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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mon-law spouse LTVP 신청 문의.
  • 리오베 (garimto35)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3-11-15 17:39
  • 답글 : 1
  • 댓글 : 2
  • 4,204
  • 0

안녕하세요.

이번에 NTU에 포닥 연구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가려고 알아보니 common-law spouse을 증명하면 LTVP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registration of common law marriage 또는 certificate of common law marriage를 공증해서 주면 MOM측에 비자를 신청하여 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혼 공증서류를 준비해 가려고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한국 로펌과 공증회사 여러곳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서류가 무엇인지 경험이 없어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긴 어렵고 제가 서류를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공증을 해줄 수만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경험 있는 곳에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정보가 없어서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대사관과 MOM에도 문의글을 남기긴 했는데 답변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관련 정보를 인터넷이나 한국에서는 구하기기 힘들어서 한국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거나 해당 업무가 가능한 곳의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 Re: common-law spouse LTVP 신청 문의.
  • 땡구 (teqster)
  • 답변 : 12건
  • 답변채택률 : 16.67%
  • 2023-11-16 13:53

배우자 비자를 받기 위해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기에 여자친구 LTVP를 받긴 어려워보입니다.

여자친구분에 싱가포르에 직장을 얻어 비자를 받거나 싱가포르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후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을 듯합니다.

https://www.marriage.gov.sg/ 

주변 외국인 친구커플이와서 혼인신고 후 배우자 비자를 받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댓글목록

리오베님의 댓글

리오베 (garimto35)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혼인신고가 싱가포르에서 진행하는 ROM을 말씀하시는걸까요? 말씀해주신 내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땡구님의 댓글의 댓글

땡구 (teqster)

넵. 제가 링크 걸어 놓은 Registry of Marriages (ROM) 맞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690

부동산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완료
밀키7(milky79) 2023-11-20
추천수 : 0 조회수 : 5,899

안녕하세요,집주인은 없고 테넌트들끼리 사는 콘도에 몇달 전에 방 하나를 임대해서 들어왔고, Stamp duty도 Singpass로 로그인해서 결제했습니다.계약한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자신은 한사람이…

  • A

    실제 집주인이 현재 상황을 보고서 미리 경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짐작일 뿐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재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테넌트를 곱게볼 리는 없거든요. 콘도와 HDB 임대계약은 6개월 이상인데 그 집에 단기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소문없이 신고할 수도 있고 집주인도 자기가 그 현장을 본 이상은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적어도 PlanB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1
  • A

    stamp duty, 인원제한 이런거 상관없이 그 분이 실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한 subletting 이라서 불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개조까지 했다면 벌금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https://www.sla.gov.sg/regulatory/property-ownership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1 채택답변
  • A

    집주인이 스리슬쩍 그런말을 던지고 갔다는건 힌트를 준거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월세 잘 들어 오고 월세가 괜찮은 가격이라면 현 메인 테넌을 쫓아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집세가 상승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고 싶늘때 현 메인 테넌을 언제든 쫓아낼 키를 쥐고 있는거죠. 디파짓 다 몰수하고 원나복구나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수 있죠. 서브렛한 입장에서 메인테넌과 집주인 사이분쟁이 생기면 당장 방을 빼야할 위험도 있고 내 디파짓도  돌려받는다는 장담을 못하고… 집주인이 힌트 주고 갔네요.  

    1
Q

NO.51678

사업/직장EP비자 수속중 발생한 이슈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크랜필드(hsho92) 2023-11-07
추천수 : 0 조회수 : 6,202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트에 이어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ㅎㅎ 양해 부탁드려요~저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visa agent통해서 EP발급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중간에 agent한테 연락받고 application form 채워달라길래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

  • A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않은 어디까지나 회사 역량이기때문에 무조건 visa 관련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근거는 없지만,통상적으로 근무를 위한 비자발급, 임시거처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원하는것이 보통 관행이긴 합니다.다만 비자발행 프로세스가 변경됨에 따라 회사측에서도 아직 관련 규정이 없거나 혹은 인사부서와 에이전트간의 의사소통이 안되었다던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질문자님께서 먼저 지불을하고 진행 중이실거로 생각이 듭니다.따라서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것 이전에 어차피 입사 확정이시고 그에따른 절차진행중이시니 인사팀에 정중히 상황설명하고 추후 환급이 진행되도록 요청하시는게 더 빠른 답변을 받으실 것을 보입니다-

    1 채택답변
  • A

    EP 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개인이 돈을 내는 경우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개인이 먼저 내는 겨우라면 비용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 받아요. 즉, 결국에 회사 부담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비자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다면 채용 매니져와 먼저 얘기하시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예요.HR은 급하지 않고 비자 과정 중에 중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아웃소싱 줬으니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의 비용을 줄이는게 HR은 KPI기도 하니 굳이 먼저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님의 채용 매니져는 입장이 달라요. 채용한 직원이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HR에 가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예요. HR에 컴플레인도 가능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푸쉬도 가능해요. HR입장에선 채용 매니져는 내부 고객이기도 하니 채용 매니져에게 비용 과정 중에 개인 비용이 발생했고 처리여부를 물어보세요. 이건 매니져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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