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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mon-law spouse LTVP 신청 문의.
  • 리오베 (garimto35)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3-11-15 17:39
  • 답글 : 1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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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안녕하세요.

이번에 NTU에 포닥 연구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가려고 알아보니 common-law spouse을 증명하면 LTVP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registration of common law marriage 또는 certificate of common law marriage를 공증해서 주면 MOM측에 비자를 신청하여 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혼 공증서류를 준비해 가려고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한국 로펌과 공증회사 여러곳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서류가 무엇인지 경험이 없어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긴 어렵고 제가 서류를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공증을 해줄 수만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경험 있는 곳에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정보가 없어서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대사관과 MOM에도 문의글을 남기긴 했는데 답변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관련 정보를 인터넷이나 한국에서는 구하기기 힘들어서 한국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거나 해당 업무가 가능한 곳의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 Re: common-law spouse LTVP 신청 문의.
  • 땡구 (teqster)
  • 답변 : 11건
  • 답변채택률 : 9.09%
  • 2023-11-16 13:53

배우자 비자를 받기 위해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기에 여자친구 LTVP를 받긴 어려워보입니다.

여자친구분에 싱가포르에 직장을 얻어 비자를 받거나 싱가포르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후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을 듯합니다.

https://www.marriage.gov.sg/ 

주변 외국인 친구커플이와서 혼인신고 후 배우자 비자를 받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댓글목록

리오베님의 댓글

리오베 (garimto35)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혼인신고가 싱가포르에서 진행하는 ROM을 말씀하시는걸까요? 말씀해주신 내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땡구님의 댓글의 댓글

땡구 (teqster)

넵. 제가 링크 걸어 놓은 Registry of Marriages (ROM) 맞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4

생활DP -> Student Pass, LTVP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완료
하얀고래72(kwpaik) 2022-02-08
추천수 : 0 조회수 : 5,915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현재 저는 EP로있고 가족은 DP로 있습니다.4월말에 저는 싱가포르 법인을 떠나 한국으로 귀국 예정이나 가족은 남아서 애들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1년반~4년반) 있을 예정입니다.(1) 제가 궁금한 것은 EP/DP 취소는 언…

  • A

    저는 이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이 추가적인 답변으로 도움 주시면 좋겠네요.현재 EP가 취소가 되면 EP에 연동된 DP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따라서 EP를 취소하시기 전에 학생 비자의 IPA 승인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DP와 학생 비자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인데 DP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학생 비자가 승인이 났다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자녀 분이 DP 이면 당연히 학생 비자 신청이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학교 측에 다시 정확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ICA에서 받는 승인이란 것이 IPA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은 이미 학생 비자가 승인된 것입니다.IPA가 승인이 되면 이후 Issue 단계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Issue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EP/DP를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내 분의 LTVP는 자녀 분의 IPA를 기초로 연동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택답변
  • A

    제가 같은 경험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SP를 받으면 DP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SP가 나오므로서 DP가 없어집니다. 즉, 둘 중 하나만 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시 DP가 필요하다면 새로 신청해야합니다.  SP는 어느 비자와도 종속된 비자가 아닌 독립적인 비자라 아이 학업은 학교에서도 DP보다 SP 추천합니다. DP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예요. SP를 그냥 미리 신청하세요. 학교 통해서 신청하고 절차도 간단해요. 비자대행도 필요없어요. 학교에 다 프로세스가 있어요.SP가 나오면 그때 어머니는 LVTP 전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EP 취소는 퇴사일 다음 날 회사가 취소처리합니다. DP는 자동으로 취소되구요. 

    채택답변
  • A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작년에 SP 신청 했을 때 저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DP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SP 카드 수령이 필요 없고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였는데 이번에 다시 SP신청할 때 DP관련 내용을 빼고 신청 했더니 DP가 있는데 왜 SP 신청하는지 소명 하라고 해서 곧 취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그렇게 했더니 다행히 오늘 IPA를 받았습니다. 작년과 마찬가로 딱 6일 걸렸네요.이제 남은 절차 밟고 엄마의 LTVP 신청하면 되겠네요.모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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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인생은타이밍(lucky7smj) 2021-07-09
추천수 : 0 조회수 : 6,627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아내와 결혼을 했고 LTVP를 곧 받을예정입니다.현재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국내회사에 재직중이며 싱가포르에 branch office가 있어서 싱가포르로 출장을 자주 가는 상황입니다.아내는 싱가포르에 살고있으며 약1년정도 한국 정리가되면 싱가포르…

  • A

    우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몇 말씀 드리면,1. 싱가폴은 한국처럼 급여 지급 시 세금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급여를 싱가폴에서 받는 입장에서도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2. 위와 마찬가지로 세금은 과세되는 개념이 아니고, 본인이 신고하는 개념입니다.   세금납부 대상자들은 연초가 되면 신고하라는 통지가 오기는 합니다.3. 아래를 참조하면 세법상 LTVP는 외국인이고, 183일 이상 거주시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본인 상황을 정리해서 IRAS에 메일을 보내시거나,내년 초가 되면 납부대상이 되면 통지서가 올 것 같습니다.그리고, LOC는 여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현지에서 채용이 되시는 게 아님에도 이걸 제출해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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