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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세금 관련
  • 눈설빙 (pin1113)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100%
  • 2022-06-06 11:33
  • 답글 : 2
  • 댓글 : 3
  • 5,180
  • 1

안녕하세요.


조만간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 2일이 2022년 싱가포르 거주 18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여, 싱가포르에 입국한 날짜부터 183일이 넘으면 그 때부터 싱가포르 거주인으로 계산되며, 그 뒤로 계속 거주자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한 해마다 매년 183일을 계산을 하는 것이었고, 올해 183일째가 7월 2일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7월 2일 까지는 꼭 싱가폴에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유급휴가가 12일 정도 남아서, 다음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사직서엔 7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기록을 남기면 미리 출국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리고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퇴사 요청을 했는데, 세금 예정 금액이 싱가포르에 와서 받은 금액의 거의 절반은 내야합니다....이러면, 귀국해서 치료도 못 받게 생겼더라고요....

회사와 퇴사 시점에 대해서 조정은 조금이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래 거주하신 한국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현재 회사엔 모두 외국인이며, 싱가포르엔 지인조차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ㅠㅠ)

  • [질문자 채택답변]
  • Re: 싱가포르 세금 관련
  • sing12 (kimsang03)
  • 답변 : 80건
  • 답변채택률 : 17.5%
  • 2022-06-06 14:56

183일은 근무일이  아니고 싱가폴에 거주일 기준입니다.

회사 서류에 7월4일로 되어있어도 미리 출국을 하시면 세금은 비거주자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출국전에 세금문제등(핸드폰 계약기간등) 정확히 해결을 하시고 떠나셔야 합니다.


마음 같아선 다시는 싱가폴에 안오시고 싶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요 ㅎㅎ


확실히 하시고 싶으면 노비나에 있는 IRIS에 직접가셔서 문의하시는걸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2번 갔었는데 2번다 상당히 친절했습니다.)


그럼 일 해결 잘하시고 출국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눈설빙님의 댓글

눈설빙 (pin1113)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IRAS와 직접 채팅을 해본 결과, 비자가 끊겨도 183일차 까지 싱가폴에 거주만 할 수 있다면 거주자 세금으로 적용을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자가 끊겨도 단기패스를 받으면 30일간 싱가포르에 더 거주가 가능할 것 같아서 퇴사하고,  184일차인 7월 3일 출국 일정을 잡을까 합니다 ㅠ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 Re: 싱가포르 세금 관련
  • 눈설빙 (pin1113)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22-06-07 12:44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IRAS와 저, 회사가 더블체크를 하여 세금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확인한 결과에 대해 공유드리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저는 작년 11월 26일에 입싱하였고, 작년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서 언제 내는지도 몰랐죠)

그리고 올해는 거주한지 183일이 지나려면 본문처럼 7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 있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사 면담할 때 넌 올해 아직 183일 싱가포르에 있지 않았으니 비거주자 세금을 내고 출국해야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HR이 IRAS와 확인해본 결과, 아직 작년 세금을 내지 않았고, 작년 1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이미 183일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7월 2일 이전에 출국해도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 된다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정보 남깁니다.

저는 먼저 귀국하지만, 모두들 즐거운 싱가포르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IRAS에 물어본 결과, 혹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올해 1월 1일부터 산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 비자를 끊어서 싱가포르에 7월 2일까지만 거주했다는 인증이 된다면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해준다고 합니다~ IRAS분들 친절하시니 연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댓글목록

sing12님의 댓글

sing12 (kimsang03)

잘 해결이 되신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저도 IRIS직원들 대응에는 항상 만족을 했읍니다^^
한국가셔서 잘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눈설빙님의 댓글의 댓글

눈설빙 (pin1113)

친절하게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sing12님도 즐거운 싱가포르 생활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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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싱가포르 세금 관련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완료
눈설빙(pin1113) 2022-06-06
추천수 : 1 조회수 : 5,181

안녕하세요.조만간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7월 2일이 2022년 싱가포르 거주 18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제가 이해를 잘못하여, 싱가포르에 입국한 날짜부터 183일이 넘으면 그 때부터 싱가포르 거주인으로 계산되며, 그 뒤로 계속 거주자 세금을 내…

  • A

    183일은 근무일이  아니고 싱가폴에 거주일 기준입니다.회사 서류에 7월4일로 되어있어도 미리 출국을 하시면 세금은 비거주자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출국전에 세금문제등(핸드폰 계약기간등) 정확히 해결을 하시고 떠나셔야 합니다.마음 같아선 다시는 싱가폴에 안오시고 싶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요 ㅎㅎ확실히 하시고 싶으면 노비나에 있는 IRIS에 직접가셔서 문의하시는걸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2번 갔었는데 2번다 상당히 친절했습니다.)그럼 일 해결 잘하시고 출국하시길  기원드립니다.

    1 채택답변
  • A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다름이 아니라 IRAS와 저, 회사가 더블체크를 하여 세금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확인한 결과에 대해 공유드리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저는 작년 11월 26일에 입싱하였고, 작년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서 언제 내는지도 몰랐죠)그리고 올해는 거주한지 183일이 지나려면 본문처럼 7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 있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사 면담할 때 넌 올해 아직 183일 싱가포르에 있지 않았으니 비거주자 세금을 내고 출국해야해 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오늘 HR이 IRAS와 확인해본 결과, 아직 작년 세금을 내지 않았고, 작년 1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이미 183일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7월 2일 이전에 출국해도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 된다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정보 남깁니다.저는 먼저 귀국하지만, 모두들 즐거운 싱가포르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IRAS에 물어본 결과, 혹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올해 1월 1일부터 산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 비자를 끊어서 싱가포르에 7월 2일까지만 거주했다는 인증이 된다면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해준다고 합니다~ IRAS분들 친절하시니 연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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