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생활
- 자녀 이중국적 관련
- doranee (fhert123)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2-10-31 18:15
- 답글 : 2
- 댓글 : 2
- 4,667
- 0
안녕하세요. 싱가포리안 남편과 결혼하여 싱가포르에 거주중인 한국인입니다. 현재는 남편일로 호주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이가 생겨 내년 초에 해외에서 출산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 잠시 들어온 김에 한국 대사관에서 아이 출생신고에 대해 확인하던 중, 싱가포르가 아닌 해외서(한구포함)출산할 경우 싱법상 자동 국적 부여가 아닌 싱가포르 시민권을 따로 신청해야하고 이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박탈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출산할 경우에만 이중 국적이가능하다구요..사정 상, 싱가포르나 한국에서 출산이 어려운데 혹시 한국이나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이중국적을 받은 분이 계실까하여 조언 구해봅니다.
- [답변]
- Re: 자녀 이중국적 관련
- glosg (glocalizesg)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22-11-03 13:48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들의 복수 국적 부여 부분은 싱가포르 이민국의 정책과 승인에 따라 결과가 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신 정보를 이민국측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다만 제 경우 기준 (가장 최근은 3년 전입니다) 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 하셔서 진행 바랍니다.
예)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외국 국적인 부부 (예: 싱가포르 국적 부/ 한국 (또는 타국가) 국적 모) 가 자녀를 외국(한국)에서 출산할 경우에는 해당 자녀는 출산 국가의 시민권을 받아야 하며 싱가포르 시민권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해당 자녀의 싱가포르 시민권을 아래 이민국 신청 링크를 통해 별도 신청 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알려주신 사례 내용 중 부모들의 국적이 아닌 다른 3의 국가에서 (예: 호주) 출산하는 경우는 부모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이민국과 확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결론은 싱가포르 이민국에서 자녀에 대한 싱가포르 국적을 승인 받으시는 경우에 한해 해당 자녀는 복수 국적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되는 일정 나이 시점에는 싱가포르 또는 한국 국적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출생을 해야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승인을 거친 복수 국적이 허용되고 있으며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는 싱가포르가 복수 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신고 후 선택하야 합니다. (시민권 받으실 때 해당 안내를 받고 서약을 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https://www.ica.gov.sg/enter-depart/for-singapore-citizens/child-born-overseas
제 경우는 싱가포르와 대만 국적의 복수 국적을 자녀가 가지고 있으며 대만에서 출산 후 대만 시민권 취득, 이후 싱가포르 이민국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며 승인, 복수 국적으로 받았던 참고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알려주세요! 자녀분의 순산을 기원합니다!
댓글목록
덩꾸님의 댓글
덩꾸 (baedh123)하나 확인차 댓글 드립니다. 제 와이프가 대만사람이고 저는 한국사람인데 와이프가 대만에서 출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만국적 취득후 싱가포르국적을 신청하면 이중국적이 가능한 건가요? 댓글 다신분과 사정이 비슷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 둘다 싱가포르에서 근무중입니다.
싱거주직장맘님의 댓글
싱거주직장맘 (sweetsmart)
선천적으로 대만과 한국 국적 보유 중에 후천적으로 싱가폴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싱가폴 국적취득 6개월 이내에 국적 보유 신청(?) 을 하면 한국국적이 유지 됩니다. 관련 법령 찾아보세용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81%EB%B2%95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답변]
- Re: 자녀 이중국적 관련
- 싱거주직장맘 (sweetsmart)
- 답변 : 92건
- 답변채택률 : 18.48%
- 2022-11-10 16:31
한국대사관에서 안내 받은 바로는 선천적 국적 취득이 아닌 후천적 국적취득을 하게 될때에는 한국국적이 박탈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싱가폴 국적으로 먼저 신청하셔서 받고난다음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나중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한국에 하는 출생신고서류에 해외 국적 보유 여유 적는칸이 있는데 거기에 적으시면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출생을 하여도 birth certificate나오는데 시간이 한달정도 걸렸던거 같아요. 해외에서 출산하시고 싱가폴 대사관에 신고하시는거면 시간이 좀더 걸릴거 같긴 한데, 그부분은 싱가폴 대사관에 문의해보시면 좋겠네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