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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plomatic Clause, 재계약/renewal시, 조기 귀국의 경우
  • 진똘짱 (yhlvse1726)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0%
  • 2023-09-16 12:07
  • 답글 : 3
  • 댓글 : 0
  • 7,684
  • 1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는 EP holder입니다. Diplomatic Clause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집에서 지난 4.5년간 거주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5개월 만료가 되므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가 아닌, 제가 집주인과 계약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1년안에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사직을 하고 한국으로 가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집의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재계약해야, 1년안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남은 기간의 임차료를 있을까요?

 

* 현재 TA(임대차계약) 2 + 1 연장 가능(연장시 시세대로)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Diplomatic Clause(1 지난 , 2months notice 해지 가능) 있구요.

* 생각에는 2년짜리 TA 재계약하게 되면, Diplomatic clause 의해, 1년안에 해지하게 되면 잔여기간을 부담해야 것입니다.

 

따라서, 방법보다, 현재 계약(2 + 1) 1 연장하게 되면, 계약의 Diplomatic Clause 적용받아서, 앞으로 1년안에 해지하게 되더라도 잔여기간을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을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같은 집인 경우 TA 1년씩 연장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 싱가포르에서 2~5 사신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한번쯤은 보셨을 같은데, 좋은 Know-How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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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Diplomatic Clause, 재계약/renewal시, 조기 귀국의 경우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8건
  • 답변채택률 : 8.33%
  • 2023-09-16 16:31

  살고계신 집 에이젼과 상의전에 다른회사 좀 큰회사

에이젼을 알고 계신다면 조언을 구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ㅈㅓ는 몇번 거래하던 에이젼들에게 물어서

조건을 달기도 했었어요.

지인의 에이젼들에게 묻는것도 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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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Re: Diplomatic Clause, 재계약/renewal시, 조기 귀국의 경우
  • 싱가폴젖소 (milchcow)
  • 답변 : 303건
  • 답변채택률 : 15.18%
  • 2023-09-18 09:34
현 상황이 좀 안 좋다보니 제가 아는 분은 집 주인하고 잘 합의를 봐서 2년 계약 기간에 diplomatic clause를 6개월로 해서 계약하셨더군요. 이 방법도 한 번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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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Re: Diplomatic Clause, 재계약/renewal시, 조기 귀국의 경우
  • junjang00 (junjang00)
  • 답변 : 23건
  • 답변채택률 : 8.7%
  • 2023-09-18 09:53

저같은 경우에는 장기비자가 없어지는 일이 생길시 2달 노티스하고 바로 계약 해지 되는 조건을 계약서 넣었습니다. 물론 집주인 에이전트 비용은 기간에따라 납부 하는조건은 있고요.

장기비자 없으면 어차피 장기렌탈이 불법이니, 좋게좋게 끝내자는 취지였고, 안해주면 그냥 여행비자로 살아도 되냐라는 식으로 문의를 하니

집주인이 넣어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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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830

기타엔트리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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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monkeystar(Thddlwjs) 2023-12-28
추천수 : 0 조회수 : 3,060

제가 비즈니스 출장이 있어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로컬 컴퍼니에서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기에 맡겼더니 그 쪽에선 저더러 한국 싱가포르 대사관을 가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FIN넘버가 뭔지 모르겠으나 이걸 자기들이 ISSUE할 수 없다면서요, 분명 전화로 ICA 전화 했을때…

  • A

    여기도 에이전트가 다 처리합니다. 집도 변호사를 의무로 끼고 계약 하는 곳인걸요.해외 제 3국 비자 신청 대행이 궁금하신건지 이민국 업무(ICA - 시민권/영주권/입출국)인지 워킹 비자 관련(MOM) 인지 ICA 와 한-싱 대사관은 어떤 이유로 나오는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취업비자는 현지 고용주가 신청해야하고 이는 ICA소관이 아니고 MOM소관입니다. 고용주가 직접하든 아웃소싱을 주던 일단 고용주가 진행하는게 맞구요.  FIN라는건 취업비자를 받으신 분들이 받는 고유 식별 번호며 이건 한-싱 대사관업무가 아니고 ICA업무도 아닙니다. 출장에 발급해주는 비자도 아니구요. 해외 국가 비자를 원하시는거면 비자 대행 업체를 컨택하셔야 하구요.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신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질문이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비자가 필요하다. 이 한줄이 필요합니다.솔직히는 어떤 걸 원하시는지 이 글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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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826

