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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과 달리 집주인이 갑자기 펍비 쉐어를 하자네요
  • Shuna (key8514)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0%
  • 2023-03-20 15:26
  • 답글 : 2
  • 댓글 : 0
  • 6,362
  • 0

1년계약이고 6개월 시점에 갑자기 집주인이 펍비를 쉐어하자고 합니다.

쉐어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네요..

집은 펍비 포함으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처음에 세입자가 내는걸로 적혀있는걸 제가 발견해서 줄로 긋고 집주인 사인을 받아 계약서에서 해당 내용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펍비 내용자체가 누가 내는지 없는 상황이구요.

싱가폴은 6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한다던데 맞나요? 펍비를 함께 내거나 집을 나가거나 두가지 옵션 밖에 없을까요?


  • [답변]
  • Re: 계약과 달리 집주인이 갑자기 펍비 쉐어를 하자네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23-03-21 16:23

6개월 지났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법은 없어요 

걍 계약대로 하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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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Re: 계약과 달리 집주인이 갑자기 펍비 쉐어를 하자네요
  • su_yyy (qkrtndus47)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0%
  • 2023-03-29 16:34

계약서에 적힌 것이 아닌이상, 불법이에요. 저도 집을 살려고 보니까 1년 월세 계약한 사람이 있다고 계약파기도 안되고 안된대요. 월세내고 거주하는분을 나가게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계약만료시까지 기다려야되요. 중간에 계약서 내용 변경은 양쪽이 합의된게 아닌이상 강제로 못해요. 아니면 입주자를 설득해서 양쪽 합의하에 하던지. 집주인이 바뀌어도 유효한 계약서에요. 계약서와 다른게 계약이후에 나온다면 스몰클레임 신청하세요. 외국인이 이런것에 대해 항의하면 잘 받아줘요. 제 지인중에서도 임금 밀린것에 대해 항의해서 로컬 회사와 분쟁에 들어갔고, 법원도 갔다오고 돈 다 받았어요. 찾아보면 관련해서 신고할만한 곳이 있을거에요. 아니면 MOM에 문의해서 이런 경우는 어디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라도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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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526

생활PR 승인절차 관련해서 질문이요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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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에로(hicaru2005) 2023-03-29
추천수 : 0 조회수 : 4,322

안녕하세요.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은 2023년 3월 29일이고, 제가 PR 신청을 한것은 2022년 6월말경입니다. 벌써 신청하고 Pending 상태인지 270여일이 지나가고 있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PR 신청한지라 이렇게까지 오래 지연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대요. …

  • A

    부모, 형제 관련 추가 자료 요청은....사실 부정적인 사인입니다. 주신청자의 스펙이 충분하면 요청하지 않아요. 저도 첫 PR 신청때 그거 요청받았고 제출 후 거절되었어요. 제 주변 한국인 분들도 그거 내신 분이 4분 계신데 딱 한명 빼고 다 거절이었어요. 한번에 승인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서류 요청 없고 기간도 오래걸리지 않고 주신청자 스펙하나로 승인됩니다. 9개월이면 곧 결과 받게되실꺼 같습니다. 오래 걸려서 승인이 나신 분보다 승인은 6~7개원정도에 받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도 님에게 그 작은 확률이 적용되면 좋겠네요.아직 결과가 나온건 아니지만 오래걸리는 사인은 긍정적인 기대감보다 커리어 강화, 승진, 연봉상승 등은 재신청시 도움이 되는 부분에 집중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그리로 5~6년 전이지만 신청넘버와 NRIC 로 이메일로 신청상태를 물어볼 수 있었어요. 거절이라면 차라리 빨리 거절되는게 낫습니다. ICA 에서 질질끌면 거절 후 6개월 뒤 재신청하는 기간이 빨라지거든요. 싱가폴에 평생 살게 아니어도 영주권이 있으면 있는 동안 혜택이 꽤 좋습니다. 그러니 그냥 매년 한번씩 넣는거다~~ 라고 생각하면 맘편해요. 

    2 채택답변
  • A

    해당 문의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제가 PR받을 때 추가 요청 자료가 세 건 있었는데 첫 번째 자료가 가족 이력이었습니다. 그 이후 추가로 계속 자료 요청하더니 나왔습니다. 일단은 기다려 보심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 받을 때 21개월간 pending이었습니다.-_-;; 그 전에 reject 당할 때 13개월 pending이기도 했었고... 일단은 두고 보심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애들 학교 변동이나 본인 직급 변경 건은 꼭 ICA에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그 이외의 건은 물어보면 필요 없다고 답변 줍니다.

