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부동산
- 단기 비자 콘도 렌트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 kimjeah1 (kimjeah15)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22-06-02 16:31
- 답글 : 1
- 댓글 : 1
- 5,593
- 1
안녕하세요 .
싱가폴에서 EP홀더로 일하고 있는데 여자친구(일본인)이 싱가폴로 오게 되서 같이 살려고 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같이 홀렌트를 할거라서 1년계약을 해야하는데 여자친구가 가진 비자는 Work holiday pass라는 6개월짜리 인턴비자?입니다.
이 경우 1년 계약을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제가 가진 EP의 경우도 이번 계약이 끝나면 비자 잔여기간이 4달 5달만 남는데 이 때도 1년 계약이 안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 [답변]
- Re: 단기 비자 콘도 렌트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22-06-05 22:26
정확히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같이 거주하는 거라면 EP 홀더가 홀렌트를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여자친구의 비자는 동거인으로 올리면 간단한대요.
EP의 잔여기간 4~5달 남는다는 말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지요? 그럼 EP의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캔슬되는거 아닌가요? EP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한 연장해 줍니다.
1년이든 2년이든 렌트할 때 EP의 잔여기간은 별 상관이 없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이 가득 남은 EP랑 계약해도 이 EP 홀더가 2년을 다 있을꺼라는 예상보다는 빨리 떠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고 Early termination 의 조항들을 걸어 놓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조항들이죠.
댓글목록
kimjeah1님의 댓글
kimjeah1 (kimjeah15)답변감사합니다. 계약시 두명이 살게되면 두명 모두의 비자를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1년계약시 6개월짜리비자를 가진 여자친구 비자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는 6개월 내에 다른 Work pass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제 이름만으로 계약을 하게되고 1pax만 등록이 된 상태로 다른 사람이 살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