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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에서 Small court, civil court 진행시 알아둬야 할 점이 있나요?
  • 야호호 (ipeony12)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3-11-13 09:40
  • 답글 : 1
  • 댓글 : 1
  • 3,157
  • 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제 싱가포르 현지인과 어떤 분쟁이 있었기에 이렇게 글 쓰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하차하던 현지인 분이 제 휴대전화를 쳐서 휴대전화 윗 액정이 터치가 되지 않는 상태이며,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계속 혼자 화면이 움직여서요. 구글에 검색해 보니 갤럭시 플립 3의 액정 교체에는 42만 5천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현지인 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음성녹음 있음) 경찰에서 자신이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전부 배상은 못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얼마까지 배상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을 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이서 경찰서로 걸어가다가, 현지인이 친구와 급한 전화통화를 하고 마음이 바뀌어서는 저 혼자 경찰에 접수를 하라고 말하고 자기 개인정보는 경찰에서 연락 오면 알려주겠노라 말했습니다. 붙잡을 틈도 없이 혼자서 짜증을 내더니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저는 현지인 휴대전화 번호, 이름(불확실함)만 받아둔 상태예요. 그렇게 그제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경찰에서는 둘이 합의를 하거나, Civil court 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서에서 현지인이 전화를 자꾸 피하는 모습에 경찰이 대신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전화를 해 줄 수는 없냐고 물으니 거절하셨습니다. 


현재 현지인은 제 연락처를 전부 차단하고, 제가 배상을 하지 않으면 시빌 코트를 진행하겠다고 보낸 문자의 답 또한 하지 않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시간 나는대로 경찰서에 다시 방문할 생각이지만 그전에 뭐라도 알아두고 싶어서요.


1.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가 쳐서 휴대전화가 떨어진 것이 맞다) 음성녹음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할까요? 다른 정황 증거나 그때의 시간 등은 해당 일 경찰서에 가서 직접 진술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제가 학생인 이유로 싱가포르과 한국 사이를 잦게 이동할 것 같은데, 이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까요?

3. $5000 이하의 소송은 개인 부담이 $10인 것이 맞을지요? 경찰서에서 small claim과 civil court를 섞어서 말해서, 어느 쪽이 유효한 정황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혹은 소액 소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신 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무엇보다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보다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이 현지인의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무언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Re: 싱가포르에서 Small court, civil court 진행시 알아둬야 할 점이 있나요?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8건
  • 답변채택률 : 8.33%
  • 2023-11-13 15:22

쪽지로 드릴께요.

소액재판도 신경이 많이 쓰일건데….

경찰서에서 왜 비협조적이였는지  ㅁㅗ르겠네요.

 

 

 

 

 

 

 

댓글목록

야호호님의 댓글

야호호 (ipeony12)

정말 감사합니다. ㅜㅜ 쪽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690

부동산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완료
밀키7(milky79) 2023-11-20
추천수 : 0 조회수 : 5,903

안녕하세요,집주인은 없고 테넌트들끼리 사는 콘도에 몇달 전에 방 하나를 임대해서 들어왔고, Stamp duty도 Singpass로 로그인해서 결제했습니다.계약한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자신은 한사람이…

  • A

    실제 집주인이 현재 상황을 보고서 미리 경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짐작일 뿐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재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테넌트를 곱게볼 리는 없거든요. 콘도와 HDB 임대계약은 6개월 이상인데 그 집에 단기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소문없이 신고할 수도 있고 집주인도 자기가 그 현장을 본 이상은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적어도 PlanB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1
  • A

    stamp duty, 인원제한 이런거 상관없이 그 분이 실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한 subletting 이라서 불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개조까지 했다면 벌금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https://www.sla.gov.sg/regulatory/property-ownership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1 채택답변
  • A

    집주인이 스리슬쩍 그런말을 던지고 갔다는건 힌트를 준거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월세 잘 들어 오고 월세가 괜찮은 가격이라면 현 메인 테넌을 쫓아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집세가 상승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고 싶늘때 현 메인 테넌을 언제든 쫓아낼 키를 쥐고 있는거죠. 디파짓 다 몰수하고 원나복구나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수 있죠. 서브렛한 입장에서 메인테넌과 집주인 사이분쟁이 생기면 당장 방을 빼야할 위험도 있고 내 디파짓도  돌려받는다는 장담을 못하고… 집주인이 힌트 주고 갔네요.  

    1
Q

NO.51678

사업/직장EP비자 수속중 발생한 이슈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크랜필드(hsho92) 2023-11-07
추천수 : 0 조회수 : 6,207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트에 이어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ㅎㅎ 양해 부탁드려요~저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visa agent통해서 EP발급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중간에 agent한테 연락받고 application form 채워달라길래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

  • A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않은 어디까지나 회사 역량이기때문에 무조건 visa 관련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근거는 없지만,통상적으로 근무를 위한 비자발급, 임시거처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원하는것이 보통 관행이긴 합니다.다만 비자발행 프로세스가 변경됨에 따라 회사측에서도 아직 관련 규정이 없거나 혹은 인사부서와 에이전트간의 의사소통이 안되었다던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질문자님께서 먼저 지불을하고 진행 중이실거로 생각이 듭니다.따라서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것 이전에 어차피 입사 확정이시고 그에따른 절차진행중이시니 인사팀에 정중히 상황설명하고 추후 환급이 진행되도록 요청하시는게 더 빠른 답변을 받으실 것을 보입니다-

    1 채택답변
  • A

    EP 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개인이 돈을 내는 경우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개인이 먼저 내는 겨우라면 비용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 받아요. 즉, 결국에 회사 부담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비자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다면 채용 매니져와 먼저 얘기하시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예요.HR은 급하지 않고 비자 과정 중에 중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아웃소싱 줬으니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의 비용을 줄이는게 HR은 KPI기도 하니 굳이 먼저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님의 채용 매니져는 입장이 달라요. 채용한 직원이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HR에 가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예요. HR에 컴플레인도 가능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푸쉬도 가능해요. HR입장에선 채용 매니져는 내부 고객이기도 하니 채용 매니져에게 비용 과정 중에 개인 비용이 발생했고 처리여부를 물어보세요. 이건 매니져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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