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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 신청 가능 기간
  • tpflsj22 (tpflsj22)
  • 질문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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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1 01:47
  • 답글 : 3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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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녕하세요! 이제 싱가포르에 온지도 어느덧 4년 반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신청이 EP/SP 기준 취업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직 후에도 6개월을 채워야하나요? 이직 후 현재 2개월 차 입니다..

 

그리고 단기로 싱가포르에 거주 할 때 영주권 취득시 안좋을 점이나 크게 메리트가 없을까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2-3년 정도 더 거주 할 계획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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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영주권 신청 가능 기간
  • 무안도전 (destiny2xy)
  • 답변 : 34건
  • 답변채택률 : 20.59%
  • 2022-07-22 17:37

안녕하세요. 개인 의견 남겨 놓습니다.


1. 이직후 6개월 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 영주권 접수 서류에 최근 6개월치 급여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직후 6개월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6개월을 채우시지 않으셨더라도 만약 6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준비할수 있으면(이전 직장것까지) 6개월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영주권 단점


영주권은 비자 종류 중 가장 최상위 단계의 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 목적이 없더라도 체류 및 취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로 계실 것이면 굳이 노력하여 취득하실 필요는 없어보이고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CPF를 납부하실 의무가 생깁니다(고용주 17%, 본인 20%). CPF는 장점일수도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서 20%씩 강제로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기에, 단기적으로는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는 느낌이 드실수 있습니다(물론 나중에 퇴직후 연금 수령, 혹은 영주권 반납시 일시불로 수령 가능하십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영주권 신청하실지 안하실지는 본인의 선택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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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flsj22님의 댓글

tpflsj22 (tpflsj22)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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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영주권 신청 가능 기간
  • kylrie! (kylriehan)
  • 답변 : 519건
  • 답변채택률 : 15.41%
  • 2022-07-24 23:26

지금 이미 오신지 4년이 넘으셨으면 이 전직장 월급명세서로 신청하시면 되요.
한 마리로 정리드리면 장기든 단기든 해외에서 거주한다면 영주궈이 있는게 무 조 껀 장점입니다. 단점은 없어요. 많은 좋은 일자리의 기회도 영주권자/시민권자로 제한되는거 아실껍니다. 
영주권자는 모든 면에서 선택이 있고 취업비자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주 계획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껀 신청하세요. 어디든 제3국으로 떠나시면 그때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CPF 때문이라고 꼭 신청 하세요. 영주권자 장점 중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만족하는 제도예요.
이걸 매달 받는 나의 실수령이 적어진다고 생각하면 CPF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CPF를 잘 활용하면 나의 자산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현금 흐름에도 유동성을 불어넣어줍니다. 
 
20% 납입은 전체 월급의 20%가 아닙니다. 최대 월 6000달라 월급에 대해서 20%가 납입 최대금액입니다. 즉, 월급이 1억이어도 월 1200 달라가 최고납입금입니다.
거기에 고용주는 추가로 1000달라 님의 계좌에 납입합니다. 나의 소득은 기본소득+ 최소 매달 1000달라씩 늘어나는거죠. 누구든 매달 2200 정도 쌓이는게 CPF 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커미션이나 보너스도 받는게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납입 대상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게 뭐냐면 내가 늘어나는 납입금만큼 고용주도 마찬가지로 납입이 늘어나 영주권자 본인은 무조건 이득보는 장사입니다. 연 총 37,740이 상한선입니다. 개꿀이죠.
그리고 계좌마다 3.5~5% 이자를 보장하고 매년 줍니다. ㅎㅎ

그럼 난 이돈을 만질 수 없는데 현금흐름은 왜 더 좋아지느냐?
가장 쉬운 예로 취업비자는 대부분 렌트를 삽니다. 30%의 취득세를 내고 주택을 구매하는 취업비자 소지자는 월급은 취미생활로 버는 사람들이죠. 그 분들은 열외 최상위 부자들로 나누겠습니다.

