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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퇴사...... 패널티 부과.. 도와주세요
  • irene10101 (irene10101)
  • 질문 : 11건
  • 질문마감률 : 0%
  • 2023-07-06 10:05
  • 답글 : 3
  • 댓글 : 1
  • 5,914
  • 1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해요.

싱가포르 법인회사에서 wp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일을 더 못하게 되었는데 계약 기간은 1년이고 반정도 근무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따로 계약 파기시 손해 배상이나 패널티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데, 싱가포르 법상으로는 퇴직시 문제가 되지않는지 여쭙습니다.

  • [답변]
  • Re: wp퇴사...... 패널티 부과.. 도와주세요
  • photojun (photojun)
  • 답변 : 63건
  • 답변채택률 : 26.98%
  • 2023-07-06 15:43

기본적으로 퇴사 통보를 1달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 아마 퇴사통보를 하고 1달을 못채우고 바로 퇴사를 하셔야한다면 1달치 월급을 회사에 줘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지기간이 183일 미만이라면 개인소득세 세율이 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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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wp퇴사...... 패널티 부과.. 도와주세요
  • junjang00 (junjang00)
  • 답변 : 23건
  • 답변채택률 : 8.7%
  • 2023-07-06 16:13

아마도 계약서 상에 그만두기 얼마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을거에요.그 기간 맞춰서 통보만 하면 아무런 책임 없습니다.

계약 빨리 끝난다고 페널티 부과 하는건 불법이니, MOM에 알아보니 불법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시면 대부분 깨깽 합니다. 아.. WP는 돌아가는 항공편도 회사에서 반드시 줘야하니 꼭 받으세요. 


댓글목록

irene10101님의 댓글

irene10101 (irene10101)

아 그렇군요, 서류상에는 그만두기전 통보 일자에 언급이 전혀 없는데 , 이런 경우 26주 이하로 일했으면 leave notice가 하루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 맞을까요? 비행기표를 마련해줘야하는 것도 몰랐던 사항이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답변]
  • Re: wp퇴사...... 패널티 부과.. 도와주세요
  • J제이 (charisma911)
  • 답변 : 162건
  • 답변채택률 : 15.43%
  • 2023-07-07 15:15

 따로 계약서에 내용이 없으면 노티스 주시고 그만 두시면 됩니다. 그만두는 날짜는 고용주 분하고 상의 하시고요. 그리고 wp의 경우 본국 귀국편 항공편은 고용주가 무조건 준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아닌 다른 타국으로 가시기 원하시면 본인이 구매하시고 e티켓을 HR담당자나 고용주 분께 전달 하시면 됩니다. 타국으로 가는 경우는 페이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첫번째 댓글 달아주신 분이 말씀 하신 소득세인데요. 처음 싱가폴에서 비자를 받고 근무 하신거면 60일초과 180일 미만 근무시 변동사항이 없다면 총 소득에 15프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만약  총 1만불의 소득이 있으셨다면 1500불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비자 발급일 기준으로 몇 달이 아닌 근무 일 수 잘 따져 보시고요. 급하신게 아니시면 좀 여유있게 근무일수를 채우시고 그만 두시는거 추천 드립니다. 그럴 경우 얼마를 버신지는 모르겠지만 200불 미만으로 나올 거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세금 부분 때문에 마지막 월급을 묶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자가 지불 안 하고 출국시 회사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wp캔슬 후 7일 스페셜 비자를 주니 그 기간안에 고용주가 처리 한 후 입금을 안 한다면 신고하시고 출국 하지 마세요. 하루당 페널티가 있는데 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건 고용주가 물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으시고 나중에 송금해 준다는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해외라 여러 이유로 디포짓 및 월급을 차일 피일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주는 사람을 더 많이 봤네요. 아무조록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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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1697

사업/직장EP비자 수속중 발생한 이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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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크랜필드(hsho92) 2023-11-07
추천수 : 0 조회수 : 5,186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트에 이어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ㅎㅎ 양해 부탁드려요~저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visa agent통해서 EP발급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중간에 agent한테 연락받고 application form 채워달라길래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

  • A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않은 어디까지나 회사 역량이기때문에 무조건 visa 관련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근거는 없지만,통상적으로 근무를 위한 비자발급, 임시거처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원하는것이 보통 관행이긴 합니다.다만 비자발행 프로세스가 변경됨에 따라 회사측에서도 아직 관련 규정이 없거나 혹은 인사부서와 에이전트간의 의사소통이 안되었다던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질문자님께서 먼저 지불을하고 진행 중이실거로 생각이 듭니다.따라서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것 이전에 어차피 입사 확정이시고 그에따른 절차진행중이시니 인사팀에 정중히 상황설명하고 추후 환급이 진행되도록 요청하시는게 더 빠른 답변을 받으실 것을 보입니다-

    1 채택답변
  • A

    EP 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개인이 돈을 내는 경우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개인이 먼저 내는 겨우라면 비용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 받아요. 즉, 결국에 회사 부담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비자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다면 채용 매니져와 먼저 얘기하시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예요.HR은 급하지 않고 비자 과정 중에 중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아웃소싱 줬으니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의 비용을 줄이는게 HR은 KPI기도 하니 굳이 먼저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님의 채용 매니져는 입장이 달라요. 채용한 직원이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HR에 가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예요. HR에 컴플레인도 가능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푸쉬도 가능해요. HR입장에선 채용 매니져는 내부 고객이기도 하니 채용 매니져에게 비용 과정 중에 개인 비용이 발생했고 처리여부를 물어보세요. 이건 매니져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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