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답변완료
  • 사업/직장
  •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싱가포르로 이직이 어려울지 문의드립니다
  • 99드림 (jaxhand)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22-07-26 23:05
  • 답글 : 2
  • 댓글 : 0
  • 4,253
  • 1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석사 1년차를 다니는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서울소재 전자공학과 학부를 졸업한 후, 

컴퓨터 하드웨어 연구를 희망하며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나, 7개월간 아무  실험도, 보충학습도 하지 못한 것에 위기를 느껴 2학기 등록 포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글을 한국촌에 쓴 이유는

 

교제중인 싱가포르인 여자친구와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싱가포르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싱가포르 박사 진학만을 막연히 미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몇개월 전 직무 설명회에 인피니언 코라아라는 차량용 반도체 업체 임원분께서 오셔서, 신입사원은 한국에서 6개월, 싱가포르에서 3개월간 교육받고, 근무지역을 결정하게 해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한국에선 엔지니어 위주로채용이 이뤄지고, R&D 직무를 희망하는 학생은 싱 지사로 알아보라고 권하시긴 했습니다.

 

물론 무경력자가 싱가포르에서 바로 일자리를 얻는 것이 많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피니언과 같은 해외 전자업체의 한국지사에서 경력을 3-5년 쌓아, 싱가포르로의 발령 혹은 이직을 노리는 것도 기회가 꽤 있을지 궁금합니다.

 

학부에선 SoC 설계, 반도체 회로설계, 반도체 공정 등 반도체 설계의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교육받았으며, 

SoC IP 설계 엔지니어를 채용중인 외국계 팹리스 업체 채용팀에서 링크드인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 [답변]
  • Re: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싱가포르로 이직이 어려울지 문의드립니다
  • aoaalove (aoaalove)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0%
  • 2022-07-28 21:10

일단 싱가폴 구직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연이 닿는 회사가 있다면 바로 취업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구요. 구직활동도 경험이 필요하고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 되네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Re: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싱가포르로 이직이 어려울지 문의드립니다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22-07-29 23:49

여기 반도체쪽 관련 종사자들이 꽤 많더라구요.

취업은 무조껀 도전하는자가 기회를 받습니다. 실행에 먼저 옮기세요! 

싱가포르는 외국인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서양권보다는 쉬운 편입니다. 비자도 훨씬 수월하구요. 도전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291

생활오늘 입싱한 싱린이입니다. 싱가포르 생활이나 문화관련으…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킹금자(ruststar2000) 2022-07-28
추천수 : 1 조회수 : 6,052

안녕하세요! 오늘 부랴부랴 홀로 입싱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당장 편의점에 물사러 가는 것도 많이 긴장되는 새내기에요....그만큼 싱가포르 생활관련 팁이 너무 부족한데 물어볼 때가 한정적이라 이곳에서 답변 구해봐요 ㅠㅠ1.싱가포르에서는 소액결제는 대부분 현금을 선호한…

  • A

    싱가폴살면서 현금 쓸일은 손에 꼽습니다.소액결제도 다 핸드폰으로 애플패이 신가가 안되면 그랩패이로 한달에 현금은 2~30달라도 안씁니다. 신분증도 다 디지털화되서 지갑 자체를 잘 안들고 다닙니다. 제경우 95%는 애플패이+그랩패이, 5% 현금쓸까 말까네요. 요즘은 호커센터도 그랩패이를 받아서 정말 더 현금 쓸일은 찐오래된 로컬가게나 필요합니다. 한국이라 많이 다르지 않아요. 길막하면 찻길로 붙어 가야죠뭐여긴 한국이랑 다르게 운전자들이 완전한 보행자 우선의 운전 습관들이 있어요. 한국하고 반대죠.만약 길건너려고 하면 한국은 운전자가 먼저 지나가려 하지만 여긴 길 건너려하는 제스처만 취해도 99.9% 차가 일찌감치 멈춥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많이 닮았으면하는 싱가폴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인거 같습니다.버스가 빵빵한것도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의미가 더 컸을꺼라 봅니다 백미러에 머리 박을 수 있어요

  • A

    인도 관련해서는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제 경험은 윗분 답변과는 다릅니다.한국 못지 않게 자동차 우선이고, 대신1. 신호없는 횡단 보도는 완전히 보행자 우선2. 신호 있는 횡당 보도는 신호에 따라.. 3. 작은 골목길이라도 횡단보도가 아니면 건널 때는 자동차 우선그리고 좌우가 한국과 반대라 길 건너실 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한국에서는 보통 왼쪽을 보고 건너지만 여기서는 오른쪽에서 차가 오기 때문에 착각하기가 쉬워요.이런식으로 한국분들 사망사고도 일어난 적 있습니다.즐싱하세요

Q

NO.51285

생활영주권 신청 가능 기간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완료
tpflsj22(tpflsj22) 2022-07-21
추천수 : 1 조회수 : 5,981

안녕하세요! 이제 싱가포르에 온지도 어느덧 4년 반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신청이 EP/SP 기준 취업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직 후에도 6개월을 채워야하나요? 이직 후 현재 2개월 차 입니다.. …

