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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귀국 시 IBKR 주식계좌 닫고 가야 하나요?
  • flknn (birmione)
  • 질문 : 10건
  • 질문마감률 : 20%
  • 2022-07-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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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18
  • 1

안녕하세요, 

현재 IBKR로 미국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달 뒤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 하게 될 예정이라 이 주식들을 다 팔고 계좌를 닫고 가야만하는지, 아니면 그냥 오픈 된 상태로 한국을 가서 어플로 계속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문의 드려 봅니다. 


다만, 거래 시에 연결 된 싱가폴 폰 번호로 OTP에 대한 문자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을 귀국하면 문자를 받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나와서요... 

주식은 5년이상 갖고 있으려 하는데 지금 팔고 정리하면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ㅜㅜ 비슷한 상황이셨던 분들이나 아는 정보가 있으시다면 공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97

부동산HDB 거주중입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

  • 답글 : 2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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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7(justice0916) 2024-03-03
추천수 : 0 조회수 : 3,160

안녕하세요저희와 같은 경험 있으셨던분들 계시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재 hdb에 1년 8개월 계약을 하고 거주중입니다.집주인은 해외 파견으로 이주 한다고해서 저희가 계약당시 1년8개월 계약을 체결후 상황을 보고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hdb는 2…

  • A

    에이전에게 문의 하세요. 우리 계약서에 그런 내용른 없는데 니가 말한 HDB 룰이 뭐냐?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알려 달라. 그 룰이 우리의 계약보다 우선인지 HD의에 문의다한 후 결정 하겠다.  라고요. 아마도 MOP 를 갖고 얘기 하는것 같은데… HDB는분양 후 집주인 의무거주 기간이 있는데 예외로 집주인이 해외발령이면 인정 해 주거든요. 이 법에 대한 해석은 HDB에 문의 하시면 정확히 판단해 주지 않을까요?표준 계약서에는 HDB가 명령하면 세입자 퇴거도 가능 하다는 조항을 본것 같아요. 판단은 HDB에… 

    1
  • A

    HDB MOP는 HDB의 최소 점유 기간(Minimum Occupation Period) 의 약어로, 입주 후 첫 몇 년간(보통 5년) 동안 아파트 전체를 팔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사항입니다.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4년 동안 거주하고 해외에서 1년을 보낸 경우, 돌아올 때 여전히 MOP가 1년 부족합니다. 아파트를 임대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사유 재산을 구입하려면 해당 아파트에 1년 더 거주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HDB MOP 기간이 안끝나서 집주인도 오갈데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MOP를 어기면 벌금이나 집을 HDB에 뺏기는 상태로 선택이 없을거예요.

Q

NO.492

생활싱가폴 생활 11년 차 layoff 로 귀국하는이야기 …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파랑펭귄(applesol) 2023-07-05
추천수 : 1 조회수 : 9,44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참견이 필요해서 글을 남겨요.대학 졸업 무렵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짐을 싸 싱가폴로 온게 2012년 이었어요. 일한 경력도 없었고 영어도 못했지만 오기와 패기로 도전했고 결국 제가 목표로 한 MNC 회사 6 month contract 으로 싱가폴에…

  • A

    정말 힘드시겠어요.. ㅠㅠ 올리신 질문들 중에서 핸드폰 건만 조언을 드리자면 어느 통신사를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mobile number suspension이라고 수수료를 내고 지정 기간만큼 사용정지 신청을 하는 서비스가 있을거에요. 싱텔같은 경우 11불 정도 내고 12개월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미래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정지 신청을 하시는 게 애매하다면 싱가폴에 있는 MVNO(알뜰폰) 서비스 중에 요금제 싼 곳으로 번호 이동을 하셔서 월별 요금을 지불하면서 유지하시는 방법도 있겠네요. 사실 전 후자가 더 나은 것 같은 게 우선 MVNO 요금제가 정해진 약정기간이 없고 싱가폴 생활 기반이 유지되는 상태로 가시는 거여서 한국에 계시는 동안 금융거래 OTP같이 싱가폴 번호가 필요할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해외 로밍서비스가 제공되는 알뜰폰 업체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Gomo, My Republic, Simba 써 봤었는데 셋 다 무난하지만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쓰기에는 My Republic이랑 Simba가 괜찮았어요. 번호이동 신청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더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이것 밖에 조언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도 오랜 기간동안 쌓아오신 경험들과 경력이 있으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원하시는 일을 꼭 찾으실 수 있을거에요. 힘 내세요!