Q

NO.51523

부동산싱생활을 정리하고 떠남에 있어서의 문제(남은 룸렌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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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0
답변진행중
갱헌이(lkh6987) 2023-03-24
추천수 : 1 조회수 : 11,781

안녕하세요작년 부푼꿈을 안고 싱가포르에서 자리를 잡아보고자 왔었는데 계획했던대로 일이 풀리지않아 싱가폴 생활을 정리할까 생각중입니다.문제는 안정적으로 생활한곳이 필요했고한국에 있는 와이프와 갓난애기가 가끔 지낼곳이 필요해작년11월경 띠옹바루부근 룸3개의 HDB를 2년 …

  • A

    안타깝네요. 일단 양도와 별개로 6개월 미만의 얼리 터미네이션이라 디파짓은 못받는다고 보셔야합니다. 문제는 디파짓 포기로 끝나지 않는다는게 일반적입니다. 집주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세입자의 얼리 터미네이션으로 디파짓을 줘야할 이유가 없고 집주인은 렌트비를 더 올려서 받을 수 있기에 나쁠게 없어요. 근데 님의 계약 파기로 최대한 이득을 보려할껍니다. 최대한 디파짓으로 마무리하면 잘 협상하신거라고 봅니다.나머지 렌트비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셔야해요. 계약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그 외에 님의 렌트로 인해 지불된 집주인 에이전트 수수료도 일할 계산해서 환급하셔야해요. 제 최근 미국인 친구 사례는 10K 렌트비를 내고 살았는데 사업이 잘 안되서 10개월 가량 남았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야했어요. 현재 14K 렌트비를 받을 수 있으니 나가니 고마운데 집주인은 디파짓은 당연히 줄생각 없고 추가 렌트비도 받으려는거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는 조건으로 그리고 실제로 구해와서 티파짓으로 퉁치고 해결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렌트비 텀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주는게 중요해요. 그리고 윗 분이 말씀하신대로 Subletting 도 하셨는데 집주인 동의만 필요한 콘도와 다르게 HDB는 "HDB 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이 행정절차를 지켰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 PR 이 HDB subletting 의 조건이기에 PR이신 형님이 이부분 잘 지켜서 처리했기를 바래요. PR 도 법안지키면 바로 회수하고 추방하는 나라라 절차가 생각보다 꽤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집주인에게 저자세가 필요한 상황이예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A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가 들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 조항이 들어 있으면 보통 14개월 지낸후에 싱가폴을 떠나게 되면 남은 기간 렌트는 면제됩니다. 아직도 렌트비가 오름세이니 에이젼피만 글쓴분이 내고 오른 가격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주시면 집주인이 쿨하게 디파짓 내어줄지도 모르니 힘든 상황 설명하시는 것도 방법일듯하네요. 제경우는 (10년전이지만) 제 배우자가 해외발령나서 10개월정도 저희가 살던 콘도에 제 회사동료가 들어 와서 사는걸로 계약이전하는데 집주인이 동의했고 저는 에이젼피도 내지않고 나왔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Q

열람중

부동산계약과 달리 집주인이 갑자기 펍비 쉐어를 하자네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huna(key8514) 2023-03-20
추천수 : 0 조회수 : 6,363

1년계약이고 6개월 시점에 갑자기 집주인이 펍비를 쉐어하자고 합니다.쉐어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네요..집은 펍비 포함으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처음에 세입자가 내는걸로 적혀있는걸 제가 발견해서 줄로 긋고 집주인 사인을 받아 계약서에서 해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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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지났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법은 없어요 걍 계약대로 하자 하세요

  • A

    계약서에 적힌 것이 아닌이상, 불법이에요. 저도 집을 살려고 보니까 1년 월세 계약한 사람이 있다고 계약파기도 안되고 안된대요. 월세내고 거주하는분을 나가게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계약만료시까지 기다려야되요. 중간에 계약서 내용 변경은 양쪽이 합의된게 아닌이상 강제로 못해요. 아니면 입주자를 설득해서 양쪽 합의하에 하던지. 집주인이 바뀌어도 유효한 계약서에요. 계약서와 다른게 계약이후에 나온다면 스몰클레임 신청하세요. 외국인이 이런것에 대해 항의하면 잘 받아줘요. 제 지인중에서도 임금 밀린것에 대해 항의해서 로컬 회사와 분쟁에 들어갔고, 법원도 갔다오고 돈 다 받았어요. 찾아보면 관련해서 신고할만한 곳이 있을거에요. 아니면 MOM에 문의해서 이런 경우는 어디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라도 물어보세요. 

