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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에서 Small court, civil court 진행시 알아둬야 할 점이 있나요?
  • 야호호 (ipeony12)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3-11-13 09:40
  • 답글 : 1
  • 댓글 : 1
  • 3,072
  • 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제 싱가포르 현지인과 어떤 분쟁이 있었기에 이렇게 글 쓰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하차하던 현지인 분이 제 휴대전화를 쳐서 휴대전화 윗 액정이 터치가 되지 않는 상태이며,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계속 혼자 화면이 움직여서요. 구글에 검색해 보니 갤럭시 플립 3의 액정 교체에는 42만 5천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현지인 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음성녹음 있음) 경찰에서 자신이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전부 배상은 못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얼마까지 배상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을 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이서 경찰서로 걸어가다가, 현지인이 친구와 급한 전화통화를 하고 마음이 바뀌어서는 저 혼자 경찰에 접수를 하라고 말하고 자기 개인정보는 경찰에서 연락 오면 알려주겠노라 말했습니다. 붙잡을 틈도 없이 혼자서 짜증을 내더니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저는 현지인 휴대전화 번호, 이름(불확실함)만 받아둔 상태예요. 그렇게 그제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경찰에서는 둘이 합의를 하거나, Civil court 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서에서 현지인이 전화를 자꾸 피하는 모습에 경찰이 대신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전화를 해 줄 수는 없냐고 물으니 거절하셨습니다. 


현재 현지인은 제 연락처를 전부 차단하고, 제가 배상을 하지 않으면 시빌 코트를 진행하겠다고 보낸 문자의 답 또한 하지 않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시간 나는대로 경찰서에 다시 방문할 생각이지만 그전에 뭐라도 알아두고 싶어서요.


1.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가 쳐서 휴대전화가 떨어진 것이 맞다) 음성녹음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할까요? 다른 정황 증거나 그때의 시간 등은 해당 일 경찰서에 가서 직접 진술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제가 학생인 이유로 싱가포르과 한국 사이를 잦게 이동할 것 같은데, 이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까요?

3. $5000 이하의 소송은 개인 부담이 $10인 것이 맞을지요? 경찰서에서 small claim과 civil court를 섞어서 말해서, 어느 쪽이 유효한 정황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혹은 소액 소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신 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무엇보다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보다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이 현지인의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무언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Re: 싱가포르에서 Small court, civil court 진행시 알아둬야 할 점이 있나요?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7건
  • 답변채택률 : 8.41%
  • 2023-11-13 15:22

쪽지로 드릴께요.

소액재판도 신경이 많이 쓰일건데….

경찰서에서 왜 비협조적이였는지  ㅁㅗ르겠네요.

 

 

 

 

 

 

 

댓글목록

야호호님의 댓글

야호호 (ipeony12)

정말 감사합니다. ㅜㅜ 쪽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713

사업/직장이직 조건 문의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진행중
그래죠(juhois) 2023-12-25
추천수 : 0 조회수 : 3,367

안녕하세요 최근에 싱가폴 소재 기업으로의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예상 월급이 10000 ~ 12000 정도에 보너스가 추가 지급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현지 물가 대비 적당한 제안인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 대기업에서 차장 정도의 레벨입니다. 

  • A

    글쓴이님이 싱글이시라면 충분한 급여일테고, 결혼 및 외벌이 기준 아이가있다면 굉장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 A