  • A

    안녕하세요. 개인 의견 남겨 놓습니다.1. 이직후 6개월 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영주권 접수 서류에 최근 6개월치 급여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직후 6개월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인데요.제 생각으로는 6개월을 채우시지 않으셨더라도 만약 6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준비할수 있으면(이전 직장것까지) 6개월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영주권 단점영주권은 비자 종류 중 가장 최상위 단계의 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 목적이 없더라도 체류 및 취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로 계실 것이면 굳이 노력하여 취득하실 필요는 없어보이고요.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CPF를 납부하실 의무가 생깁니다(고용주 17%, 본인 20%). CPF는 장점일수도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서 20%씩 강제로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기에, 단기적으로는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는 느낌이 드실수 있습니다(물론 나중에 퇴직후 연금 수령, 혹은 영주권 반납시 일시불로 수령 가능하십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영주권 신청하실지 안하실지는 본인의 선택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채택답변
  • A

    지금 이미 오신지 4년이 넘으셨으면 이 전직장 월급명세서로 신청하시면 되요.한 마리로 정리드리면 장기든 단기든 해외에서 거주한다면 영주궈이 있는게 무 조 껀 장점입니다. 단점은 없어요. 많은 좋은 일자리의 기회도 영주권자/시민권자로 제한되는거 아실껍니다. 영주권자는 모든 면에서 선택이 있고 취업비자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주 계획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껀 신청하세요. 어디든 제3국으로 떠나시면 그때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CPF 때문이라고 꼭 신청 하세요. 영주권자 장점 중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만족하는 제도예요.이걸 매달 받는 나의 실수령이 적어진다고 생각하면 CPF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CPF를 잘 활용하면 나의 자산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현금 흐름에도 유동성을 불어넣어줍니다.  20% 납입은 전체 월급의 20%가 아닙니다. 최대 월 6000달라 월급에 대해서 20%가 납입 최대금액입니다. 즉, 월급이 1억이어도 월 1200 달라가 최고납입금입니다.거기에 고용주는 추가로 1000달라 님의 계좌에 납입합니다. 나의 소득은 기본소득+ 최소 매달 1000달라씩 늘어나는거죠. 누구든 매달 2200 정도 쌓이는게 CPF 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커미션이나 보너스도 받는게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납입 대상입니다.근데 이게 좋은게 뭐냐면 내가 늘어나는 납입금만큼 고용주도 마찬가지로 납입이 늘어나 영주권자 본인은 무조건 이득보는 장사입니다. 연 총 37,740이 상한선입니다. 개꿀이죠.그리고 계좌마다 3.5~5% 이자를 보장하고 매년 줍니다. ㅎㅎ그럼 난 이돈을 만질 수 없는데 현금흐름은 왜 더 좋아지느냐?가장 쉬운 예로 취업비자는 대부분 렌트를 삽니다. 30%의 취득세를 내고 주택을 구매하는 취업비자 소지자는 월급은 취미생활로 버는 사람들이죠. 그 분들은 열외 최상위 부자들로 나누겠습니다.저도 렌트를 살았었고 지금 렌트비가 오르고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면 취업비자 소지자는 매달 1200달라씩 혹 그 이상을 내 CPF 계좌 대신에 집주인인 남의 계좌에 넣어 주면서 살게 됩니다. 현금흐름은 당연히 안좋아지죠.지금 싱가폴 렌트비가 대부분 40% 이상 올랐습니다. 2500 하던 집들이 3500 하고 4000 하던 집들이 5~6000합니다. 내 실수령액은 CPF 납입없이 그대로 받겠지만 집주인 계좌에 1~2000달라 더 넣어줘야하니 난 더 가난해 집니다.반면, 영주권자는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고 대출상환시 CPF OA 에서 이자를 낼 수 있어 내 지출은 최소화되고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이 아닌 투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주권을 받으면 숨만쉬어도 나가는 렌트비로인한 지출이 줄어 현금 유동성이 좋아지고 SA/MA 계좌에 쌓이는 돈들은 고용주가 주는 보너스 처럼 쌓이고 매년 이자에 대한 수익을 받습니다. 개꿀이죠. 전 매년 맥스로 CPF 를 받고 있으면 매달 1800달라정도는 이자+원금 상환으로 설정해놔서 주택 대출 상환으로 들어가는 1000달라 정도예요. 취업비자였다면 지금 4000++달라는 렌트로 매달 내고 살았겠죠.그게 CPF 의 마법입니다. 현금 유동성이 늘어 개인 투자로 CPF 의 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투자라 리스크라 생각하시면 그냥 놔두셔고 OA 는 매년 3.5% 이자를 줍니다.영주권자가 아니었다면 매달 상승한 렌트비 내느라 꿈도 못 꿀 그런 상황이었을껍니다.CPF 는 영주권자의 가장 최고의 매력입니다.그거 외에는 취업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구요.솔직히 아들이 있다면 군복무의 이유가 생기는거 말고는 싱가폴 사는 동안 단점이 없어요. 무조껀 신청하세요. 신청한다고 다 주지 않는데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 A

    몇년전부터 한국국적 영주권쿼타 가 많이 줄어서 영주권 승인이 많이 어려워 졌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그냥 듣기로는 승인률이 20-30% 정도라고 합니다.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 기간도 상당하니 신청먼저 하고 기다려도 좋을듯 합니다 

Q

NO.51282

사업/직장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사탕맛(pinkoxo) 2022-07-16
추천수 : 0 조회수 : 4,677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 한지 2년이 됐는데요, IRAS 통해서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냈고 한국에는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EP 소지자이고 한국에는 작년에 열흘정도 다녀온게 다지만 한국 제 계좌에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

  • A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지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판정 여부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우선 거소 개념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세법 지침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또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의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725 

    1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