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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지위 상실 시 CPF 유지 및 65세 이후 연금 지급 가능 유무
  • 작은소원 (sengkang)
  • 질문 :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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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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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해 55세가되어 CPF RA 어카운트가 생기는데 갑자기 한가지 의문이 생기네요.

제목 그대로 만약 차후 PR Renew시 거절 당해 PR 지위를 잃게되면 CPF 지위도 상실되어 CPF를 다 찾아야하고 65세부터 누리는 연금도 못받게되나요?

어떤 57세 되신 분은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PR renew시 5년이 아닌 1년이 나와서 매년 갱신하고 있다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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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PR지위 상실 시 CPF 유지 및 65세 이후 연금 지급 가능 유무
  • 싱가폴젖소 (milchcow)
  • 답변 : 300건
  • 답변채택률 : 15.33%
  • 2024-01-15 10:35

CPF 자체는 PR이 없더라도 구좌 자체는 유지가 됩니다. 전에는 새로 납입은 안되지만 자체적으로 이율적용도 해주었는데, 작년부터는 이율 적용은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PR 상실 이후 바로 찾으실지 아니면 그냥 놔두실지는 본인 자유입니다. 다만, 은퇴 후에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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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3690

부동산small claim Tribunal 절차 도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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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l186(geine186) 2024-02-29
추천수 : 0 조회수 : 2,769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small court claim을 신청하였습니다.저는 현재 핸드오버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https://www.judiciary.gov.sg/ 홈페이지의 안내 절차에 따라서 관련 서류…

  • A

    집주인의 이메일, What'sapp 등을 알고 계시다면 스몰코트 접수번호와 어떤 내용으로 접수를 했는지 그 소장-을 보내세요.그러면 그 사람이 반응이 있을겁니다.한국에서 일종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직접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은거죠.주인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클레임을 걸었다는 것을 본인이 바르게 인지할 권리는 있으니까요.우편이나 직접 전달하라는 것이 한국에 계셔서 불가능 하다면 pdf 파일을 지인에게 부탁하셔서 우편으로 송부 -그런데 그사람이 못받았다고 할 수 는 있으니이중으로 전자우편 내지는 WA로도 전달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이 소장을 접수 전에 이미 집주인과/ 그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나누셨을테니까. 지금 접수하셨고 공식 번호가 나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세요.그리고 과도한 수리비 청구라는 것도 한국인의 관점과 로컬 사람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나오면서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세입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국민적인 정서도 그렇구요.그런데 싱가포르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임대를 했고 나오면서 그 집주인이 다시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집을 해주고 나옵니다.그래서 입주하자 마자 한달 이내로 집을 볼 때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 손상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에이전트/집주인에게이것은 원래있던 손상이라고 알려서 나갈 때 거기에 대한 보수비를 내지 않는 것 이 필요합니다.살면서 Wear and Tear가 발행합니다. 망가뜨린게 아니라 시설물이 낡으니까요.그런데 집주인이 원래 낡은 것을 이번 기회에 내 돈으로 새걸로 바꾸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과도한지에 대해서 중재를 해주는거에요.한국분들이 여기서 살다가 나갈 때 분개하는 이유도 그러한 포인트겠죠.그러나 한국과 싱가포르의 임대에 대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곳 한국촌에 올라오는 글들은 보증금을 떼먹는 나쁜 주인에 관한 글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그런데 저는 그 글의 50% 정도는 보증금을 100% 받아 나갈 수 있는 한국의 임대문화와 집주인이 볼 때 내 집의 임대가 이 사람 이후에 손실을 입었고 일정부분 복구가 필요하다 의 차이에서 오는 그 어디쯤에 있는거 같아요.쓰다 보니 말이 길어졌지만요지는 접수 번호, 내가 스몰코트에 접수를 했다는 것, 내가 억울한 부분 -클레임 에 대해서 그 쪽에 알리시라,이메일 /WA/ 현지에서 그 문서를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줄 수 있는 도움처가 있으시다면 그것까지 하시고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는게 수순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NO.13689

