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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주인이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wlsl186 (geine186)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24-02-21 13:19
  • 답글 : 1
  • 댓글 : 0
  • 2,914
  • 0

안녕하세요, 그 동안 살던 집에서 

계약 기간보다 10일 정도 일찍 핸드오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22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2년을 재계약했으며,

(계약시 diplomatic clause를 조항에 포함 시켜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이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악서에 넣지 못했습니다.)

월세는 원래 계약 기간 까지 모두 지불하고 일찍 핸드오버를 마쳤습니다.


핸드오버 당시 에이전트만 와서 약 2시간30분 동안 핸드오버를 진행하였습니다.

에이전트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합의하여 작성하였고, 동의 후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주 금요일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집주인 에이전트가 아닌 집주인 contractor가 찍었다는 사진을 전송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21일(오늘)까지 반박 자료가 없을 경우 청구한 금액을 제외한 극히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 벽면의 더러운 자국이 있으니 유닛 전체 도색

- 마룻바닥 어둡게 변색된 부분 새로운 마루로 교체, 한곳은 ,SANDING 및 ,VARNISHING 

- 냉장고 문 안쪽 선반 손상 등


터무니 없는 견적서와 함께 7000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입주 당시 이전 주인과 계약할 때 inventory list에 집안 전체적으로 마루와 벽면에 ,stain과 scratch, crack이 많이 있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입주시, 핸드 오버일에 찍어 놓은 사진들은 반박 자료로 준비했고,

일부 비용은 부담하겠지만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면 스몰코트를 가겠다는 내용으로 연락하려고 합니다.


스몰코트를 가지 않고 적절히 협의되면 마무리할 생각이지만,

혹시 협상이 안되고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최악의 경우 스몰코트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약간 남아서 싱패스는 살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스몰코트를 진행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계약서에 집주인의 NRIC 넘버만 있고, 주소는 적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Re: 집 주인이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에메랄드캐슬 (cnrhg)
  • 답변 : 40건
  • 답변채택률 : 12.5%
  • 2024-02-22 16:24

집주인 주소: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small court에 접수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주소 명기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지 물어보고, 2안은 small court 접수시는 살았던 그 집 주소를 넣으세요. 우선 집주인의 NRIC/ 계약시 줬던 신분증 copy본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신분증에 주소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싱패스 살아 있으시면 스몰코트 접수하시고 https://www.judiciary.gov.sg/ 파일링 번호를 집주인에게 보내세요.


또한 20분 상담 몇 십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상담도 있으니 마지막 안으로 챙겨두시구요

https://singaporelegaladvice.com/law-articles/what-if-i-have-a-tenancy-dispute-or-complaint-in-singapore/


한국에 나가시는 것 알고 더 늦게 주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가 충분하시고 억측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더 협의하려고 하지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파일링 번호를 보내면 바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헬렌킴SG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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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 주인이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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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l186(geine186) 2024-02-21
추천수 : 0 조회수 : 2,915

안녕하세요, 그 동안 살던 집에서 계약 기간보다 10일 정도 일찍 핸드오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2022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2년을 재계약했으며,(계약시 diplomatic clause를 조항에 포함 시켜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이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

  • A

    집주인 주소: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small court에 접수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주소 명기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지 물어보고, 2안은 small court 접수시는 살았던 그 집 주소를 넣으세요. 우선 집주인의 NRIC/ 계약시 줬던 신분증 copy본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신분증에 주소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싱패스 살아 있으시면 스몰코트 접수하시고 https://www.judiciary.gov.sg/ 파일링 번호를 집주인에게 보내세요.또한 20분 상담 몇 십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상담도 있으니 마지막 안으로 챙겨두시구요https://singaporelegaladvice.com/law-articles/what-if-i-have-a-tenancy-dispute-or-complaint-in-singapore/한국에 나가시는 것 알고 더 늦게 주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증거 자료가 충분하시고 억측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더 협의하려고 하지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파일링 번호를 보내면 바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감사합니다.닥터헬렌킴SG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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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754

생활싱가포르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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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D(allmodcon) 2024-02-12
추천수 : 0 조회수 : 2,703

안녕하세요시민권 신청하여, 며칠전에 승인되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한국 비자나, 기타 은행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업데이트해야할까요? 

  • A

    먼저 시민권 취득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싱가폴 내 한국 대사관을 통해 F-4 비자 신청 후 (필요 서류는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서류 접수 시 국적상실 확인되는 기본증명서 한 부를 추가 신청: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이하: '거소증'] 접수 시 필수 서류) 한국 방문시 거소증 신청을 하였습니다. F-4 비자와 거소증을 대행해주는 에이전시들이 많으나 직접해도 어렵지 않고 어차피 서류는 본인이 다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에이전시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F-4 비자는 서류 접수 부터 약 3일 이내에 발급되었고 범죄경력증명서를 미리 싱가폴 정부에서 받아야 하는 부분을 빼고는 크게 복잡한 점은 없었습니다. 거소증의 경우 미리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한 예약날짜를 잡아야 하며 (필수), 발급까지 약 2~3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우편배달을 선택시 가족/지인이 대리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이 발급된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말소된 주민등록증과 거소증을 지참 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 받아 본인 명의 한국 휴대폰 명의 변경을 마친 후 거래 은행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기본증명서 (상세)제 경험으로는 각 은행 방문시 최소 30분 이상의 처리 시간이 걸렸으며 은행마다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조금씩 달랐지만 한국국적 상실하여 명의변경을 원한다고 말씀드리면 알아서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계좌번호는 예전과 동일하지만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새로 만들고 모바일뱅킹 앱을 새로 깔아야 하는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쪽지 부탁드려요. 

    3 채택답변
Q

NO.51753

부동산한국촌에서 렌트 계약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Amelia21(dsa04048) 2024-02-10
추천수 : 0 조회수 : 2,540

한국촌에서 렌트 계약 하신 분들 있으실까요??계약서 안쓰고도 보증금 아무탈없이 잘 받았는지 궁금해요ㅠㅠ만약 쓰셨다면 어떤로으로 쓰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 A

    렌트를 놓는 사람이 계약서를 제시해야 합니다.HDB인 경우 6개월 MOP가 반영되어야 하구요.세입자와 임대인의 이름, 신분증 번호, 임대기간, 보증금 금액그리고 특약사항 (공과금 처리, 에어컨 관리 등)그리고 보증금을 내어주는 조건 등계약서라는 것은 구두로 우리가 협의한 사항을 종이에 옮겨 적는 것입니다.지금 걱정되시는 것들을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물어보세요.그리고 어떤 부분이 석연치 않다면 선입금을 하지도 말고 내게 맞는 매물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여유를 가지시구요.만일 그 렌트가 룸렌트를 재임대 하거나 (한국 다녀오는 동안 방세의 충당), 에어비엔비식의 영업이 안되는 주거형태를 임의로 호텔숙박업처럼 렌트하거나 그런 경우는 본인의 보증금이나 렌트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도 이미 엄격히 말하면 싱가포르의 렌트에 관한 법률규정에 어긋나는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겨도 스몰코트와 같은 관청에 도움을 청하기는 어렵습니다.표준계약서 및 임대시 고려할 점이 잘 정리된 게시물입니다.상세한 내용은 공부하시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www.hankookchon.com/faq/41감사합니다.닥터헬렌킴SG 드림 

  • A

    불법이고 집주인은 탈세입니다. 보증금을 논할 단계도 아니예요. 서로 믿음과 신뢰도 다져진 사이도 안하는게 맞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사람 조심 이거만 조심해도 별탈 없으실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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