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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a캔슬건에..대해
  • 쿠키초코쿠키 (ilikeyou)
  • 질문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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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4 17:04
  • 답글 : 1
  • 댓글 : 0
  • 6,554
  • 2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촌에서 일을 구했고 합격해서

Wp발급을 위해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2일 한국으로 왔고 28일 다시 싱가는 티켓을 끊엇기에 22일날 바로 ipa신청을 해야햇습니다. 그래서 저는 22일 한국에 아침일찍 도착하자마자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 날 문자를 아예 답장해주시지 않고 그다음날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제가 제 돈을 더 내고 비행기를 연기시켰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일 관련 이야기는 없고

처음에는 3만원 가량 과자를 부탁하시고

며칠뒤에는 책 1권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면세점에 술 1병을 사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과자도 주문했고 책도 주문했는데.

술까지 면세점에서 사와라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싶었습니다.

그 술은 또 김해 공항에 없다고 말씀드리니

정관장 한박스를 그것도 싱가폴에서 팔고잇는걸 부탁하셨습니다.

고민끝에 일 시작전부터 이러는 곳에서  일 얘기가 아닌 심부름따위의 것들을 하게되어 이곳에서 일하지 않기로 생각하고 어제 ipa를 캔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중에 누가 한국가면 이랗게 부탁한다고 사과는 하셨어요.

부탁하심 면세품들은 기록 다 지우셨더라고요.( 혹시몰라 제가 캡쳐본으로 증거는 가지고있습니다)

 

 

 

 

Ipa캔슬시에 혹시 다음 직장을 구할때 영향가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ipa취소가 되었는지 여쭙고있는데 또 답장이 없으셔서 ..

저는 당장 싱가폴 가서 짐을 빼야하는 상황이라.. 어떡해할지 몰라..긴글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 [답변]
  • Re: Ipa캔슬건에..대해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23-03-05 16:46

와 이런 근본없는 회사? 혹 자영업?은 도대체 누굽니까?

다음 직장을 구하는데 상관없어요 

그리고 MOM 에 신고해도 됩니다 

자격이 없는 고용주임을 MOM 에 알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게 더 깔끔해 보입니다.

진짜 한심한 사장이네요 무슨 거지인가요? 


사장님, 혹시 이 글 보시면 정신차리세요. 짐 뭐하세요? 근본도 없이 사업하는거 티내지 맙시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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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85

생활한국 입국 시 물건 구매 금액 한도가 있는지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알바트로트(dazzi331) 2021-12-15
추천수 : 0 조회수 : 5,046

한국을 간만에 들어가게 되어 지인들 선물을 샀습니다.면세도 아니고 그냥 시내 백화점에서 커피를 30~40박스 정도, 800~900불 정도 구매했습니다.면세가 아니기에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동일 제품을 다량?으로 짐으로 부칠 경우 혹 한도나? 제제? 등 규정이 …

  • A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이 됩니다.다만 해외 체류자로서 거주를 해외에서 국내로 완전 이전하는 경우(귀국)는 해외이사화물 통관 규정이 적용됩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 해외 거주자이지만 친지방문 등 일시 국내 방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른 면세 한도 규정은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여행 또는 거주하며 구매한 제품 중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3개월 미만 제품,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백화점에서 구매하신 지인 선물은 모두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구매한 지 3개월 이상 그리고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한다고 하니 관련하여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국내에 일시 반입 후 1년 이내에 다시 재반출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면세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미화 600불 초과 물품에 대해 소정의 관세를 납부하시고 반입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면세기준 초과물품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금에서 30% 범위내 최대 150,000원까지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면세 초과물품을 간략히 기재해서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는 것 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확인하시거나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NO.184

기타싱가폴 면세점에서 명품 구입 후 한국 입국시 관세를 얼…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캉테(ktw1234) 2020-11-27
추천수 : 0 조회수 : 11,781

싱가폴 면세점에서 총 3천불 이상의 물건들을 구매하고 한국에 입국시 관세가 어느 정도 붙나요?EP 소지자라서 GST 환급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거랑 별개로 한국 입국시 관세는 따로 내야하는건가요?만약 한국 입국보다 수개월 전에 싱가폴에서 직접 구매를 한다고 해도 입국…

  • A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이 됩니다.다만 해외 체류자로서 거주를 해외에서 국내로 완전 이전하는 경우(귀국)는 해외이사화물 통관 규정이 적용됩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 해외 거주자이지만 친지방문 등 일시 국내 방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기본적으로 구매한 지 3개월 이상 그리고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한다고 하니 관련하여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리고 국내에 일시 반입 후 1년 이내에 다시 재반출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면세 가능합니다.정리하면,1. 기본적으로 휴대품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입니다.2. 구매한 지 3개월 이상된 제품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일부 고가품, 적용되지 않는 제품 제외)3. 신품이나 구매한 지 3개월 미만인 제품으로 미화 600 불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국내에 일시 체류 후 1년 이내에 다시 해외로 나오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면세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다시 나올 때는 세관에서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출국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확인하시거나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NO.174

생활싱가폴 입국시 가전제품, 술 반입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진행중
be yourself(posh) 2018-03-26
추천수 : 0 조회수 : 6,389

친구들이 싱가폴로 여행온다해서 술이랑 가전제품 몇 개 좀 부탁하려하는데, 가전제품의 경우 캐리어에 들어가는 사이즈면 특별한 제한은 없나요? (후라이팬이랑 에어프라이어 밥솥 등 부탁하려구요)   술의 경우 1인당 1개씩 면세점에서 사오는건 제한없죠? 캐리어에 어느…

  • A

      밥솥을 짐으로 보내면 파손 위험이 있어서 캐리온으로 들고왔고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에어프라이어 여기도 할인해서 엄청 저렴한데요...굳이 한국에서 사신다면 들고 올 수는 있습니다.술을 캐리어에 넣어서 밀반입?은 정말 비추합니다. 안걸릴 수도있지만 친구분들이 여행비자로 오면서 이것 저것 들고 오다가 정말 운없어서 엑스레이 검색대로 가라고 걸리거나..혹은 아주 드물지만...착륙하는 비행기를 통으로 보안수속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걸리면 술의 밀반입은 뒷감당이 어려울 듯 합니다. 면세 한도내에서만 사오시기를.. 정말 드물지만 저는 싱가폴 도착편에 자정 다되어 도착한 비행편이었는데 도착편 보안수속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이 없는 캐리온 여행 상태였지만...도착할 때 내리는 승객 모두가 입국시와 마친가지로 엑스레이 스캔하고 보안스크리닝을 하는데..여러가지 빼앗기고 문제되는 승객들도 있더군요. 그러니 술 같은 것은 캐리어에 넣어서 오는 것은 비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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