부동산집 주인이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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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l186(geine186) 2024-02-21
추천수 : 0 조회수 : 2,870

안녕하세요, 그 동안 살던 집에서 계약 기간보다 10일 정도 일찍 핸드오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2022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2년을 재계약했으며,(계약시 diplomatic clause를 조항에 포함 시켜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이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

  • A

    집주인 주소: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small court에 접수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주소 명기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지 물어보고, 2안은 small court 접수시는 살았던 그 집 주소를 넣으세요. 우선 집주인의 NRIC/ 계약시 줬던 신분증 copy본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신분증에 주소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싱패스 살아 있으시면 스몰코트 접수하시고 https://www.judiciary.gov.sg/ 파일링 번호를 집주인에게 보내세요.또한 20분 상담 몇 십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상담도 있으니 마지막 안으로 챙겨두시구요https://singaporelegaladvice.com/law-articles/what-if-i-have-a-tenancy-dispute-or-complaint-in-singapore/한국에 나가시는 것 알고 더 늦게 주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증거 자료가 충분하시고 억측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더 협의하려고 하지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파일링 번호를 보내면 바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감사합니다.닥터헬렌킴SG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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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3687

부동산한국촌에서 렌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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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lia21(dsa04048) 2024-02-10
추천수 : 0 조회수 : 2,519

한국촌에서 렌트 계약 하신 분들 있으실까요??계약서 안쓰고도 보증금 아무탈없이 잘 받았는지 궁금해요ㅠㅠ만약 쓰셨다면 어떤로으로 쓰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 A

    렌트를 놓는 사람이 계약서를 제시해야 합니다.HDB인 경우 6개월 MOP가 반영되어야 하구요.세입자와 임대인의 이름, 신분증 번호, 임대기간, 보증금 금액그리고 특약사항 (공과금 처리, 에어컨 관리 등)그리고 보증금을 내어주는 조건 등계약서라는 것은 구두로 우리가 협의한 사항을 종이에 옮겨 적는 것입니다.지금 걱정되시는 것들을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물어보세요.그리고 어떤 부분이 석연치 않다면 선입금을 하지도 말고 내게 맞는 매물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여유를 가지시구요.만일 그 렌트가 룸렌트를 재임대 하거나 (한국 다녀오는 동안 방세의 충당), 에어비엔비식의 영업이 안되는 주거형태를 임의로 호텔숙박업처럼 렌트하거나 그런 경우는 본인의 보증금이나 렌트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도 이미 엄격히 말하면 싱가포르의 렌트에 관한 법률규정에 어긋나는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겨도 스몰코트와 같은 관청에 도움을 청하기는 어렵습니다.표준계약서 및 임대시 고려할 점이 잘 정리된 게시물입니다.상세한 내용은 공부하시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www.hankookchon.com/faq/41감사합니다.닥터헬렌킴SG 드림 

  • A

    불법이고 집주인은 탈세입니다. 보증금을 논할 단계도 아니예요. 서로 믿음과 신뢰도 다져진 사이도 안하는게 맞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사람 조심 이거만 조심해도 별탈 없으실꺼예요

Q

NO.13683

사업/직장싱가폴 취업 후 한국에서 근무할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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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a111(leesi0714)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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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계 싱가폴지사(석유 및 윤활유관련사)와 헤드헌터를 통해 연봉 협상 중입니다.입사하게 될 경우 싱가폴법인에 입사하게 되어, 근무는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1. 싱가폴 소속 주재 + 한국 출장 2. 싱가폴 소속이지만 한국에서 근무…

