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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blue12344 (kaml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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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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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근무종료 퇴사후 한국으로 2월떠날예정입니다.


1.싱가폴을 떠날시  DBS 카드 DEBIT 카그 사용만 하였는데  이 카드를 꼭 은행가서 해제하고 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을시 문제가 되나요?


2.그리고  은행에 돈을   다 이체 하지 못히고 갈시 DBS앱이있으니 한국 가서 한국 계좌나 혹은 센트빌 이용헤서 

안전하게 한국 제  계좌로  이체

가능한지  체크드려요 ?


3. 한국으로갈시 제 싱가폴 돈은  얼마금액 까지 싱딜러로 지난 급여들을  가져  갈수 있을까요>?


4. 마지막으로  써클라이프를 사용 하였는데 해지하고 신청 하면 다음 달 요금제 나올시 이체는 하고 가야 하는데  먼저 해지 방법이나 쓰지 않을거나  알아서 해지 되나요> 따로 신청 안할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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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안녕하세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19건
  • 답변채택률 : 15.41%
  • 2023-01-29 19:57

해지 않하셔도 되요.   

다만, 카드 갱신할때 현지 주소로 카드 수령해야하니 지인분 주소로 바꿔놓으셔요.   

비거주자로 분류되는게 중요해요.

외화 반입과 관련해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내국통화, 외국통화 등을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영구귀국할 목적으로 자기의 해외재산을 처분하여 국내에 본인명의로 반입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즉, 비거주자인한 영구귀국시 얼마든 세금없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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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12344(kamlnl) 2023-02-07
추천수 : 0 조회수 : 3,885

안녕하세요 wp  비자로 8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1년이 안되었는데도 마지막 급여에서  세금을 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맞나요?  1년후 부터가 세금이 나오는게아닌건가요.  잘몰라 여쭈어요  회사서 먼저   계약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 말을 하…

  • A

    회사가 맞고 당연히 세금 내셔야 합니다. 마지막 월급은 세금내고 남은 금액받는거 맞아요. 한국도 과세 기간이 1년인거지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세 냅니다 https://www.iras.gov.sg/taxes/individual-income-tax/basics-of-individual-income-tax/tax-residency-and-tax-rates/working-out-my-tax-residency 

  • A

    네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만약 60일이상 180일 이하 근무 하셨으면 총소득에 15프로를 내야 합니다 근데 다행히 180일은 넘게 근무 하셔서 15프로는 때지 않을거에요. 급여가 얼마이신지 모르겠지만 wp는 그리 많이 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자 님이 소득세를 내지 않으시면 추후에 회사로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때고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내셔야 하는 부분이니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회사에 정산만 빨리해서 마지막 월급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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