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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코로나 19를 핑계로 임차인을 계약된 room에 접근 금지 시킬 권한이 있나요?
  • Phwo (phyeonwoo12)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22-07-10 15:20
  • 답글 : 1
  • 댓글 : 4
  • 5,980
  • 2

안녕하세요! 

저는 4월 말에 WP비자로 입싱했으며,

현재 HDB에 집 주인 계약을 하여 방 하나를 세를 얻어 살고있는 26살 청년 박현우 입니다.

7월 4일 저는 미약한 감기기운 증상 때문에 자가검진 키트를 통해 양성 반응이 나와서, 확산을 방지하고자 집 주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고, 집 주인은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저를 집에 들어오지 말고 싼 호텔에서 ART(자가검진) 키트에서 음성 반응이 뜨기 전 까지 집에 들어오지 마라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통보받고, 바로 호텔을 예약하여 약 6일동안자가격리를 하였고 현재 자가격리가 풀렸으며, ART키트에서 음성 반응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주인에게 연락 후 제 room에 가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집 주인은 혹시 모르니 하룻 밤 더 호텔에서 머물다가 키트에서 음성이 뜨면 올 수 있다고 저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WP비자를 받는 학생으로서 한 달 월급 절반은 room rental비용에 들어가고,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한 덕분에 거의 월급을 다 소비하였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밖에서 제 돈을 주고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억울한 입장입니다. 

 

저의 글 본론은 이러합니다.

  1. 1. 집 주인이 코로나 19를 근거로 임차인을 밖에 호텔에서 자게 할 권리가 있는지,
  2. 2.임차인 으로서 집 주인에게 rental 비용을 1달치를 지불했으니, 제 권리를  주장하고, 금일 제 방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3.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계약서에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문구 자체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Re: 집주인이 코로나 19를 핑계로 임차인을 계약된 room에 접근 금지 시킬 권한이 있나요?
  • qpade (decail0)
  • 답변 : 7건
  • 답변채택률 : 28.57%
  • 2022-07-12 14:05

이상하네요 코로나 걸려도 집에 있어도 됩니다

주인한테 호텔비 영수증 보여주고 청구해보세요 주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만..

댓글목록

Phwo님의 댓글

Phwo (phyeonwoo12)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이상하다 생각되어서 법률 회사에서 올려놓은 집주인과 세입자 의무사항도 찾아보았고, 회사 동료들에게도 도움을 구해서,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을 시에는 집주인은 세입자를 밖에서 자게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주인에게 호텔 영수증을 청구해서 해당 비용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되려 집 주인이 저 때문에 코로나 19에 걸리게 되었다고 화를 내면서 1달을 줄테니 계약을 파기하자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 말고 이 글을 보신 다른 한국 동포 분들은 저와 같은 상황을 부디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ㅠㅠ

qpade님의 댓글의 댓글

qpade (decail0)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시, 남은 계약 개월수의 방세를 집주인이 테넌트한테 지불해야합니다
이 점 알리시고 집주인이 불응할시 소송 건다고 얘기하세요

Phwo님의 댓글

Phwo (phyeonwoo12)

그리고, 자신이 지불한 medical bill을 제가 손해배상 하라는 문자도 받았네요.

한국 동포 분들도 오미크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ce7님의 댓글

ace7 (limelight)

코로나 걸리면 나라에서 치료해주는 뭔 메디컬 빌...아 ㅁㅊ. 싱가폴에 nasty한 인간들 많으니 조심하시고 빨리 다른곳으로 나가시길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293

사업/직장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사탕맛(pinkoxo) 2022-07-16
추천수 : 0 조회수 : 4,460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 한지 2년이 됐는데요, IRAS 통해서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냈고 한국에는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EP 소지자이고 한국에는 작년에 열흘정도 다녀온게 다지만 한국 제 계좌에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

  • A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지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판정 여부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우선 거소 개념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세법 지침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또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의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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