저도 렌트를 살았었고 지금 렌트비가 오르고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면 취업비자 소지자는 매달 1200달라씩 혹 그 이상을 내 CPF 계좌 대신에 집주인인 남의 계좌에 넣어 주면서 살게 됩니다. 현금흐름은 당연히 안좋아지죠.
지금 싱가폴 렌트비가 대부분 40% 이상 올랐습니다. 2500 하던 집들이 3500 하고 4000 하던 집들이 5~6000합니다. 내 실수령액은 CPF 납입없이 그대로 받겠지만 집주인 계좌에 1~2000달라 더 넣어줘야하니 난 더 가난해 집니다.

반면, 영주권자는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고 대출상환시 CPF OA 에서 이자를 낼 수 있어 내 지출은 최소화되고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이 아닌 투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주권을 받으면 숨만쉬어도 나가는 렌트비로인한 지출이 줄어 현금 유동성이 좋아지고 SA/MA 계좌에 쌓이는 돈들은 고용주가 주는 보너스 처럼 쌓이고 매년 이자에 대한 수익을 받습니다. 개꿀이죠. 
전 매년 맥스로 CPF 를 받고 있으면 매달 1800달라정도는 이자+원금 상환으로 설정해놔서 주택 대출 상환으로 들어가는 1000달라 정도예요. 취업비자였다면 지금 4000++달라는 렌트로 매달 내고 살았겠죠.
그게 CPF 의 마법입니다. 현금 유동성이 늘어 개인 투자로 CPF 의 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투자라 리스크라 생각하시면 그냥 놔두셔고 OA 는 매년 3.5% 이자를 줍니다.
영주권자가 아니었다면 매달 상승한 렌트비 내느라 꿈도 못 꿀 그런 상황이었을껍니다.
CPF 는 영주권자의 가장 최고의 매력입니다.

그거 외에는 취업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구요.
솔직히 아들이 있다면 군복무의 이유가 생기는거 말고는 싱가폴 사는 동안 단점이 없어요. 무조껀 신청하세요. 신청한다고 다 주지 않는데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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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영주권 신청 가능 기간
  • Fthst (gmlakd20)
  • 답변 : 36건
  • 답변채택률 : 22.22%
  • 2022-07-26 17:28

몇년전부터 한국국적 영주권쿼타 가 많이 줄어서 영주권 승인이 많이 어려워 졌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그냥 듣기로는 승인률이 20-30% 정도라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 기간도 상당하니 신청먼저 하고 기다려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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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50

사업/직장EP비자 수속중 발생한 이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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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크랜필드(hsho92) 2023-11-07
추천수 : 0 조회수 : 3,334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트에 이어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ㅎㅎ 양해 부탁드려요~저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visa agent통해서 EP발급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중간에 agent한테 연락받고 application form 채워달라길래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

  • A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않은 어디까지나 회사 역량이기때문에 무조건 visa 관련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근거는 없지만,통상적으로 근무를 위한 비자발급, 임시거처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원하는것이 보통 관행이긴 합니다.다만 비자발행 프로세스가 변경됨에 따라 회사측에서도 아직 관련 규정이 없거나 혹은 인사부서와 에이전트간의 의사소통이 안되었다던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질문자님께서 먼저 지불을하고 진행 중이실거로 생각이 듭니다.따라서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것 이전에 어차피 입사 확정이시고 그에따른 절차진행중이시니 인사팀에 정중히 상황설명하고 추후 환급이 진행되도록 요청하시는게 더 빠른 답변을 받으실 것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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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EP 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개인이 돈을 내는 경우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개인이 먼저 내는 겨우라면 비용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 받아요. 즉, 결국에 회사 부담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비자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다면 채용 매니져와 먼저 얘기하시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예요.HR은 급하지 않고 비자 과정 중에 중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아웃소싱 줬으니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의 비용을 줄이는게 HR은 KPI기도 하니 굳이 먼저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님의 채용 매니져는 입장이 달라요. 채용한 직원이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HR에 가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예요. HR에 컴플레인도 가능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푸쉬도 가능해요. HR입장에선 채용 매니져는 내부 고객이기도 하니 채용 매니져에게 비용 과정 중에 개인 비용이 발생했고 처리여부를 물어보세요. 이건 매니져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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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EP발급현황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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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크랜필드(hsho92) 2023-10-23
추천수 : 0 조회수 : 3,719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5년정도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작년부터 싱가포르에 지사가 있는 유럽 회사에서 4차례 면접이 끝나고 최종 offer를 받아 2주 전에 계약에 서명하여 전달한 상황인데요.Employer측은 당연히 계약서에 Work Pass승인 시에만 채용한다…

