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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 네명 (needbang)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22-06-30 01:38
  • 답글 : 2
  • 댓글 : 2
  • 3,397
  • 2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A를 뷰잉하고 구두로 계약할 수가있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고 personal detail과 Fin넘버를 주라고 해서 그냥 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도중에 매물 B가 더 마음에 들어서 이 집을 가기위해 A를 취소하려는 상황이었는데 A를 중개해 준 에이전트가 Fin넘버를 받았으니 이미 너는  계약이 된거라 사인을 하던가 다른 사람을 제가 찾아서 소개를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요약하면 아직 구두계약이고 핀넘버만 준 상황에 컨트렉도 작성안하고 결제도 안한상황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핀번호와 퍼스널디테일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계속 계약을 요구하는경우에 거절해도 상관없을까요?

저는 단지 Fin번호와 personal detail을 알려준 상황에서 거절을 했을 때,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리처리하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나 답변주세요.

  • [질문자 채택답변]
  • Re: 집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7건
  • 답변채택률 : 8.41%
  • 2022-06-30 05:28

싸인을 안해서 법적으로 아무이상 없습니다.

그에이젼트랑 계약진행 안된것이 차라리 잘된것 같네요.

별로  좋지않은 에이젼이네요.

앞으로는  내아이디를  누구에게도 쉽게 알려주지 마세요.

계속 귀찮게하면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고 연락한다하거나 내변호사가  상관없다하더라   하세요.

계속 귀찮게하면 정말 경찰서에 harrassment 로 신고

하세요. 경찰이 전화 로 상대방에게  알려줍니다.

경찰서에 가시면  최대한  조용하고 공손하게 행동하시면 외국인이니 잘 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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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명님의 댓글

네명 (needbang)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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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집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22-06-30 12:04

TA 서명도 안하고 stamp duty 도 낸 상황이 아니라 전~~~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에이전트한테 할 수 있는게 있음 뭐라도 해보라고 해도 할 수 있는게 전~~혀 없습니다 ㅎㅎ 

심지어 가계약을 했어도 계약금 환불안받으면 그만인데 지금은 그 보다도 전이예요. 

그 에이전트 급한가보네요 ㅎㅎ 그냥 집구했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차단 박으세요. 그런 에이전트는 차단입니다 

댓글목록

네명님의 댓글

네명 (needbang)

넵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291

사업/직장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사탕맛(pinkoxo) 2022-07-16
추천수 : 0 조회수 : 4,538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 한지 2년이 됐는데요, IRAS 통해서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냈고 한국에는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EP 소지자이고 한국에는 작년에 열흘정도 다녀온게 다지만 한국 제 계좌에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

  • A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지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판정 여부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우선 거소 개념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세법 지침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또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의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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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네명(needbang) 2022-06-30
추천수 : 2 조회수 : 3,398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A를 뷰잉하고 구두로 계약할 수가있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고 personal detail과 Fin넘버를 주라고 해서 그냥 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도중에 매물 B가 더 마음에 들어서 이 집을 가기위해 A를 취소하려는 상황이었는데 A를 중개해 준…

  • A

    싸인을 안해서 법적으로 아무이상 없습니다.그에이젼트랑 계약진행 안된것이 차라리 잘된것 같네요.별로  좋지않은 에이젼이네요.앞으로는  내아이디를  누구에게도 쉽게 알려주지 마세요.계속 귀찮게하면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고 연락한다하거나 내변호사가  상관없다하더라   하세요.계속 귀찮게하면 정말 경찰서에 harrassment 로 신고하세요. 경찰이 전화 로 상대방에게  알려줍니다.경찰서에 가시면  최대한  조용하고 공손하게 행동하시면 외국인이니 잘 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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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TA 서명도 안하고 stamp duty 도 낸 상황이 아니라 전~~~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에이전트한테 할 수 있는게 있음 뭐라도 해보라고 해도 할 수 있는게 전~~혀 없습니다 ㅎㅎ 심지어 가계약을 했어도 계약금 환불안받으면 그만인데 지금은 그 보다도 전이예요. 그 에이전트 급한가보네요 ㅎㅎ 그냥 집구했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차단 박으세요. 그런 에이전트는 차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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