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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입주전 계약 파기
- Hyeyeyen (peter08520852)
- 질문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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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14:16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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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정이 생겨서 급히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입주는 한달 남았지만 계약서는 작성 하였습니다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고싶으면 보증금만 포기하고 파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정이 생겨서 급히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입주는 한달 남았지만 계약서는 작성 하였습니다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고싶으면 보증금만 포기하고 파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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