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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집 주인이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wlsl186 (geine186)
- 질문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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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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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 동안 살던 집에서
계약 기간보다 10일 정도 일찍 핸드오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22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2년을 재계약했으며,
(계약시 diplomatic clause를 조항에 포함 시켜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이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악서에 넣지 못했습니다.)
월세는 원래 계약 기간 까지 모두 지불하고 일찍 핸드오버를 마쳤습니다.
핸드오버 당시 에이전트만 와서 약 2시간30분 동안 핸드오버를 진행하였습니다.
에이전트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합의하여 작성하였고, 동의 후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주 금요일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집주인 에이전트가 아닌 집주인 contractor가 찍었다는 사진을 전송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21일(오늘)까지 반박 자료가 없을 경우 청구한 금액을 제외한 극히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 벽면의 더러운 자국이 있으니 유닛 전체 도색
- 마룻바닥 어둡게 변색된 부분 새로운 마루로 교체, 한곳은 ,SANDING 및 ,VARNISHING
- 냉장고 문 안쪽 선반 손상 등
터무니 없는 견적서와 함께 7000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입주 당시 이전 주인과 계약할 때 inventory list에 집안 전체적으로 마루와 벽면에 ,stain과 scratch, crack이 많이 있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입주시, 핸드 오버일에 찍어 놓은 사진들은 반박 자료로 준비했고,
일부 비용은 부담하겠지만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면 스몰코트를 가겠다는 내용으로 연락하려고 합니다.
스몰코트를 가지 않고 적절히 협의되면 마무리할 생각이지만,
혹시 협상이 안되고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최악의 경우 스몰코트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약간 남아서 싱패스는 살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스몰코트를 진행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계약서에 집주인의 NRIC 넘버만 있고, 주소는 적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Re: 집 주인이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에메랄드캐슬 (cnrhg)
- 답변 : 41건
- 답변채택률 : 12.2%
- 2024-02-22 16:24
집주인 주소: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small court에 접수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주소 명기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지 물어보고, 2안은 small court 접수시는 살았던 그 집 주소를 넣으세요. 우선 집주인의 NRIC/ 계약시 줬던 신분증 copy본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신분증에 주소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싱패스 살아 있으시면 스몰코트 접수하시고 https://www.judiciary.gov.sg/ 파일링 번호를 집주인에게 보내세요.
또한 20분 상담 몇 십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상담도 있으니 마지막 안으로 챙겨두시구요
한국에 나가시는 것 알고 더 늦게 주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가 충분하시고 억측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더 협의하려고 하지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파일링 번호를 보내면 바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헬렌킴SG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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