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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F Contribution 관련
  • 수박퍼 (lxdlxd)
  • 질문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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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1 01:23
  • 답글 : 2
  • 댓글 : 0
  • 4,539
  • 0

안녕하세요 CPF contribution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CPF 내는게 본인이 내는 20% 회사 즉 고용주가 내는 17% 가 포함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내는 몫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용주가 내는 몫 또한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은 월급 (+ 본인 몫) 따로 고용주가 cpf에 내는 17% 따로라고 알고 있거든요. 


  • [답변]
  • Re: CPF Contribution 관련
  • jordan123 (dlaehgus9)
  • 답변 : 22건
  • 답변채택률 : 13.64%
  • 2022-11-01 11:23

본인 20% , 고용주 17%


만약 월급이 5000불정도 받는다고 치면

본인 : 5000불 x 20% = 1000불 CPF

고용주 : 5000불 x 17% = 850불 CPF


총 1850불 입니다~ 


예외 : 싱가포르 영주권 처음 3년이신분들은 CPF % 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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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Re: CPF Contribution 관련
  • 차칸사람들 (singasinga)
  • 답변 : 110건
  • 답변채택률 : 6.36%
  • 2022-11-11 03:05

CPF는 사랑입니다.  
 

물어보신것에 대한 대답으로 윗분의 예를 들자면:

월급 5000

CPF공제액 -1000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4000

CPF에 쌓이는 금액: 본인돈 1000 + 회사돈 850 = 1850

 

몇가지 중요한 내용 간추려 드릴게요.  자세한건 CPF board를 참조하세요.

1. 싱가폴 이직했을 때 첫 회사에서는 PR없어도 CPF를 주었는데 이 경우 회사부담금만 주었습니다.

2. PR을 받은 후 CPF는 첫 3년간 증가하고 그 이후로는 아래 CPF 표와 같은 요율로 적립됩니다.

3. 월급 $6,000 이상의 경우 매달 $2,220 (본인 $1,200 + 회사 $1,020)이 CPF로 적립되구요, 보너스를 받거나 AWS를 받으면 추가로 같은 요율의 CPF가 적립되며 1년 최고 $37,740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4. 더불어 PR의 경우 1년에 최고 $15,300까지 SRS account로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건 income tax에서 빠지는 금액이라 세재혜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년전에 withdraw하신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tax를 내셔야 하구요, 정년 이후는 50% tax 내면 됩니다.  손해볼 일은 없다는 얘기죠.

5.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CPF는 OA, SA, MA로 나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계죄에서 OA중 일부를 이자가 높은 SA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spouse가 income이 없을 경우 자신의 CPF 계좌에서 배우자의 CPF 계좌로 송금하면 6만불까지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게 핸드폰 cpf앱으로 클릭 몇번이면 끝납니다.  SA와 MA의 이자율은 같고, OA는 낮은데 그 차이를 무시 못 하는게 예를 들어 OA에 $50,000, SA에 $50,000이 들어있다고 가정하면 10년 후 OA는 $65,259이 되고 SA는 $77,640이 됩니다.  차이가 크죠?

6. 마지막으로 오래 CPF를 적립하면 이자가 복리로 적립되어 붙는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CPF를 서른즈음부터 시작하고 max로 쌓였고 정년퇴직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니 정년퇴직하는 해에 한 해 이자만 대략 $45,000 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CPF는 아래 표 참조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55세 이상 CPF가 조금 더 오르네요.

 

Employee's age
(years)

 

 

Current

Total
 

(% of wage)

CPF Contribution Rates from 1 Jan 2023
Total  
(% of wage)
By employer  
(% of wage)
By employee  
(% of wage)
55 and below37371720
Above 55 to 6028

29.5

(+1.5)

14.5

(+0.5)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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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007

사업/직장고민되요..이직 연봉 비교해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메론맛빙수(Tj1233) 2022-10-20
추천수 : 0 조회수 : 5,225

안녕하세요.이번에 대기업현지채용 (유럽) 최종오퍼받고 고민중입니자.현재는 싱가포르 거주중입니다. 회사생활 4년차..인센티브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돈기준)싱가포르 월급 (기본급) 세전 340, 세후 335 (세금 1.5%)유럽 월급 (기본급) -370, (주택…

  • A

    이직이라는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정답이 없으니까요.일단 간단히 급여 수준과 일하는 장소 (싱가포르 혹은 유럽)만 정보를 주셨지만 이것만으로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사실, 더 정보를 주셔도 어떠한 조언을 드려도 정답은 없을것 같긴 합니다)이직을 할때는 급여도 중요하겠지만, 일하는 직무와 같이 일하는 동료, 향후 발전 가능성 등 모든것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니까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성향 및 상황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래서 타인이 조언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약 현재 회사와 싱가포르가 더이상 본인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다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것 같고요.(다만 이직하고자 하는 나라와 회사가 본인에게 더 적합할수 있는지 리서치도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외국에서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나라의 영주권 등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도 중요한 포인트 일 것 같습니다. 만약 가고자 하는 나라가 영주권의 기회가 싱가포르 보다 높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EU 영주권자이면 다른나라에서도 기회는 더 많을 것이니까요)상기 내용의 결론은, 타인의 결정보다는 본인이 상황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너무 두서없이 아무런 결론도 못 내드려서 죄송합니다.)

    1
  • A

    지금 30만원의 차이말고 2~3년 뒤 5년뒤 어디가 더 좋은 기회들이 있는지 고민해보세요. 싱가폴이 비싸긴하지만 그만큼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라 가시는 나라도 향후 5년간 다양한 커리어의 기회가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영국에 돌아갈까 하다가 영국의 연봉 테이블이 높지 않고 세금은 더 올린다하고 그리고 현재 렌트비보고 접었어요

Q

NO.995

사업/직장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사탕맛(pinkoxo) 2022-07-16
추천수 : 0 조회수 : 4,431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 한지 2년이 됐는데요, IRAS 통해서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냈고 한국에는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EP 소지자이고 한국에는 작년에 열흘정도 다녀온게 다지만 한국 제 계좌에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

  • A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지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판정 여부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우선 거소 개념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세법 지침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또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의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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