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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영상 편집이랑 유튜브 하시는 분 계세요?
  • 솔솔~ (seohan)
  • 질문 : 26건
  • 질문마감률 : 0%
  • 2022-06-23 16:02
  • 답글 : 1
  • 댓글 : 1
  • 2,438
  • 0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워낙 오래전에 프리미어를 배운터라 하나도 기억이 안나요 ㅠㅠ


인물이 나오는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부분만 일단 배우려고 해요


이왕이면 유튜브까지 하시는 분이면 더 좋겠네요!


프리미어는 노트북에 깔려 있지만

혹시 다빈치라는 프로그램 사용하시는분 계세요?


무료이고 다루기 쉽다고 해서요. 꼭 다빈치가 아니라도 좀 쉬운 프로그램 갈켜주실 분도요!

프리미어는 너무 어려웠어요 ㅠㅠ


혹시 가능하신 분 있으시면

간단한 프로필, 포르폴리오 또 레슨비(몇회 완성 예상하시는지도)을 쪽지로 보내주시면

회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Re: 혹시 영상 편집이랑 유튜브 하시는 분 계세요?
  • 주영 (sjy)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22-06-25 01:11

  안녕하세요. 저는 Sunny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촬영하고 편집하고있습니다.

편집프로그램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프리미어 프로가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관련 템플릿이 가장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까다로운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빈치 리졸브도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프리미어 프로보다 다루기는 쉽지만 현업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파이널컷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편집을 하기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PC 사양이 필요합니다. 가성비 면에서도 간단한

편집을 하신다면 맥북 에어 M1이나 앞으로 곧 나올 M2는 150만원~180만원 사이로 정말 편집용

PC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가성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컷프로의 장점은 처음에 프로그램 구입비용만 지출한다면 평생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 번 파이널컷 프로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한 편집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편집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 메일 funny3119@gmail.com 으로 문의주세요. 


  

 

댓글목록

솔솔~님의 댓글

솔솔~ (seohan)

댓글 감사합니다! 기타 궁금한점 메일 드렸어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308

사업/직장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사탕맛(pinkoxo) 2022-07-16
추천수 : 0 조회수 : 3,697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 한지 2년이 됐는데요, IRAS 통해서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냈고 한국에는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EP 소지자이고 한국에는 작년에 열흘정도 다녀온게 다지만 한국 제 계좌에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

  • A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지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판정 여부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우선 거소 개념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세법 지침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또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의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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