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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서 Small court, civil court 진행시 알아둬야 할 점이 있나요?
- 야호호 (ipeony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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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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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제 싱가포르 현지인과 어떤 분쟁이 있었기에 이렇게 글 쓰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하차하던 현지인 분이 제 휴대전화를 쳐서 휴대전화 윗 액정이 터치가 되지 않는 상태이며,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계속 혼자 화면이 움직여서요. 구글에 검색해 보니 갤럭시 플립 3의 액정 교체에는 42만 5천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현지인 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음성녹음 있음) 경찰에서 자신이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전부 배상은 못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얼마까지 배상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을 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이서 경찰서로 걸어가다가, 현지인이 친구와 급한 전화통화를 하고 마음이 바뀌어서는 저 혼자 경찰에 접수를 하라고 말하고 자기 개인정보는 경찰에서 연락 오면 알려주겠노라 말했습니다. 붙잡을 틈도 없이 혼자서 짜증을 내더니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저는 현지인 휴대전화 번호, 이름(불확실함)만 받아둔 상태예요. 그렇게 그제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경찰에서는 둘이 합의를 하거나, Civil court 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서에서 현지인이 전화를 자꾸 피하는 모습에 경찰이 대신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전화를 해 줄 수는 없냐고 물으니 거절하셨습니다.
현재 현지인은 제 연락처를 전부 차단하고, 제가 배상을 하지 않으면 시빌 코트를 진행하겠다고 보낸 문자의 답 또한 하지 않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시간 나는대로 경찰서에 다시 방문할 생각이지만 그전에 뭐라도 알아두고 싶어서요.
1.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가 쳐서 휴대전화가 떨어진 것이 맞다) 음성녹음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할까요? 다른 정황 증거나 그때의 시간 등은 해당 일 경찰서에 가서 직접 진술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제가 학생인 이유로 싱가포르과 한국 사이를 잦게 이동할 것 같은데, 이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까요?
3. $5000 이하의 소송은 개인 부담이 $10인 것이 맞을지요? 경찰서에서 small claim과 civil court를 섞어서 말해서, 어느 쪽이 유효한 정황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혹은 소액 소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신 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무엇보다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보다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이 현지인의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무언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