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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홀더가 비자를 캔슬하고 학생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캉테 (ktw1234)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22-07-01 09:42
  • 답글 : 1
  • 댓글 : 3
  • 3,481
  • 1

안녕하세요,

 

현재 WP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wp를 캔슬하고 한국에 가서 학교 합격 후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문제없디 비자를 받을 수 있울까요?

 

Wp 소지했던게 불이익이 된다는 소문을 들어서요..

 

혹시 경험자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답변]
  • Re: WP 홀더가 비자를 캔슬하고 학생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22-07-03 01:21

이건 WP에 국한된건 아니고 소문도 아니고 종종 있는 경우긴 해요. 

제 인도친구 와이프도 학생비자 거절 되었어요.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결혼 전 잦은 출입국과 남편이 DP 를 신청할 수 없는 연봉이었거든요. 

충분히 ICA 입장에서는 학생비자가 학업의 목적인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니 정말 학교다니려고 신청한건데 거절되었어요. 

ICA 입장에서 취업을 위해 학생비자를 받아 체류하면서 구직활동하거나 장기비자 대체로 학생비자 신청하는 걸 방지하는게 목적이거든요. 

이건 개개인의 출입국 기록, 어느 학교인지, 배우자가 있다면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케바케입니다. 

정말 학업이 목적으로 보이는 학교라면 나올꺼예요. 넘 걱정마세요. 

댓글목록

캉테님의 댓글

캉테 (ktw1234)

감사드립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지인 분께서 가려고 했던 학교명을 쪽지나 댓글로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ㅠㅠ

베컴프리킥님의 댓글

베컴프리킥 (evernever)

WP취소 이전에 야간대학 평일을 알아보시고 나중에 전환한다고 하시는게 나을거에요

비자 취소이후에 연장으로 인한 의심 사례는 학생비자도 거절 많이 합니다.

만기 이전에 학교 상담하시고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려요.

카플란 MDIS 많습니다. 비싸고요

캉테님의 댓글의 댓글

캉테 (ktw1234)

안녕하세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간대학 평일 이후에 전환 같은 경우는 승인 난 사례를 보신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풀타임 학생으로 전환할때 ICA에 파트타임 학생이었던 점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293

사업/직장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사탕맛(pinkoxo) 2022-07-16
추천수 : 0 조회수 : 4,466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 한지 2년이 됐는데요, IRAS 통해서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냈고 한국에는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EP 소지자이고 한국에는 작년에 열흘정도 다녀온게 다지만 한국 제 계좌에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

  • A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지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판정 여부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우선 거소 개념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세법 지침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또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의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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