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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집주인이 코로나 19를 핑계로 임차인을 계약된 room에 접근 금지 시킬 권한이 있나요?
- Phwo (phyeonw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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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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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4월 말에 WP비자로 입싱했으며,
현재 HDB에 집 주인 계약을 하여 방 하나를 세를 얻어 살고있는 26살 청년 박현우 입니다.
7월 4일 저는 미약한 감기기운 증상 때문에 자가검진 키트를 통해 양성 반응이 나와서, 확산을 방지하고자 집 주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고, 집 주인은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저를 집에 들어오지 말고 싼 호텔에서 ART(자가검진) 키트에서 음성 반응이 뜨기 전 까지 집에 들어오지 마라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통보받고, 바로 호텔을 예약하여 약 6일동안자가격리를 하였고 현재 자가격리가 풀렸으며, ART키트에서 음성 반응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주인에게 연락 후 제 room에 가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집 주인은 혹시 모르니 하룻 밤 더 호텔에서 머물다가 키트에서 음성이 뜨면 올 수 있다고 저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WP비자를 받는 학생으로서 한 달 월급 절반은 room rental비용에 들어가고,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한 덕분에 거의 월급을 다 소비하였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밖에서 제 돈을 주고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억울한 입장입니다.
저의 글 본론은 이러합니다.
- 1. 집 주인이 코로나 19를 근거로 임차인을 밖에 호텔에서 자게 할 권리가 있는지,
- 2.임차인 으로서 집 주인에게 rental 비용을 1달치를 지불했으니, 제 권리를 주장하고, 금일 제 방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계약서에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문구 자체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Re: 집주인이 코로나 19를 핑계로 임차인을 계약된 room에 접근 금지 시킬 권한이 있나요?
- qpade (decail0)
- 답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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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14:05
댓글목록
Phwo님의 댓글
Phwo (phyeonwoo12)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이상하다 생각되어서 법률 회사에서 올려놓은 집주인과 세입자 의무사항도 찾아보았고, 회사 동료들에게도 도움을 구해서,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을 시에는 집주인은 세입자를 밖에서 자게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주인에게 호텔 영수증을 청구해서 해당 비용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되려 집 주인이 저 때문에 코로나 19에 걸리게 되었다고 화를 내면서 1달을 줄테니 계약을 파기하자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 말고 이 글을 보신 다른 한국 동포 분들은 저와 같은 상황을 부디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ㅠㅠ
qpade님의 댓글의 댓글
qpade (decail0)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시, 남은 계약 개월수의 방세를 집주인이 테넌트한테 지불해야합니다
이 점 알리시고 집주인이 불응할시 소송 건다고 얘기하세요
Phwo님의 댓글
Phwo (phyeonwoo12)
그리고, 자신이 지불한 medical bill을 제가 손해배상 하라는 문자도 받았네요.
한국 동포 분들도 오미크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ce7님의 댓글
ace7 (limelight)코로나 걸리면 나라에서 치료해주는 뭔 메디컬 빌...아 ㅁㅊ. 싱가폴에 nasty한 인간들 많으니 조심하시고 빨리 다른곳으로 나가시길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