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 [질문]
  • 답변완료
  • 부동산
  • 싱가포르 영주권자 조호르바루에 렌탈가능한가요?
  • SuriSong (songpjz2)
  • 질문 : 32건
  • 질문마감률 : 56.25%
  • 2022-11-30 00:06
  • 답글 : 2
  • 댓글 : 2
  • 5,751
  • 0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영주권자가 조호르바루에 홀렌트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집에서 일을 해서.. 굳이 출근을 할 필요가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호르바루에서 홀렌트를 하고, 거기서 지내면은 세금문제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 Re: 싱가포르 영주권자 조호르바루에 렌탈가능한가요?
  • 싱가폴젖소 (milchcow)
  • 답변 : 295건
  • 답변채택률 : 14.92%
  • 2022-11-30 17:29

홀렌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집에서만 근무하신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실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있거든요.

댓글목록

SuriSong님의 댓글

SuriSong (songpjz2)

댓글 감사합니다 :) 저는 주로 집에서 일하고 한달에 한번만 출근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통, 홀렌트를 하실때에, 말레이시아 비자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PUB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불을 해야하나요?? 월세에 포함시켜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싱가폴젖소님의 댓글

싱가폴젖소 (milchcow)

아 그러고보니 말레이시아 비자 문제가 있군요. 아이들 있을 경우 학생 비자 신청하고 같이 지내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 혼자 사시는 거면 얘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Re: 싱가포르 영주권자 조호르바루에 렌탈가능한가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19건
  • 답변채택률 : 15.41%
  • 2022-12-26 23:45

싱가폴의 영주권자이실뿐 말레이시아에서의 체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체류 비자를 알아보셔야해요.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비자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96

부동산콘도 추천~~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sgsg7(tho1004) 2023-01-21
추천수 : 0 조회수 : 5,247

안녕하세요 싱 생활 선배님들~ 올해 초애 싱가폴에 와이프와 같이 들어가려 합니다. 제가 콘도를 알아보고 있는데 달마다 집값이 너무 다르고 올라 가는 것 같아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추천해 주실 부동산 agent 있으실까요? 부탁 드립니다 ㅜㅜ…

  • A

    propertyguru.com.sg에서 맘에 드는집 있으면 whatsapp으로 연락해 보세요.

    1
  • A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Potong Pasir, Sengkang 그리고 Tampines에 집들을 보고 있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참고로 일은 재택이라 살기 좋은 곳으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

    1
  • A

    Agent 들이 사진을 넓게 보이게 찍던지, 모델 스우스를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근처 교통 도보 거리 (property guru 에서 8 분 이러면 15분 걸릴때도있어요) , 근처 슈퍼 거리, 동내 느낌등을 보시려면 직접 viewing 하시는걸 추천 드려요.  예를 들어 Bartly 는 근처에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을 보니 가격대비면적으로 보시고 시내 외각쪽인데 싱가포르가 작긴하디만 너무 멀면 은근히 나중에 후회 하세요. Grab 타시다 보면 무시 못해요.   불편하시더라도 단기 룸렌트 , 저렴한 호텔 단기계약 (1달) 후 천천히 둘러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참고로고에이전트도 얼굴봐야지 네고 하실때 조금이나마 유리해요. 네고는 5%~10% 정도 불러보시고 에이전트가 빠구노면 조금식 올리셔서 합의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listing 중 tenet pay agent fee 는절대 피하세요. 원래 landlord 가 계약 성립시 agent 에게 1-2 달는주는걸 입가자에게 부담하는 겁니다. Stamp duty 는 입주자가 내셔야합니다.       

Q

NO.594

부동산[무빙아웃] 랜드로드가 핸드 오버하는 날까지 월세를 내…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SuriSong(songpjz2) 2023-01-04
추천수 : 0 조회수 : 4,718

안녕하세요,원래의 계약 만료날짜는 올해 2월 7일까지인데요,다음 테넌트가 2월 2일에 들어온다고 저희 보고 빨리 나가라고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저희는 1월 초에 다른 곳으로 무빙하구요, 다음 주 일요일부터 집은 비워져 있습니다.랜드로드가 1월 28일 오전9시에 핸드오…

  • A

    핸드오버 일자를 당기시는 건 어떠실지?

    1
  • A

    원래 계약을 2월 7일까지면 계약서 대로 2월 7일 이전에 집을 비워야 할 이유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빨리 나가라고 해서 이미 집을 구하셨다면, (너 = 집주인) 만약 저라면 애초에 ... 너네가 빨리 나가라고해서 급하게 집을 구했다, 난 1월 초에 집을 나가니 너도 반 양보하고 나도 반 양보해서난 보름을 더 낼태니 너도 보름 Refund 해줘라.(난 2주를 double pay 하는거다 이집이랑 새로운 집이랑) 여기서 만약 안된다고 하면, 괘씸죄로 그럼 계약대로 2월 7일까지 handover 안하겠다 라고 할수도 있지만 여기서 또 집주인이 괘씸죄로 나중에꼬투리 잡아서 Bond 안줄수도 있습니다... 다 합의되고 하루더 내야 한다면 그냥 내세요... 어짜피 bond 비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지금은 갑입니다. ㅜ.ㅜ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