 인정 해 주거든요. 이 법에 대한 해석은 HDB에 문의 하시면 정확히 판단해 주지 않을까요?표준 계약서에는 HDB가 명령하면 세입자 퇴거도 가능 하다는 조항을 본것 같아요. 판단은 HDB에… 

    1
  • A

    HDB MOP는 HDB의 최소 점유 기간(Minimum Occupation Period) 의 약어로, 입주 후 첫 몇 년간(보통 5년) 동안 아파트 전체를 팔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사항입니다.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4년 동안 거주하고 해외에서 1년을 보낸 경우, 돌아올 때 여전히 MOP가 1년 부족합니다. 아파트를 임대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사유 재산을 구입하려면 해당 아파트에 1년 더 거주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HDB MOP 기간이 안끝나서 집주인도 오갈데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MOP를 어기면 벌금이나 집을 HDB에 뺏기는 상태로 선택이 없을거예요.

Q

열람중

부동산small claim Tribunal 절차 도움 요청 …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wlsl186(geine186) 2024-02-29
추천수 : 0 조회수 : 3,036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small court claim을 신청하였습니다.저는 현재 핸드오버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https://www.judiciary.gov.sg/ 홈페이지의 안내 절차에 따라서 관련 서류…

  • A

    집주인의 이메일, What'sapp 등을 알고 계시다면 스몰코트 접수번호와 어떤 내용으로 접수를 했는지 그 소장-을 보내세요.그러면 그 사람이 반응이 있을겁니다.한국에서 일종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직접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은거죠.주인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클레임을 걸었다는 것을 본인이 바르게 인지할 권리는 있으니까요.우편이나 직접 전달하라는 것이 한국에 계셔서 불가능 하다면 pdf 파일을 지인에게 부탁하셔서 우편으로 송부 -그런데 그사람이 못받았다고 할 수 는 있으니이중으로 전자우편 내지는 WA로도 전달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이 소장을 접수 전에 이미 집주인과/ 그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나누셨을테니까. 지금 접수하셨고 공식 번호가 나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세요.그리고 과도한 수리비 청구라는 것도 한국인의 관점과 로컬 사람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나오면서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세입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국민적인 정서도 그렇구요.그런데 싱가포르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임대를 했고 나오면서 그 집주인이 다시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집을 해주고 나옵니다.그래서 입주하자 마자 한달 이내로 집을 볼 때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 손상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에이전트/집주인에게이것은 원래있던 손상이라고 알려서 나갈 때 거기에 대한 보수비를 내지 않는 것 이 필요합니다.살면서 Wear and Tear가 발행합니다. 망가뜨린게 아니라 시설물이 낡으니까요.그런데 집주인이 원래 낡은 것을 이번 기회에 내 돈으로 새걸로 바꾸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과도한지에 대해서 중재를 해주는거에요.한국분들이 여기서 살다가 나갈 때 분개하는 이유도 그러한 포인트겠죠.그러나 한국과 싱가포르의 임대에 대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곳 한국촌에 올라오는 글들은 보증금을 떼먹는 나쁜 주인에 관한 글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그런데 저는 그 글의 50% 정도는 보증금을 100% 받아 나갈 수 있는 한국의 임대문화와 집주인이 볼 때 내 집의 임대가 이 사람 이후에 손실을 입었고 일정부분 복구가 필요하다 의 차이에서 오는 그 어디쯤에 있는거 같아요.쓰다 보니 말이 길어졌지만요지는 접수 번호, 내가 스몰코트에 접수를 했다는 것, 내가 억울한 부분 -클레임 에 대해서 그 쪽에 알리시라,이메일 /WA/ 현지에서 그 문서를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줄 수 있는 도움처가 있으시다면 그것까지 하시고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는게 수순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NO.635

부동산싱가포르 부동산 계약 중도해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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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싱가폴유학생이요(promiss1313) 2024-02-24
추천수 : 0 조회수 : 4,700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2월 18일에 싱가포르에서 방 계약을 했는데요.방에서 피죤 찌든 먼지 냄새가 심하게 나고 에어컨은 리모콘 작동이 안되며, 방에 1분만 있어도 손발을 포함한 몸 전체의 피부가 갈라지고 바퀴벌레, 실거미가 기어다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

  • A

    룸 컨디션을 확인을 안하고 계약을 맺으셨나봐요 ㅠㅠ1. 싱가포르에서 집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나요?: 계약을 맺으신 이상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ㅠ 2. 계약서에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러면 취소는 절대 못하나요?: 집 계약을 할 때 agency 소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겠구요..계약 불이행으로 보증금 또한 받기 어려워 보이네요3. 제가 계약한 계약서 샘플을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4. 계약을 하루빨리 해지해야 잠을 잘 곳을 구하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유학 왔는데 돈이 떨어져서 숙박업소도 못구하고 밖에서 전전하면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꼭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일단 추가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그 집에서 사시면서 집주인분과 위약금 등에 대해 상의한 다음에 나가는 절차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집을 찾아준 에이전시가 있으시면 에이전시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중재를 부탁해보세요.. 좋은 마무리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 A

    집주인도 집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이전을 통했다면 에이전 통해 방역과 에어컨 청소를 요청하세요. 리모컨도요. 요즘 리모컨 10불도 안 해요 물 냄새는 주관적인거라… 물에서 나는 냄새인지 화에실 배관에서 올라오는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추가 해 보시고요.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해결을 요청했지만 묵묵부이다… 정도의 최소한 물증이 있어야 할거에요. 집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집주인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잘 읽어 보세요. 이메일. 문자 등으로 에이전과 오고간 증거 남기시고, 집주인 이멜도 CC해서 보내시던지 하세요. 벌레들 사진도 첨부하시고요.  

Q

NO.632

부동산집 주인이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wlsl186(geine186) 2024-02-21
추천수 : 0 조회수 : 3,161

안녕하세요, 그 동안 살던 집에서 계약 기간보다 10일 정도 일찍 핸드오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2022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2년을 재계약했으며,(계약시 diplomatic clause를 조항에 포함 시켜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이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

  • A

    집주인 주소: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small court에 접수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주소 명기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지 물어보고, 2안은 small court 접수시는 살았던 그 집 주소를 넣으세요. 우선 집주인의 NRIC/ 계약시 줬던 신분증 copy본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신분증에 주소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싱패스 살아 있으시면 스몰코트 접수하시고 https://www.judiciary.gov.sg/ 파일링 번호를 집주인에게 보내세요.또한 20분 상담 몇 십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상담도 있으니 마지막 안으로 챙겨두시구요https://singaporelegaladvice.com/law-articles/what-if-i-have-a-tenancy-dispute-or-complaint-in-singapore/한국에 나가시는 것 알고 더 늦게 주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증거 자료가 충분하시고 억측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더 협의하려고 하지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파일링 번호를 보내면 바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감사합니다.닥터헬렌킴SG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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