  • A

    제가 2번의 경우를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2번은 그냥 한국에 직원을 뽑는거로 보이는데요. 싱가폴 소속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만 계속 일하신다면 단지 레포팅만 싱가폴로 하는거로 이해했어요. EP(취업비자)도 필요없으니 한국 HR이 매니징하는 한국의 직원인거죠. 그러다보니 연봉 테이블도 싱가폴이 아닌 한국의 연봉 테이블에서 맞는 밴드를 찾아야 하구요. 만약, 2번의 경우 취업비자를 받고 물리적으로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싱가폴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되서 최소 15% 플랫 그리고 한국에서 거주자로 분류되서 한국에서의 세금의 의무도 생기기에 회사도 개인도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취업 비자의 여부가 2번의 경우와도 연결이 되는게 취업비자가 없으니 싱가폴의 직원이 아니고 그렇다보니 의료보험, 의료비, 치과비, 자녀 학자금 지원도 한국 지사 기준으로 적용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싱가폴의 대부분의 미국회사는 학자금은 제외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원됩니다. 학비는 주재원이라면 네 가능합니다. 단, 한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회사라면 주재원의 개념이 아닌 현지 채용으로 생각하시는게 맞아요. 외국인 채용이 흔한 나라다보니 외국인 직원의 자녀 학비 지원은 드물어요. 높은 직급의 relocation이라면 있을 수도 있구요. 세금이라 하시면 소득세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석유 쪽은 아니지만 싱가폴에서 미국회사 5곳 다니면서 개인의 소득세를 지원해주는 회사는 전 경험도 듣지도 못했어요. 연봉에서 어필은 할 수 있겠지만요.개인적으로 싱가폴로 이주 계획이 있으시가면 1번으로 일단 오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여기서 한국을 커버하시고 그 커버리지를 늘려나갈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한국말고 다른 나라를 커버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internal stakeholder 들은 싱가폴이나 호주에 많고 그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쌓으려면 싱가폴로 몸도 오셔야 해요. 

    1
  • A

    제가 1년 가까이 #2번으로 한국지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싱가폴 지사로 넘어온 케이스인데요.저 같은 경우는 많은 한계점들이 보여서 싱가폴 지사로 빨리 발령받게 해달라고 계속 어필 했었습니다.일단 모든 팀원들과 디렉터, 관련팀들이 전부 싱가포르에 있는데, 저만 한국에 있다보니 아무리 온라인으로 캐치업을 한다해도 직접 사무실에서 면대면으로 일하는 것 만큼 효율적이지가 않았어요. 업무 외 중요한 이야기들이 사무실안에서나, 회식, 드링킹등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네크워킹을 못하다보니 정보력에서 한참 뒤쳐지게 되었었구요. 저희회사는 모든게 전면 온라인화가 이루어진 상태라 이론적으론 온라인으로 일을 진행시키는게 전혀 무리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일하는 힘을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구요. 아무리 출장을 간다 한들 한계가 명확하게 보였었습니다. Perf review때에도 아무래도 몸이 떨어져있으니 한계점도 보였고요. HR에서는 당연히 저한테 불이익이 없다고 이론적으론 말했으나, 사람이 하는일인지라 디렉터도 본인 옆에서 붙어서 일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에게 가는 관심도가 다를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사와 싱가포르지사간에 월급체계, 보너스체계, 기타 복지 혜택들 차이가 너무 커서 저같은 경우는 한국지사에 있는게 모티베이션이 떨어졌었어요. 가뜩이나 싱가포르에 있을때보다 세금 많이 내는게 스트레스였는데, 같은 reporting 라인, 같은 성격의 일을 하는데 동료들대비 저만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게 확연히 보였거든요. 이건 회사별로, 또 그 안에서도 나라별로 월급 차등을 어떻게 두는지도 다를거구요. 또 개인 성향별로도 다른 문제라서 사람마다 생각하는게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싱가포르에서의 생활비가 비싸도 세금 및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싱가포르 지사 발령이 훨씬 이익이었어요. 2번으로 시작해서 성과를 낸 후 싱가포르로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위에서 말씀 드린 이유로 인해 한국에서 성과를 아주 잘 내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직원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는게 시관과 비용이 엄청 많이 들더라구요. 그런 이유로 회사에서 계속 한국에 있으라고 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니 아예 1번으로 시작하시는게 현실적으로는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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