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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채용시 고용주부담금 직원이 내는건가요?
  • Rowan (rowan2ee)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2-07-21 11:37
  • 답글 : 1
  • 댓글 : 1
  • 4,255
  • 0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보내준 계약서인데 기본 월급 3000달러를 매달 주고요, 12개월 일한 시점에서 제가 낸 고객 매출을 확인했을때 100000달러 이상이면 50%커미션이라 50000을 주는건데 제 월급 3000달러×12개월=36000에 매달 저를 고용함으로써 회사에서 정부에 지불해야하는 돈이 있데요.그게 달 마다 1000달러여서 1년에 12000달러고 그걸 월급 36000합해서  커미션50000-48000= 2000 달러만을 1년째에 지급해주는 방식이라는데  정부에 내는 돈을 제 커미션에서 빼는것이 맞나요? 물어보니 이렇게 말하는데... I want to pay you more but I need to pay to government 12k every year as you are a work permit holder. 12k include the levy insurance healthcare and other costs저는 당신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싶지만, 당신이 근로 허가증 소유자이기 때문에 매년 정부에 12k를 지불해야 합니다. 12k는 부담금 보험료와 기타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전 직장은 월고정급이고 저런 돈 안뺏거든요

근데 고용주 부담금을 제가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 [답변]
  • Re: WP 채용시 고용주부담금 직원이 내는건가요?
  • 아자아장 (psps2121)
  • 답변 : 19건
  • 답변채택률 : 15.79%
  • 2022-07-21 12:30

levy insurance healthcare and other costs 모든 비용은 보통 회사에서 부담 하는게 맞습니다. 



댓글목록

Rowan님의 댓글

Rowan (rowan2ee)

그런데 제 월급은 3000달러구요 제가 고객 매출 내는 걸 1년에 합산해서 커미션을 주는데 그 커미션에서 회사부담금을 제외하고 주는게 합법적인건가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296

생활영주권 신청 가능 기간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완료
tpflsj22(tpflsj22) 2022-07-21
추천수 : 1 조회수 : 5,668

안녕하세요! 이제 싱가포르에 온지도 어느덧 4년 반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신청이 EP/SP 기준 취업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직 후에도 6개월을 채워야하나요? 이직 후 현재 2개월 차 입니다.. …

  • A

    안녕하세요. 개인 의견 남겨 놓습니다.1. 이직후 6개월 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영주권 접수 서류에 최근 6개월치 급여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직후 6개월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인데요.제 생각으로는 6개월을 채우시지 않으셨더라도 만약 6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준비할수 있으면(이전 직장것까지) 6개월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영주권 단점영주권은 비자 종류 중 가장 최상위 단계의 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 목적이 없더라도 체류 및 취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로 계실 것이면 굳이 노력하여 취득하실 필요는 없어보이고요.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CPF를 납부하실 의무가 생깁니다(고용주 17%, 본인 20%). CPF는 장점일수도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서 20%씩 강제로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기에, 단기적으로는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는 느낌이 드실수 있습니다(물론 나중에 퇴직후 연금 수령, 혹은 영주권 반납시 일시불로 수령 가능하십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영주권 신청하실지 안하실지는 본인의 선택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채택답변
  • A

