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사업/직장
-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싱가포르에서 유효한가요??
- 입반대순 (po8489)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0%
- 2023-10-05 12:31
- 답글 : 2
- 댓글 : 0
- 5,894
- 1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하고있는 저의 지인이 계약서 쓸때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보니 완전 노예계약 수준이라고합니다. ...
들어보니 한국에서 편의점 알바하는게 더 낫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아는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시키려고 하는데 이직금지 조항때문에 이직도 못하고있습니다.
한국법으로는 저런 조항이 회사 기밀을 빼가는등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유효한가요??
현재 지인이 다니고 회사에서는 아예그냥 싱가포르에서 더이상 일할 생각 접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는데요....
- [답변]
- Re: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싱가포르에서 유효한가요??
- 초코아이스 (kkkkk00000)
- 답변 : 3건
- 답변채택률 : 33.33%
- 2023-10-05 12:39
혹시 그 회사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한국회사인가요? 싱가폴 오래살면서 보니, 이런식으로 발목잡는 회사는 전부 작은 한국인 회사....
아무튼 싱가폴에서도 똑같이 이직 금지 조항이 있어도, 영업기밀을 빼가거나 그런거 아님 효력없구요 (혹시 그렇다고 해도, 직원이 영업기밀을 빼가서 다른 회사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그 회사에서" 직접 증명하며 소송을 걸던 뭘 하던 해야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과연?ㅎㅎ)
너무 큰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아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