Q

NO.51516

부동산계약기간중 렌트비 인상

  • 답글 : 3
  • 댓글 : 4
답변완료
봉노엘(bonnoel) 2023-03-15
추천수 : 0 조회수 : 8,044

안녕하세요. 콘도 계약이 1년이 더 남았고. 이 오너와 7년쨰 재계약하고 있는데요요새 계속 싱가폴 렌트비가 상승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더니오늘은 Due to market conditions, we may need review rent again. 이라는 문자를 보냈네요…

  • A

    저도 지난달 같은 연락을 받았었기에얼마나 놀라셨을지 이해해요 프로퍼티구루 통해서 한거라제 에이전트는없고,  집주인쪽에이젼트만 있는데요이런 메세지 받았았어요  He's asking, if you are able to increase tenant a few hundreds more due to  this higher holding costs? You are not obliged under contract, but he is quite affected and ask me discuss with you. Thanks.  전 미안하지만, 나도 여유가 없다..다음 재계약에노력해보겠다고 했고, 법적의무 없는거니까 에이전트도  서로 입장 이해한다고 하고 마무리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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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TA 에 렌트비 협상에 대해 명시된게 없으면 동의 안하시면 됩니다. Breaking the lease without these clausesWhen interest rates go up, many expect their landlords to follow suit and hike rents. However, the law states landlords cannot increase rent prices during a lease termination without the tenant’s written agreement. If you want to break your lease early, you will need to have all of the clauses in writing – this will make the process smoother for both sides. Ensure you understand the Landlord’s rights and obligations before signing anything and be prepared to act fast!

    1 채택답변
  • A

    지금 렌트가 peak 를 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슬슬 cooling down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니 아마도 집주인이 꼼수(?)를 쓰는 듯 합니다. 동의하실 필요가 없는 아주 무리한 요구이구요..그런데 아마 재계약할 때 ugly 한 상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이사 나갈 때 deposit 가지고도 뭐라 할 듯 하구요..7년이나 된 tenant 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는 landlord 라면...하긴 12년 살고 6번째 재계약하는 저희 집도 무려 50% 인상하자고 하는 것이 여기 대부분의 집주인들이긴 합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간혹 있는거 같긴 하지만..거절을 하신다면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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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513

기타교통약자(지체장애인)를 위한 차량 렌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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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여행(back9466) 2023-03-13
추천수 : 0 조회수 : 5,543

안녕하세요. 지체장애를 가진 두아이의 아빠입니다.아이들의 경험과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 중에 싱가포르를 선택하여 여행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여행사 패키지는 모두 교통약자에 대한 여행정보가 없네요.그래서 현지의 렌트카를 이용하여 자율여행을 계획하고 …

  • A

    아버님께서 대단한 결심을 하셨네요. 존경스럽습니다.어떠한 서비스를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휠체어 이동 서비스 관련한 업체 정보를 Googling 해보았습니다.https://www.rentalorrysingapore.com/wheelchair-transport/https://welcab.sg/https://streammobility.com.sg/https://www.vimoservices.sg/wheelchair-transport/싱가폴은 Bus, MRT 등 대중교통은 휠체어 이용이 비교적 용이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이들 둘을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기에는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싱가폴 물가가 상당히 비싸서 ^^; 이용 요금이 저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계획하시는대로 좋은 여행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 채택답변
  • A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렌트를 하신다면 유명업체를 이용하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이동하실때 아마도 큰 차에 휠체어를 접어서 넣고 다니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중소 업체의 렌트카 이용시에는 사용자에게 좋은 보험 조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시 100만원 까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런 조항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AVIS를 보니, 카니발 정도 되는 6인 승합차가 일주일에 백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Rentalcars.com 같은 곳에서 유명 렌터카 업체를 연결해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수퍼 자차 같은 조건으로 하시면 2,30만원이 더 붙을 것 같습니다. 유명 업체는 이러한 수퍼 자차가 그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 방향이 반대이고, 주차장 입구가 한국에 비해 많이 좁습니다. 글힘 사고 같은 것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고 보험 옵션이 사용자에게 괜찮은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업체에서 휠체어를 싣고 다니는지 아닌지는 컨트롤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정 확인하고 싶으시면 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봐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싱가포르는 휠체어 타고 다니기가 한국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모든 대중 버스는 휠체어가 기다리고 있으면 항상 운전사가 직접 내려서 태워주고 내려주고 합니다. 쇼핑몰이나 관광지도 휠체어를 도로나 엘리베이터는 항상 있습니다. 육교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렌트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렌트를 하시면 차를 가지고 말레이시아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렌트는 싱가포르로 넘어 오기 힘들구요. 택시비가 워낙 비싸서 택시를 타고 다니시면 하루에 삼사십만원 사용하기 매우 쉽습니다. 피크 시간 대에는 가격이 더 오르기도 합니다. 렌트하신 다음에 직접 운전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여행을 하는 답인 것 같습니다. Waze 라는 앱을 사용하시면 네비게이션 기능이 그래도 쓸만합니다. 저도 친구들 중에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들이 좀 있어서 그들이 생각나고 해서 글을 남깁니다. 더 상세한 정보 및 싱가포르에서 차를 타고 다닐 만한 여행 정보가 필요하시면 메일 주십시오.  hancon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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