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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all claim Tribunal 절차 도움 요청 드립니다.
  • wlsl186 (geine186)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24-02-29 12:19
  • 답글 : 1
  • 댓글 : 0
  • 2,360
  • 0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small court claim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핸드오버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https://www.judiciary.gov.sg/ 


홈페이지의 안내 절차에 따라서 관련 서류 업로드 및 결제까지 마치고 

사건번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차를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네요.

7일 안에 문서를 집주인에게 보내야 하는데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

2. Serve the claim on the respondent

When: within 7 days of filing the claim

After filing the claim, you must serve the claim and Notice of Consultation on the respondent within 7 days.

-----------------------------------------------------------------------------------------------------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laim and Notice of Consultation를 보내라고 하는데 이 문서들이 어떤 문서인가요?


2. 일단 사건 번호를 집주인에게 보내야할까요?


3. 저는 싱가포르로 바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가급적 온라인에서 중재를 마치고 싶습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전에 5번의 온라인 중재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기다리면 법원에서 온라인 중재를 먼저 해주는 것인지

제가 온라인 중재를 찾아서 별도로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아니면 제가 small claim을 신청했으면, 법원에 바로 출석해야하는건가요?


처음 해보는 일이고 짧은 영어로 찾아가며 하려다보니 많이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Re: small claim Tribunal 절차 도움 요청 드립니다.
  • 에메랄드캐슬 (cnrhg)
  • 답변 : 38건
  • 답변채택률 : 13.16%
  • 2024-03-01 08:02

집주인의 이메일, What'sapp 등을 알고 계시다면 스몰코트 접수번호와 어떤 내용으로 접수를 했는지 그 소장-을 보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반응이 있을겁니다.


한국에서 일종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직접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은거죠.


주인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클레임을 걸었다는 것을 본인이 바르게 인지할 권리는 있으니까요.


우편이나 직접 전달하라는 것이 한국에 계셔서 불가능 하다면 pdf 파일을 지인에게 부탁하셔서 우편으로 송부 -그런데 그사람이 못받았다고 할 수 는 있으니


이중으로 전자우편 내지는 WA로도 전달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소장을 접수 전에 이미 집주인과/ 그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나누셨을테니까. 지금 접수하셨고 공식 번호가 나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세요.


그리고 과도한 수리비 청구라는 것도 한국인의 관점과 로컬 사람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나오면서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세입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적인 정서도 그렇구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임대를 했고 나오면서 그 집주인이 다시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집을 해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입주하자 마자 한달 이내로 집을 볼 때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 손상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에이전트/집주인에게


이것은 원래있던 손상이라고 알려서 나갈 때 거기에 대한 보수비를 내지 않는 것 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Wear and Tear가 발행합니다. 망가뜨린게 아니라 시설물이 낡으니까요.


그런데 집주인이 원래 낡은 것을 이번 기회에 내 돈으로 새걸로 바꾸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과도한지에 대해서 중재를 해주는거에요.


한국분들이 여기서 살다가 나갈 때 분개하는 이유도 그러한 포인트겠죠.


그러나 한국과 싱가포르의 임대에 대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곳 한국촌에 올라오는 글들은 보증금을 떼먹는 나쁜 주인에 관한 글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의 50% 정도는 보증금을 100% 받아 나갈 수 있는 한국의 임대문화와 집주인이 볼 때 내 집의 임대가 이 사람 이후에 손실을 입었고 일정부분 복구가 필요하다 의 차이에서 오는 그 어디쯤에 있는거 같아요.


쓰다 보니 말이 길어졌지만


요지는 접수 번호, 내가 스몰코트에 접수를 했다는 것, 내가 억울한 부분 -클레임 에 대해서 그 쪽에 알리시라,

이메일 /WA/ 현지에서 그 문서를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줄 수 있는 도움처가 있으시다면 그것까지 하시고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는게 수순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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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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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운영자님 보세요] 불법 취업 근절을 위한 제안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nowayout(nowayout) 2024-05-09
추천수 : 2 조회수 : 1,800

작년부터 구인구직 게시판에 불법취업(대부분 불법 유흥업 관련으로 추정됨) 구인 글이 종종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몇차례 관리자님께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패턴이 보입니다.관리자님께서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도 업무로드를 증가시키는 것 같아 한가…