  • A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 드려요! 비자는 조바심 낸다고 도움 되는것도 없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기다리는게 최선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죠.. 카더라+제 경험 뿐이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알려 드립니다. EP 승인은 보통 2-3주 사이라고 공지합니다. 저는 EP를 두번 받았는데 둘 다 2주 정도 걸렸습니다. 리젝되는 경우는 여러가지지만 지금 고려해보실 수 있는건 급여 수준+회사+개인 프로필 입니다. 예를들어 20대+월급 6000과 50대 월급 8000중엔 후자가 reject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숫자는 그저 예시입니다. 회사에 외국인이 많다는건 너무 걱정 마세요. SP는 quota가 있지만 EP는 공식적으로는 quota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부분 EP나 PR이라면 상관 없을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EP를 많이 받아본(?) 회사면 승인이 수월할 수도 있어요. 업계나 사업이 EP가 많이 승인되는 일이라는 뜻이니까요.혹시 리젝이 된다면 회사에서 딱히 설명은 없을겁니다. 회사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회사 사정 (eg. 싱가포리언을 채용에 대한 압박)과 연관되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EP가 리젝이 되고 회사에 quota가 있으면 SP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1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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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34

사업/직장이직시 EP관련 질문 (감사합니다)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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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아침해(leonnz12) 2022-03-26
추천수 : 0 조회수 : 5,553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아래와 같이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현재 상황 : 현재 EP로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오퍼가 와서 오퍼레터 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1. 현재 직장 EP에서 새 직장 EP로 이직시, 새 EP 나오기 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A

    1. 현재 싱에서 재직 중 이시기에 보통 일주일안에 IPA 승인납니다. 2. IPA 가 나오고 사직서 내시는 겁니다. 절대 먼저 퇴사하지마세요. 새로운 회사도 이걸 이미 알고 있고 IPA 승인 날짜 기준으로 4주 후 혹 4주+ 가 첫 출근날짜이십니다.3. 팁은 IPA 나오기 전까지 퇴사하지마세요 ^^ 글구 현재까지 소득세정산하는 form 미리 작성하시면 되요 회사에 요구하시면 줄껍니다. 그래야 마지막 월급을 되도록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축하해요! 

    1
  • A

    1) 제 주변에선 지금 싱가포르에 거주중인경우에도, EP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빠르면 몇주안, 길면 몇개월뒤에 (이러고 리젝 당한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결론은 사람 / 회사 / 타이밍 등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조건 며칠/주안에 나온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2) 위 답변처럼 IPA 레터를 받으시고 퇴사하시는게 외국인으로서 최고의 방법입니다. 현회사에서 마지막 근무날에 MOM 웹사이트에서 EP 취소 신청을 할겁니다 (당일 승인).  취소된 날 이후로 최대 30일동안까지만 법적으로 싱가폴에 있으실수 있고, 그이후론 무조건 귀국을 하셔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혹시라도 IPA 레터 발급이 지연될경우를 대비해서, IPA 레터를 발급받으시기전까지 퇴사하시는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P 승인이 안나면, 오퍼레터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IPA 레터가 발급된 시점부터 실제 EP (카드) 발급까지는 금방입니다 (주로 1주이내. 최대 2주안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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