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기타
- 안녕하세요
- blue12344 (kamlnl)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23-01-28 01:16
- 답글 : 1
- 댓글 : 0
- 6,113
- 0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근무종료 퇴사후 한국으로 2월떠날예정입니다.
1.싱가폴을 떠날시 DBS 카드 DEBIT 카그 사용만 하였는데 이 카드를 꼭 은행가서 해제하고 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을시 문제가 되나요?
2.그리고 은행에 돈을 다 이체 하지 못히고 갈시 DBS앱이있으니 한국 가서 한국 계좌나 혹은 센트빌 이용헤서
안전하게 한국 제 계좌로 이체
가능한지 체크드려요 ?
3. 한국으로갈시 제 싱가폴 돈은 얼마금액 까지 싱딜러로 지난 급여들을 가져 갈수 있을까요>?
4. 마지막으로 써클라이프를 사용 하였는데 해지하고 신청 하면 다음 달 요금제 나올시 이체는 하고 가야 하는데 먼저 해지 방법이나 쓰지 않을거나 알아서 해지 되나요> 따로 신청 안할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Re: 안녕하세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23-01-29 19:57
해지 않하셔도 되요.
다만, 카드 갱신할때 현지 주소로 카드 수령해야하니 지인분 주소로 바꿔놓으셔요.
비거주자로 분류되는게 중요해요.
외화 반입과 관련해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내국통화, 외국통화 등을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영구귀국할 목적으로 자기의 해외재산을 처분하여 국내에 본인명의로 반입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즉, 비거주자인한 영구귀국시 얼마든 세금없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