    지금 이미 오신지 4년이 넘으셨으면 이 전직장 월급명세서로 신청하시면 되요.한 마리로 정리드리면 장기든 단기든 해외에서 거주한다면 영주궈이 있는게 무 조 껀 장점입니다. 단점은 없어요. 많은 좋은 일자리의 기회도 영주권자/시민권자로 제한되는거 아실껍니다. 영주권자는 모든 면에서 선택이 있고 취업비자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주 계획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껀 신청하세요. 어디든 제3국으로 떠나시면 그때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CPF 때문이라고 꼭 신청 하세요. 영주권자 장점 중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만족하는 제도예요.이걸 매달 받는 나의 실수령이 적어진다고 생각하면 CPF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CPF를 잘 활용하면 나의 자산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현금 흐름에도 유동성을 불어넣어줍니다.  20% 납입은 전체 월급의 20%가 아닙니다. 최대 월 6000달라 월급에 대해서 20%가 납입 최대금액입니다. 즉, 월급이 1억이어도 월 1200 달라가 최고납입금입니다.거기에 고용주는 추가로 1000달라 님의 계좌에 납입합니다. 나의 소득은 기본소득+ 최소 매달 1000달라씩 늘어나는거죠. 누구든 매달 2200 정도 쌓이는게 CPF 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커미션이나 보너스도 받는게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납입 대상입니다.근데 이게 좋은게 뭐냐면 내가 늘어나는 납입금만큼 고용주도 마찬가지로 납입이 늘어나 영주권자 본인은 무조건 이득보는 장사입니다. 연 총 37,740이 상한선입니다. 개꿀이죠.그리고 계좌마다 3.5~5% 이자를 보장하고 매년 줍니다. ㅎㅎ그럼 난 이돈을 만질 수 없는데 현금흐름은 왜 더 좋아지느냐?가장 쉬운 예로 취업비자는 대부분 렌트를 삽니다. 30%의 취득세를 내고 주택을 구매하는 취업비자 소지자는 월급은 취미생활로 버는 사람들이죠. 그 분들은 열외 최상위 부자들로 나누겠습니다.저도 렌트를 살았었고 지금 렌트비가 오르고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면 취업비자 소지자는 매달 1200달라씩 혹 그 이상을 내 CPF 계좌 대신에 집주인인 남의 계좌에 넣어 주면서 살게 됩니다. 현금흐름은 당연히 안좋아지죠.지금 싱가폴 렌트비가 대부분 40% 이상 올랐습니다. 2500 하던 집들이 3500 하고 4000 하던 집들이 5~6000합니다. 내 실수령액은 CPF 납입없이 그대로 받겠지만 집주인 계좌에 1~2000달라 더 넣어줘야하니 난 더 가난해 집니다.반면, 영주권자는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고 대출상환시 CPF OA 에서 이자를 낼 수 있어 내 지출은 최소화되고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이 아닌 투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주권을 받으면 숨만쉬어도 나가는 렌트비로인한 지출이 줄어 현금 유동성이 좋아지고 SA/MA 계좌에 쌓이는 돈들은 고용주가 주는 보너스 처럼 쌓이고 매년 이자에 대한 수익을 받습니다. 개꿀이죠. 전 매년 맥스로 CPF 를 받고 있으면 매달 1800달라정도는 이자+원금 상환으로 설정해놔서 주택 대출 상환으로 들어가는 1000달라 정도예요. 취업비자였다면 지금 4000++달라는 렌트로 매달 내고 살았겠죠.그게 CPF 의 마법입니다. 현금 유동성이 늘어 개인 투자로 CPF 의 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투자라 리스크라 생각하시면 그냥 놔두셔고 OA 는 매년 3.5% 이자를 줍니다.영주권자가 아니었다면 매달 상승한 렌트비 내느라 꿈도 못 꿀 그런 상황이었을껍니다.CPF 는 영주권자의 가장 최고의 매력입니다.그거 외에는 취업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구요.솔직히 아들이 있다면 군복무의 이유가 생기는거 말고는 싱가폴 사는 동안 단점이 없어요. 무조껀 신청하세요. 신청한다고 다 주지 않는데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 A

    몇년전부터 한국국적 영주권쿼타 가 많이 줄어서 영주권 승인이 많이 어려워 졌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그냥 듣기로는 승인률이 20-30% 정도라고 합니다.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 기간도 상당하니 신청먼저 하고 기다려도 좋을듯 합니다 

Q

NO.51293

사업/직장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사탕맛(pinkoxo) 2022-07-16
추천수 : 0 조회수 : 4,455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 한지 2년이 됐는데요, IRAS 통해서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냈고 한국에는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EP 소지자이고 한국에는 작년에 열흘정도 다녀온게 다지만 한국 제 계좌에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

  • A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지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판정 여부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우선 거소 개념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세법 지침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또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의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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