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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쭈우마미 (khwiyo)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24-02-26 14:32
  • 답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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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25
  • 0

 

안녕하세요 

 

남편이 EP이고 저는 DP입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사업장을 집주소를 하고 개인사업자 등록 하는게 어려울까요?

 

등록 과정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266

교육DP 소지자녀 대학교학비 로컬인가요?

  • 답글 : 4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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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skyla93) 2024-07-26
추천수 : 0 조회수 : 2,694

데곧 입싱하는데 DP관련하여 네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저는 곧 EP로  입싱예정이고 아들 DP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이가 대학진학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아 아이는 싱가폴로 지금 바로 옮기지는 않고 DP 만 신청하고 현재 공부하는 외국 고등학교에서 그대로 IB …

  • A

    DP는 국제학생이죠. 로컬은 싱가포르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1
  • A

    1. 아드님의 경우 DP홀더이므로 국제학생학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2. DP소지자였다가 입대를 연장하고 싱가포르에서 취업하여 PR을 받게되면 싱가포르 군대는 면제되지만 그렇다고 한국 군대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PR홀더는 한국 입대를 연장을 하실 수 있으며 38세까지 PR을 유지하시면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동안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거나 경제활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지금 만약 오신다면 6개월 지나야 PR신청가능하고 PR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선 2-3년의 세금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도 영향이 있으며 거주기간 / 연봉 / 세금 / 직업군 등이 고려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6개월 후 등록하신다고 하더라도 최근 PR결과가 6개월은 기본,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4. 이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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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2번 관련해서 https://overseas.mofa.go.kr/nz-auckland-ko/brd/m_21321/view.do?seq=1&page=1 이 페이지 봐보니 아드님이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마친 경우 18세가 넘기 때문에 5번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에는 해당 되지 않아 자동 병역연기 허가 대상자는 안 될 듯 합니다. 이 경우 병연 연기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일단 만 21세 전까지는 DP가 나오니 문제가 없을테고, 그 이후는 졸업 전까지 유학생 비자로 변경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러면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인데, 유학생 신분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고 복수 국적자도 아니니 4번 기타 항목만 해당이 될 듯 한데, 조건이 부모랑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드님이 영주권 신청하고 나올 때까지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 때까지는 글쓴이 분이 같이 싱가폴에 체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괜찮을 듯 한데 요즘 영주권이 잘 나오는지를 모르겠네요.

Q

NO.257

생활DP -> Student Pass, LTVP

  • 답글 : 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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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래72(kwpaik) 2022-02-08
추천수 : 0 조회수 : 7,337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현재 저는 EP로있고 가족은 DP로 있습니다.4월말에 저는 싱가포르 법인을 떠나 한국으로 귀국 예정이나 가족은 남아서 애들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1년반~4년반) 있을 예정입니다.(1) 제가 궁금한 것은 EP/DP 취소는 언…

  • A

    저는 이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이 추가적인 답변으로 도움 주시면 좋겠네요.현재 EP가 취소가 되면 EP에 연동된 DP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따라서 EP를 취소하시기 전에 학생 비자의 IPA 승인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DP와 학생 비자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인데 DP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학생 비자가 승인이 났다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자녀 분이 DP 이면 당연히 학생 비자 신청이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학교 측에 다시 정확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ICA에서 받는 승인이란 것이 IPA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은 이미 학생 비자가 승인된 것입니다.IPA가 승인이 되면 이후 Issue 단계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Issue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EP/DP를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내 분의 LTVP는 자녀 분의 IPA를 기초로 연동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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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가 같은 경험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SP를 받으면 DP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SP가 나오므로서 DP가 없어집니다. 즉, 둘 중 하나만 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시 DP가 필요하다면 새로 신청해야합니다.  SP는 어느 비자와도 종속된 비자가 아닌 독립적인 비자라 아이 학업은 학교에서도 DP보다 SP 추천합니다. DP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예요. SP를 그냥 미리 신청하세요. 학교 통해서 신청하고 절차도 간단해요. 비자대행도 필요없어요. 학교에 다 프로세스가 있어요.SP가 나오면 그때 어머니는 LVTP 전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EP 취소는 퇴사일 다음 날 회사가 취소처리합니다. DP는 자동으로 취소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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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작년에 SP 신청 했을 때 저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DP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SP 카드 수령이 필요 없고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였는데 이번에 다시 SP신청할 때 DP관련 내용을 빼고 신청 했더니 DP가 있는데 왜 SP 신청하는지 소명 하라고 해서 곧 취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그렇게 했더니 다행히 오늘 IPA를 받았습니다. 작년과 마찬가로 딱 6일 걸렸네요.이제 남은 절차 밟고 엄마의 LTVP 신청하면 되겠네요.모두 감사 드립니다!

