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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plomatic Clause, 재계약/renewal시, 조기 귀국의 경우
  • 진똘짱 (yhlvse1726)
  • 질문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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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6 12:07
  • 답글 : 3
  • 댓글 : 0
  • 4,501
  • 1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는 EP holder입니다. Diplomatic Clause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집에서 지난 4.5년간 거주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5개월 만료가 되므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가 아닌, 제가 집주인과 계약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1년안에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사직을 하고 한국으로 가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집의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재계약해야, 1년안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남은 기간의 임차료를 있을까요?

 

* 현재 TA(임대차계약) 2 + 1 연장 가능(연장시 시세대로)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Diplomatic Clause(1 지난 , 2months notice 해지 가능) 있구요.

* 생각에는 2년짜리 TA 재계약하게 되면, Diplomatic clause 의해, 1년안에 해지하게 되면 잔여기간을 부담해야 것입니다.

 

따라서, 방법보다, 현재 계약(2 + 1) 1 연장하게 되면, 계약의 Diplomatic Clause 적용받아서, 앞으로 1년안에 해지하게 되더라도 잔여기간을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을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같은 집인 경우 TA 1년씩 연장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 싱가포르에서 2~5 사신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한번쯤은 보셨을 같은데, 좋은 Know-How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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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Diplomatic Clause, 재계약/renewal시, 조기 귀국의 경우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3건
  • 답변채택률 : 8.74%
  • 2023-09-16 16:31

  살고계신 집 에이젼과 상의전에 다른회사 좀 큰회사

에이젼을 알고 계신다면 조언을 구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ㅈㅓ는 몇번 거래하던 에이젼들에게 물어서

조건을 달기도 했었어요.

지인의 에이젼들에게 묻는것도 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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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Diplomatic Clause, 재계약/renewal시, 조기 귀국의 경우
  • 싱가폴젖소 (milchcow)
  • 답변 : 295건
  • 답변채택률 : 14.92%
  • 2023-09-18 09:34
현 상황이 좀 안 좋다보니 제가 아는 분은 집 주인하고 잘 합의를 봐서 2년 계약 기간에 diplomatic clause를 6개월로 해서 계약하셨더군요. 이 방법도 한 번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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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Diplomatic Clause, 재계약/renewal시, 조기 귀국의 경우
  • junjang00 (junjang00)
  • 답변 : 23건
  • 답변채택률 : 8.7%
  • 2023-09-18 09:53

저같은 경우에는 장기비자가 없어지는 일이 생길시 2달 노티스하고 바로 계약 해지 되는 조건을 계약서 넣었습니다. 물론 집주인 에이전트 비용은 기간에따라 납부 하는조건은 있고요.

장기비자 없으면 어차피 장기렌탈이 불법이니, 좋게좋게 끝내자는 취지였고, 안해주면 그냥 여행비자로 살아도 되냐라는 식으로 문의를 하니

집주인이 넣어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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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684

사업/직장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싱가포르에서 유효한가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입반대순(po8489) 2023-10-05
추천수 : 1 조회수 : 4,457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하고있는 저의 지인이 계약서 쓸때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있었는데요그땐 몰랐는데 지금보니 완전 노예계약 수준이라고합니다. ...들어보니 한국에서 편의점 알바하는게 더 낫겠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아는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시키려고 하는데…

  • A

    혹시 그 회사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한국회사인가요? 싱가폴 오래살면서 보니, 이런식으로 발목잡는 회사는 전부 작은 한국인 회사.... 아무튼 싱가폴에서도 똑같이 이직 금지 조항이 있어도, 영업기밀을 빼가거나 그런거 아님 효력없구요 (혹시 그렇다고 해도, 직원이 영업기밀을 빼가서 다른 회사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그 회사에서" 직접 증명하며 소송을 걸던 뭘 하던 해야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과연?ㅎㅎ)너무 큰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아요...

  • A

    여긴 다 동종업계에서 이직하고 그런 이직이 한국보다 몇 배는 활발한 곳인데 도대체 어느 회사길래...노티스 기간만 지키면 그냥 이직하세요. 불만이 있으면 새로운 회사 상대로 소송하면 됩니다. 보통 동종업계 이직은 바로 가든 리브로 한 달간 월급받고 쉽니다. 개꿀입니다.  

Q

NO.51671

사업/직장EP 상태에서 이직시.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짠찌(chantel) 2023-08-27
추천수 : 0 조회수 : 3,959

안녕하세요, EP 상태에서 타직장으로부터 오퍼를 받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새 직장에서 신 EP 발급시,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직장에서 어느 시점즘에 알게 되는지요? MOM 에서 현직장에 따로 알려주는지요? ep 홀더가 타직장으로 이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 A

    세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EP 가 승인되고 사직서 내고 보통 4주 노티스 기간을 만족하고 출근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EP 승인 전에는 비밀이구요. 이직시는 케바케지만 15~20% 정도는 받아야죠

    1 채택답변
  • A

    이 부분은 철저히 회사 사규에 따릅니다. 윗 분 말씀처럼 notice period가 한 달인 곳도 있지만, 경쟁업체로 바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 기간이 긴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3개월이어서, EP 발급 확정되자마자 알리고, 3달 후에 퇴사하였습니다. 이직 후 연봉 상승 %도 당연히 회사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마다 budget range가 있기 때문에, 이 range가 같은 업계로 비슷할 경우, 동 포지션으로 이동하면, 큰 연봉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처음에 패키지 오퍼 받을 때, 회사의 모든 복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왠만하면, base salary는 15% 이상 올려서 가야, 기대 총 금액이 전직장보다 낮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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