부동산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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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밀키7(milky79) 2023-11-20
추천수 : 0 조회수 : 7,737

안녕하세요,집주인은 없고 테넌트들끼리 사는 콘도에 몇달 전에 방 하나를 임대해서 들어왔고, Stamp duty도 Singpass로 로그인해서 결제했습니다.계약한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자신은 한사람이…

  • A

    실제 집주인이 현재 상황을 보고서 미리 경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짐작일 뿐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재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테넌트를 곱게볼 리는 없거든요. 콘도와 HDB 임대계약은 6개월 이상인데 그 집에 단기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소문없이 신고할 수도 있고 집주인도 자기가 그 현장을 본 이상은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적어도 PlanB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1
  • A

    stamp duty, 인원제한 이런거 상관없이 그 분이 실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한 subletting 이라서 불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개조까지 했다면 벌금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https://www.sla.gov.sg/regulatory/property-ownership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1 채택답변
  • A

    집주인이 스리슬쩍 그런말을 던지고 갔다는건 힌트를 준거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월세 잘 들어 오고 월세가 괜찮은 가격이라면 현 메인 테넌을 쫓아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집세가 상승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고 싶늘때 현 메인 테넌을 언제든 쫓아낼 키를 쥐고 있는거죠. 디파짓 다 몰수하고 원나복구나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수 있죠. 서브렛한 입장에서 메인테넌과 집주인 사이분쟁이 생기면 당장 방을 빼야할 위험도 있고 내 디파짓도  돌려받는다는 장담을 못하고… 집주인이 힌트 주고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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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818

사업/직장EP발급현황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크랜필드(hsho92) 2023-10-23
추천수 : 0 조회수 : 9,112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5년정도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작년부터 싱가포르에 지사가 있는 유럽 회사에서 4차례 면접이 끝나고 최종 offer를 받아 2주 전에 계약에 서명하여 전달한 상황인데요.Employer측은 당연히 계약서에 Work Pass승인 시에만 채용한다…

  • A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 드려요! 비자는 조바심 낸다고 도움 되는것도 없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기다리는게 최선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죠.. 카더라+제 경험 뿐이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알려 드립니다. EP 승인은 보통 2-3주 사이라고 공지합니다. 저는 EP를 두번 받았는데 둘 다 2주 정도 걸렸습니다. 리젝되는 경우는 여러가지지만 지금 고려해보실 수 있는건 급여 수준+회사+개인 프로필 입니다. 예를들어 20대+월급 6000과 50대 월급 8000중엔 후자가 reject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숫자는 그저 예시입니다. 회사에 외국인이 많다는건 너무 걱정 마세요. SP는 quota가 있지만 EP는 공식적으로는 quota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부분 EP나 PR이라면 상관 없을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EP를 많이 받아본(?) 회사면 승인이 수월할 수도 있어요. 업계나 사업이 EP가 많이 승인되는 일이라는 뜻이니까요.혹시 리젝이 된다면 회사에서 딱히 설명은 없을겁니다. 회사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회사 사정 (eg. 싱가포리언을 채용에 대한 압박)과 연관되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EP가 리젝이 되고 회사에 quota가 있으면 SP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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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815

사업/직장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싱가포르에서 유효한가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입반대순(po8489) 2023-10-05
추천수 : 1 조회수 : 6,938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하고있는 저의 지인이 계약서 쓸때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있었는데요그땐 몰랐는데 지금보니 완전 노예계약 수준이라고합니다. ...들어보니 한국에서 편의점 알바하는게 더 낫겠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아는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시키려고 하는데…

  • A

    혹시 그 회사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한국회사인가요? 싱가폴 오래살면서 보니, 이런식으로 발목잡는 회사는 전부 작은 한국인 회사.... 아무튼 싱가폴에서도 똑같이 이직 금지 조항이 있어도, 영업기밀을 빼가거나 그런거 아님 효력없구요 (혹시 그렇다고 해도, 직원이 영업기밀을 빼가서 다른 회사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그 회사에서" 직접 증명하며 소송을 걸던 뭘 하던 해야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과연?ㅎㅎ)너무 큰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아요...

  • A

    여긴 다 동종업계에서 이직하고 그런 이직이 한국보다 몇 배는 활발한 곳인데 도대체 어느 회사길래...노티스 기간만 지키면 그냥 이직하세요. 불만이 있으면 새로운 회사 상대로 소송하면 됩니다. 보통 동종업계 이직은 바로 가든 리브로 한 달간 월급받고 쉽니다. 개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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