    싱에서의 월급 책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싱가폴 물가/렌트 고려"의 비교가 아닌 "현재 한국에서의 월급(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를 알아야 새로운 회사가 책정한 월급이 적정한지 알 수 있어요. 어느 회사든 싱가폴이 물가 비싸다고 거기에 맞춰 주는게 연봉이 아니라 현재 받는 연봉이 기준 그리고 job level 기준이라서요. 그런 이유로 싱가폴의 월급 책정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바로 base salary 를 15K씩 주기도 어렵습니다.이미 한국에서 월 천만원의 월급(실수령액)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일단 지금 그걸 모르니 한국에서 연봉이 1억이라 가정한다면, 월 600 후반이 실수령액 정도고 base salary 12K 고 보너스도 있으니 현재 회사는 싱가폴의 물가도 반영해준거로 보입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이미 월 천을 받고 계시면 당연히 더 요구하셔야하구요. 싱가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어디든 주기적으로 이직을 꾸준히 하셔야해요. 그럼 월급의 수준은 지금 12K기준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여긴 일만 잘하고 인맥이 쌓이면 연봉이 쑥쑥 자라나는 곳이라 한국의 직장 생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 12K에 보너스면 렌트비가 올랐지만 소득에 맞는 소비를 하면 생활 가능합니다. 저축은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 월 12K에 보너스에 맞춰서 못살면 다른 나라가도 똑같아요. 여기 많이 버시는 한국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월 12K에 보너스는 절대적인 숫자로도 적은 월급이 아닙니다. 

  • A

    예상 월급이 적당한지 아닌지.. 에 관한 질문들은 솔직히 너무 케바케/사바사 아닌가요?가족여부/생활여부/소비습관/집 등등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요.어떤 사람들은 10000 월급으로도 저축하며 알뜰히 살기도 하고, 어떤사람에겐 한참 부족할수도 있구요. 

Q

NO.51705

기타국제학교 가디언비자 불가한 상황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민트초코칩(kek821005) 2023-12-01
추천수 : 0 조회수 : 3,419

퍼스 국제학교에 입학허가서를 받고 입학금까지 입금한 상황인데 가디언비자가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비자에 따라 입학이 불가한 학교는 알고있었는데 이런상황은 전혀 알지못했던 거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학교에서는 환불도 안 된다는 입장이고 1월 입싱에 학교를 다…

  • A

    아이의 학업과 연관이 되어있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워서 답변 드리는데,이미 아이는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금을 지불한 상태에(즉 아이는 학생비자를 받을수있기 때문에 싱가폴 입싱 및 거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서 환불도 안되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아이가 학교를 가야하는것이니, 아이부터 비자가 필요없는 싱가폴 로컬사람이나, 원하신다면 같은 한국인 PR자를 선택해서 홈스테이방식으로 보호하면서 학교를 보내고 차후에 이 학생 부모님?(친지) 비자 문제를 차차 생각해보시는것도 괜찮을것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의 부모님이라면 당연 순위로 아이의 가디언이 될수있는거죠, 다른 사람일지라도 관련되는 서류를 잘 갖춰서 신청해서 제출하면 허가가 나겠죠, 그러기까지 시간이 걸리는것이니까...  

Q

NO.51700

부동산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완료
밀키7(milky79) 2023-11-20
추천수 : 0 조회수 : 5,663

안녕하세요,집주인은 없고 테넌트들끼리 사는 콘도에 몇달 전에 방 하나를 임대해서 들어왔고, Stamp duty도 Singpass로 로그인해서 결제했습니다.계약한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자신은 한사람이…

  • A

    실제 집주인이 현재 상황을 보고서 미리 경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짐작일 뿐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재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테넌트를 곱게볼 리는 없거든요. 콘도와 HDB 임대계약은 6개월 이상인데 그 집에 단기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소문없이 신고할 수도 있고 집주인도 자기가 그 현장을 본 이상은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적어도 PlanB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1
  • A

    stamp duty, 인원제한 이런거 상관없이 그 분이 실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한 subletting 이라서 불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개조까지 했다면 벌금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https://www.sla.gov.sg/regulatory/property-ownership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1 채택답변
  • A

    집주인이 스리슬쩍 그런말을 던지고 갔다는건 힌트를 준거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월세 잘 들어 오고 월세가 괜찮은 가격이라면 현 메인 테넌을 쫓아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집세가 상승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고 싶늘때 현 메인 테넌을 언제든 쫓아낼 키를 쥐고 있는거죠. 디파짓 다 몰수하고 원나복구나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수 있죠. 서브렛한 입장에서 메인테넌과 집주인 사이분쟁이 생기면 당장 방을 빼야할 위험도 있고 내 디파짓도  돌려받는다는 장담을 못하고… 집주인이 힌트 주고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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