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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기전 집이 팔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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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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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몰라서 이 글을 올리게 됬는데요..
저는 올 6월초에 2년계약으로 이곳 콘도로 이사 와서 4개월정도 살았습니다.
며칠전 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며, 에이젼트와 주인이 집을 보러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집이 팔리면 우리는 어찌 되는지 물으니,
새로운 주인이 계속 살게 할수도 있고,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현재 렌트비가 많이 올랐는데, 한,두달의 보상을 받고 이사를 해야 하는건지요?
세입자는 집이 팔리면 꼭 이사를 나가 줘야 하는 의무라도 있는건지요?
나가지 않고 살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는 없는건가요?
버티고 살 의향은 없습니다.
안나가던 집에 이사와서 이것저것 손보고 한달을 닦아 집꼴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고생을 다시 할수도 있게 된다는게 좀 황당하네요.
전에 살던 집도 집이 팔려서6개월 먼저 이사 나왔었는데
그때 주인은 처음에는 아무걱정 말라면서, 집도 다 얻어주고 보상도 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집도 구했고(에이전트비 들여가면서) 보상은 겨우 한달 렌트비 주더라구요. 그것도 여러번 전화해서 1달이 더 지난 다음에 받았지요.
지금 주인도 걱정 말라며 집도 다 얻어 주고 보상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믿을수가 없습니다.
집은 늦어도 3개월안에 팔린다고 하는데 미리 보상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지요.
만약 충분한 보상이 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새집을 알아보고 이사 가고 싶어요.
겨울 방학에는 한국에 가 있을건데 ,제가 없는 동안은 집을 보여 줄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 남아 있을수도 없잖아요.
집이 팔릴때 까지 불안정한 상태로 있기에는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저희집 아이들이 현재 오레벨과 에이레벨 시험을 눈 앞에 둔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신경쓰이게해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부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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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영상님의 댓글
이영상 (leekim)집이 팔려도 과거 주인과 맺은 계약은 유효합니다. 일단, 구두가 아닌 서류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서류들 모두 받아 두시고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하신다면, 크게 손해보실 것은 없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한쪽이 미리 나가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집이 팔릴때 조항이 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Termination 조항) 특별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경우는 계약기간 까지 그대로 버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