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사업/직장
- 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 사탕맛 (pinkoxo)
- 질문 : 5건
- 질문마감률 : 40%
- 2022-07-16 19:31
- 답글 : 1
- 댓글 : 1
- 4,678
- 0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 한지 2년이 됐는데요, IRAS 통해서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냈고 한국에는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EP 소지자이고 한국에는 작년에 열흘정도 다녀온게 다지만 한국 제 계좌에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있는것 같은데.. 다들 양쪽에 신고하시고 계신지요? 제가 지금 싱가폴에 있기때문에 카톡으로 상담 하시는 세무사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Re: 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 levit1918 (levit1918)
- 답변 : 111건
- 답변채택률 : 20.72%
- 2022-07-18 18:43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지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판정 여부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거소 개념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세법 지침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또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의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725
댓글목록
사탕맛님의 댓글
사탕맛 (pinkoxo)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해외 파견은 아닌것같고.. 헷갈리네요ㅎㅎ 공유해주신 링트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