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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에서 렌트 계약
- Amelia21 (dsa0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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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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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한국촌에서 렌트 계약
- 에메랄드캐슬 (cnr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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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1 05:46
렌트를 놓는 사람이 계약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HDB인 경우 6개월 MOP가 반영되어야 하구요.
세입자와 임대인의 이름, 신분증 번호, 임대기간, 보증금 금액
그리고 특약사항 (공과금 처리, 에어컨 관리 등)
그리고 보증금을 내어주는 조건 등
계약서라는 것은 구두로 우리가 협의한 사항을 종이에 옮겨 적는 것입니다.
지금 걱정되시는 것들을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석연치 않다면 선입금을 하지도 말고 내게 맞는 매물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여유를 가지시구요.
만일 그 렌트가 룸렌트를 재임대 하거나 (한국 다녀오는 동안 방세의 충당), 에어비엔비식의 영업이 안되는 주거형태를 임의로 호텔숙박업처럼 렌트하거나 그런 경우는 본인의 보증금이나 렌트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도 이미 엄격히 말하면 싱가포르의 렌트에 관한 법률규정에 어긋나는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겨도 스몰코트와 같은 관청에 도움을 청하기는 어렵습니다.
표준계약서 및 임대시 고려할 점이 잘 정리된 게시물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부하시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닥터헬렌킴SG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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