    1
  • A

    일단 힘내세요! 해외에서 일하면 누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제 주변 그리고 제 회사에서도 크게 진행되었고 또 진행될 예정이기에 남일 같지가 않네요 일단 개인의 성과나 능력과 전혀 무관한 Layoff 들이었고 막 승진한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미국에 계신 높은 분들이 서로 폭탄 돌리기 한거라 절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계속 구직활동에 집중하자구요. 글구 아마도 시기상 임팩트를 받은 부서가 HR 인거 보니 저랑같은 회사 혹 적어도 같은 산업군인거 같아 정말 남일 같지가 않아요.싱가폴서 11년을 보내신 분이면 이미 증명되신 분입니다.제가 다른건 도와드리지 못하겠지만 opening 이 열리면 내부 추천은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 회사도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열리고 있으니 오프닝이 있으면 노력해볼께요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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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86

생활싱가포르 세금 관련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완료
눈설빙(pin1113) 2022-06-06
추천수 : 1 조회수 : 5,070

안녕하세요.조만간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7월 2일이 2022년 싱가포르 거주 18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제가 이해를 잘못하여, 싱가포르에 입국한 날짜부터 183일이 넘으면 그 때부터 싱가포르 거주인으로 계산되며, 그 뒤로 계속 거주자 세금을 내…

  • A

    183일은 근무일이  아니고 싱가폴에 거주일 기준입니다.회사 서류에 7월4일로 되어있어도 미리 출국을 하시면 세금은 비거주자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출국전에 세금문제등(핸드폰 계약기간등) 정확히 해결을 하시고 떠나셔야 합니다.마음 같아선 다시는 싱가폴에 안오시고 싶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요 ㅎㅎ확실히 하시고 싶으면 노비나에 있는 IRIS에 직접가셔서 문의하시는걸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2번 갔었는데 2번다 상당히 친절했습니다.)그럼 일 해결 잘하시고 출국하시길  기원드립니다.

    1 채택답변
  • A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다름이 아니라 IRAS와 저, 회사가 더블체크를 하여 세금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확인한 결과에 대해 공유드리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저는 작년 11월 26일에 입싱하였고, 작년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서 언제 내는지도 몰랐죠)그리고 올해는 거주한지 183일이 지나려면 본문처럼 7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 있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사 면담할 때 넌 올해 아직 183일 싱가포르에 있지 않았으니 비거주자 세금을 내고 출국해야해 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오늘 HR이 IRAS와 확인해본 결과, 아직 작년 세금을 내지 않았고, 작년 1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이미 183일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7월 2일 이전에 출국해도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 된다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정보 남깁니다.저는 먼저 귀국하지만, 모두들 즐거운 싱가포르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IRAS에 물어본 결과, 혹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올해 1월 1일부터 산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 비자를 끊어서 싱가포르에 7월 2일까지만 거주했다는 인증이 된다면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해준다고 합니다~ IRAS분들 친절하시니 연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2
Q

NO.479

부동산홀렌트 2년 계약후 11개월여 만에 귀국 할 경우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eagoat(seagoat) 2021-08-17
추천수 : 0 조회수 : 8,222

안녕하세요?작년 11월중순에 2년 계약 추가 연장을 했는데 사정상 금년 10월말에 귀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에 디플로마틱 클로즈는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수준에서 집주인(에이전트)과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 할지 여쭤봅니다.11월중순이 계약한지 1년(12개월…

  • A

    그런데 디플로마틱 클로즈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남은 1개월치 + 2개월치 내야하는거라 보증금(2개월치)로 퉁치는거면 더 싼 조건인 것 같은데요?

  • A

    디플로마틱 클로즈는 보통 1년이 지난 이후에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아마 1년이 지난 후 시점부터 적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을거예요. )그렇다면,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디플로마틱 클로즈를 동의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에이전트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이네요.( 디플로마틱 클로즈가 적용되지 않으면 12.5개월 분을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 기간동안 승계할 세입자를 알아서 구해주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에이전트가 얘기한 대로,머무는 시점(11월중순)까지의 월세 + 에이전트 커미션 반환부담 (12.5개월분) 은 일반적인계약에 따른 처리절차로 생각됩니다.한국과 다르게 여긴 집주인 위주라서 어쩧수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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