  • A

    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불법 취업 근절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 의견의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저희 한국촌도 불법 취업 관련 게시물을 조치하기 위해 구인구직게시판 공지 및 쪽지로 안내하고 게시물을 확인 후 삭제하는 등 다양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글(말씀하신 게시물들)들이 대부분 소수의 동일인으로 추정되어 해당 아이디에 대해서는 오늘 회원 자격에 제한을 주었습니다. 제안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구인글을 작성할 때 핵심 정보들은 현재도 대부분 필수입력 사항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체 상황에 따라 모든 사항을 다 정확하게 기입하지 못하시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인 게시판 사용자의 구인 내용이 매우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항목 모두를 강제하는 부분은 이용자 불편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제안 주신 사항은 시간을 갖고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갖고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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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831

기타여행 비자 90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완료
grgclo(wishday1) 2024-04-23
추천수 : 1 조회수 : 2,221

제가 한국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폴의 한 회사에서 3개월 단기 인턴쉽을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회사측에서 한국인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며 근무일자를 제시했는데, 주말 포함 정확히 90일입니다. 예년에도 인턴 …

  • A

    전자칩이 들어있는 비자를 가지고 계시고 수상한 물건을 가지고 오시지 않는 이상 비대면 자동출입국 기계를 통해 들어오셔서번과 2번 질문은 해결되신거같고,3번은 요즘 비자 발급에 1달 정도 걸린다하니(저는 SP, EP 둘다 발급해본 경험 있는데 둘다 1주일 내로 나왔습니다) 언제 새로운 취직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제 경험상 재입국 2번까지 해봤는데 재입국으로 잡히지는 않는거 같습니다.그리고 하나 정정해드리면, 앞서 90일간 무비자 거주한 이력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90일 관광비자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비자 거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채택답변
  • A

    간단히 말해 그냥 불법입니다.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들 중 일부 악덕 회사들이 90일 무비자 조건을 악용, 인턴쉽이라고 포장해서 한국에서 대학 재학 중인 또는 졸업 후 해외에서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명목으로 말씀하신 인턴쉽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는게 참 놀랍네요.예전에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싱가폴에 왔다가 문제가 생겨 고생만하다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간 청년을 도와준 적이 있어서 아주 잘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90일씩 돌아가며 한국에서 인턴들을 데리고 와서 업무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류비 정도 받는 것을 월급이 아니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90일짜리 관광 비자(무비자)로 얻는 어떠한 수익이든 원칙적으로 다 불법입니다. 싱가폴은 특히 그런 돈문제에 관해서는 법이 엄격합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하신 회사에서는 100%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글쓴이가 입게 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리스크를 감수해보시기를...(수정)리스크를 감수해보려면 해보세요 라고 적은게...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내용을 좀 더 적습니다.글쓴분께서 '한국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인턴쉽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도 싱가폴에서 무비자로 일을 하는게 불법이라는걸 모를리가 없을텐데... 싱가폴에 있는 한국 업체와 협력하여 이 일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정말 말이 안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가운데 그런 인턴쉽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도 있구요.당연히 싱가포르에도 '인턴쉽'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몇 달, 몇 일이 되었든, 제 주변에 인턴쉽 진행하는 회사는 다 정식적으로 비자를 신청해서 제공합니다.이건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게 아니라, 해외 취업과 커리어, 언어 공부, 문화 체험 등등으로 유혹하고 악용하는 겁니다.체험삼아 오신다고 해도, 체류비 정도로 받는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싱가폴에서 지낼 숙소 방 한 칸 비용이 보통 ~1,300 선입니다. 교통비, 식대 등등도 쓰셔야 할 것이고 돈을 아끼려면 방을 쉐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3개월의 생활환경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할수도 있습니다.이미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싱가폴에 들어와 있는 분도 있을거고, 정말 희박한 확률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왔다가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또 '들키지 않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구요.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 A

    불법이며 비자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비자문제로 입국거부 되거나 출국되면 기록이 남아서 향후 혹시 주재원으로 올때에도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관광비자로 불법고용을 하는 회사가 있다는게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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