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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 갱신 및 이직 관련 조언
  • 나루토 (chocbs78)
  • 질문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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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5 12:53
  • 답글 : 1
  • 댓글 : 1
  • 2,771
  • 0

현재 EP로 로컬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EP 기준이 상향되어 EP 갱신에 reject 되었고 어필도 했지만 reject 되었습니다. 사유는 상향된 Fixed Salary 기준 미달이라네요. 참고로 현재 AWS나 Variable Bonus는 없습니다. 

현 회사에서 EP 상향 기준에 맞게 약 20프로 정도 기본급을 인상해서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큰 폭의 인상이니 향후 몇 년간 Salary 인상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Reject된 후 조건에 맞게 다시 신청하면 문제 없을까요? 비슷한 케이스로 EP 갱신/승인되신 분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MNC 한 곳을 면접 봤었고 합격하여 레퍼런스 체크만 문제 없다면 입사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만 Fixed Salary는 현재 기준으로 조금 올라간 거라 EP 상향 기준에는 못 미쳐서 아마 SP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 AWS와 Variable Bonus가 있어서 다 합치면 20프로 인상된 연봉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 MNC와 스타트업을 모두 다녀보니 개인적으로 MNC가 더 나은 것 같아 이직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SP로 변경되도 생활하는데 별 차이는 없지만 현재 Pending 상태인 PR 신청에 혹시 영향을 끼칠까 좀 고민되네요. PR 기준은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그리고 현 회사에서는 최대한 EP 갱신에 신경써서 지원해주는데 만약 EP 승인되면 바로 이직을 하게 되는 타이밍이라 좀 미안하기도 하고.. 

경험 많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답변]
  • Re: EP 갱신 및 이직 관련 조언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23-12-01 06:06

저라면 일단 20% 연봉상승 후 이직하겠습니다 ㅎㅎ 

이직시 중요한건  AWS 도 Variable Bonus도 아니고 base salary 기도 하고 그게 20% 오르면 ICA에도 월급 상승을 업데이트하고 진행 중인 PR에도 긍정적이니까요.  

MNC는 대부분 AWS가 없는데 AWS가 있는 MNC 라면 이미 현지화가 많~~~~이 된 MNC라 봐야죠.

댓글목록

나루토님의 댓글

나루토 (chocbs78)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니어 레벨이라 이번이 아니면 이직 기회가 많지 않아서 ㅎㅎ
일단 MNC 오퍼도 받아보고 비자도 신청해서 EP인지 SP인지 결과 보고 결정해봐야겠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718

부동산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완료
밀키7(milky79) 2023-11-20
추천수 : 0 조회수 : 4,107

안녕하세요,집주인은 없고 테넌트들끼리 사는 콘도에 몇달 전에 방 하나를 임대해서 들어왔고, Stamp duty도 Singpass로 로그인해서 결제했습니다.계약한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자신은 한사람이…

  • A

    실제 집주인이 현재 상황을 보고서 미리 경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짐작일 뿐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재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테넌트를 곱게볼 리는 없거든요. 콘도와 HDB 임대계약은 6개월 이상인데 그 집에 단기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소문없이 신고할 수도 있고 집주인도 자기가 그 현장을 본 이상은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적어도 PlanB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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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stamp duty, 인원제한 이런거 상관없이 그 분이 실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한 subletting 이라서 불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개조까지 했다면 벌금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https://www.sla.gov.sg/regulatory/property-ownership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1 채택답변
  • A

    집주인이 스리슬쩍 그런말을 던지고 갔다는건 힌트를 준거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월세 잘 들어 오고 월세가 괜찮은 가격이라면 현 메인 테넌을 쫓아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집세가 상승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고 싶늘때 현 메인 테넌을 언제든 쫓아낼 키를 쥐고 있는거죠. 디파짓 다 몰수하고 원나복구나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수 있죠. 서브렛한 입장에서 메인테넌과 집주인 사이분쟁이 생기면 당장 방을 빼야할 위험도 있고 내 디파짓도  돌려받는다는 장담을 못하고… 집주인이 힌트 주고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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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706

사업/직장EP비자 수속중 발생한 이슈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크랜필드(hsho92) 2023-11-07
추천수 : 0 조회수 : 4,213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트에 이어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ㅎㅎ 양해 부탁드려요~저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visa agent통해서 EP발급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중간에 agent한테 연락받고 application form 채워달라길래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

  • A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않은 어디까지나 회사 역량이기때문에 무조건 visa 관련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근거는 없지만,통상적으로 근무를 위한 비자발급, 임시거처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원하는것이 보통 관행이긴 합니다.다만 비자발행 프로세스가 변경됨에 따라 회사측에서도 아직 관련 규정이 없거나 혹은 인사부서와 에이전트간의 의사소통이 안되었다던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질문자님께서 먼저 지불을하고 진행 중이실거로 생각이 듭니다.따라서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것 이전에 어차피 입사 확정이시고 그에따른 절차진행중이시니 인사팀에 정중히 상황설명하고 추후 환급이 진행되도록 요청하시는게 더 빠른 답변을 받으실 것을 보입니다-

    1 채택답변
  • A

    EP 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개인이 돈을 내는 경우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개인이 먼저 내는 겨우라면 비용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 받아요. 즉, 결국에 회사 부담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비자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다면 채용 매니져와 먼저 얘기하시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예요.HR은 급하지 않고 비자 과정 중에 중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아웃소싱 줬으니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의 비용을 줄이는게 HR은 KPI기도 하니 굳이 먼저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님의 채용 매니져는 입장이 달라요. 채용한 직원이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HR에 가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예요. HR에 컴플레인도 가능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푸쉬도 가능해요. HR입장에선 채용 매니져는 내부 고객이기도 하니 채용 매니져에게 비용 과정 중에 개인 비용이 발생했고 처리여부를 물어보세요. 이건 매니져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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