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완료
- 사업/직장
- EP 상태에서 이직시.
- 짠찌 (chantel)
- 질문 : 15건
- 질문마감률 : 6.67%
- 2023-08-27 05:36
- 답글 : 2
- 댓글 : 2
- 4,814
- 0
안녕하세요,
EP 상태에서 타직장으로부터 오퍼를 받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새 직장에서 신 EP 발급시,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직장에서 어느 시점즘에 알게 되는지요? MOM 에서 현직장에 따로 알려주는지요? ep 홀더가 타직장으로 이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통상 회사에서 오퍼를 받으면 협상 가능성이 되는지 여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시 +% 인상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Re: EP 상태에서 이직시.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23-08-28 14:04
세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EP 가 승인되고 사직서 내고 보통 4주 노티스 기간을 만족하고 출근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EP 승인 전에는 비밀이구요.
이직시는 케바케지만 15~20% 정도는 받아야죠
댓글목록
짠찌님의 댓글
짠찌 (chantel)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Re: EP 상태에서 이직시.
- macarios (macarios12)
- 답변 : 25건
- 답변채택률 : 16%
- 2023-08-28 16:42
이 부분은 철저히 회사 사규에 따릅니다. 윗 분 말씀처럼 notice period가 한 달인 곳도 있지만, 경쟁업체로 바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 기간이 긴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3개월이어서, EP 발급 확정되자마자 알리고, 3달 후에 퇴사하였습니다. 이직 후 연봉 상승 %도 당연히 회사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마다 budget range가 있기 때문에, 이 range가 같은 업계로 비슷할 경우, 동 포지션으로 이동하면, 큰 연봉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처음에 패키지 오퍼 받을 때, 회사의 모든 복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왠만하면, base salary는 15% 이상 올려서 가야, 기대 총 금액이 전직장보다 낮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짠찌님의 댓글
짠찌 (chantel)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