Q

NO.250

사업/직장DP신청 관련하여

  • 답글 : 3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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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78(niclo) 2020-08-01
추천수 : 0 조회수 : 11,814

안녕하세요. EP비자 IPA 받고 Entry Approval 기다리고 있습니다. DP를 신청할 가족이 있어서 과거 답변 찾아보며 얼추 개념은 알았는데 몇 가지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DP신청은 EP승인 후 (IPA수령 후) 신청하는 것인가요? 아님 싱가폴…

  • A

    어, 회사에 가족 얘기는 안하셨나봐요? DP도 회사에서 해줘야 하고, EP 넣으면서 같이 넣던데요. 싱가폴 와서 EP 받고나서 신청할 필요 없이, 같이 넣어서 같이 오실 수 있는걸로 알아요. 모든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어야 하)니까, 회사에 잘 말씀하세요. EA도 잘받고, 무사히 입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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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2: DP는 EP 신청이랑 같이해도 되고, 그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3: 회사에서 신청합니다.일단 지금 현재 본인&가족분 다 싱가포르 이신가요?코로나때문에 그 싱가폴 현지가 아니면, phase2여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에 있는 사람의 DP 리젝트 가능성도 높고, 입국허가나와야 싱가폴 오실수있습니다.

    1 채택답변
  • A

    처음 EP받을 때는 제 EP 승인 난 후 DP 신청들어갔었요 DP는 2~3일만에 나왔어요.연장할땐 한꺼번에...DP 신청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하지만, 회사가 작거나 규모에 따라 개인이 회사에서 필요 서류 받아서 개인이 신청하기도 하고 돈도 개인이 내기도 해요.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 보통은 회사가 처리해줍니다 

Q

NO.247

생활DP신청..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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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열심히살자(hello9278) 2020-05-13
추천수 : 1 조회수 : 5,878

전 한국에있는 예신이고. 남친은 싱가폴에 있습니다 지금 이시점에 싱가폴리안과 결혼해서 DP를 신청하면 승인이 바로 날까요? 그럼 입싱이 가능할까요?      

  • A

    일단 상황을 보면...   님께선 한국에 계시고 남친이 싱가포르 국적이니 필요한 건 DP (dependent pass) 가 아니라 LTVP (long-term visit pass) 이네요.  DP는 취업비자 가족을 위한 비자라 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 싱가포르 거주자 (resident) 신분이 아니기에 CB 기간이 끝나고 정책이 바뀔 때까지 입국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나중에 입국이 가능해 지면 방문으로 오셔서 결혼을 하시던지 아님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시고 입싱하셔서 서류접수를 하세요. 일단 체류 신분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엔 바로 싱가포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현재는 결혼을 하시고 LTVP 신청이 우선입니다.   한국에서 기다리시는 동안 그리고 결혼을 하시기 전이라면 남친을 통해 일단 Pre-Marriage LTVP Assessment (PMLA) 를 하셔서 문제가 없으면 LLE (a Letter of LTVP eligibility) 서류가 나오는데 그걸 나중에  LTVP 신청에 같이 제출하시길 추천드려요.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https://www.ica.gov.sg/apply/PMLTVP/apply_PMLTVP_nonresident   이거 제출을 하시면 LTVP 6주 내로 승인이 나지만 PMLA 안 하시고 LTVP 진행하시면 최장 6개월까지 서류심사가 지체된다고 ICA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곧 입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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